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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의 일반원리
제1장 국가와 헌법 제2장 헌법의 개념 및 성격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수호 제2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제2장 헌법 전문 및 기본원리의 개관 제3장 민주주의원리 제4장 법치국가원리 제5장 사회국가원리 제6장 평화국가원리 제7장 문화국가원리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5장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4편 권력구조 제1장 정부형태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부 록 제1장 본안판단의 심사구조(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관점) 제2장 심판유형별 적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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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6판에서는 제5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첫째, ‘근로의 권리’ 부분에서 그 동안 축적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여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서술을 새롭게 정리하였다(제3편 제7장 제3절 Ⅱ. 2.). 둘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 중에서 ‘사법작용’과 관련하여 ‘재판소원금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의미, 재판소원금지의 의미,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하는 이유 등에 관한 서술을 추가하였다(제4편 제5장 제3절 제3항 Ⅲ.3.). 셋째, ‘탄핵심판’ 부분에서는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반영하여 ‘공직자의 사임, 해임, 퇴임이나 사망 또는 국회의 임기종료의 경우 절차의 진행여부’에 관한 서술을 보완하였다(제4편 제5장 제3절 제6항 Ⅰ. 2.).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2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