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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동법총론 1
제1절 노동법의 법원 2 제2절 법원의 경합 10 제3절 근로3권 16 제4절 사용자 23 제5절 근로자 32 제2장 근기법 총칙 43 제1절 균등대우(차별금지)의 원칙 44 제2절 중간착취 배제 48 제3장 근로계약 51 제1절 근로조건의 명시 52 제2절 근로계약의 해석 55 제3절 사용자의 보호의무 58 제4절 근로자의 경업금지 의무 59 제5절 위약 예정의 금지 63 제6절 채용 내정 70 제7절 시용 72 제4장 취업규칙 77 제1절 취업규칙 일반 78 제2절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85 제3절 동의의 주체 90 제4절 동의의 방식 92 제5절 불이익변경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95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01 제1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02 제2절 연장근로 107 제3절 휴일 109 제4절 가산임금(할증임금) 114 제5절 연차유급휴가 119 제6절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 129 제6장 임금 137 제1절 임금 일반 138 제2절 임금지급 4대 원칙 145 제3절 평균임금 154 제4절 통상임금 160 제5절 휴업수당 174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78 제7절 포괄임금제 182 제8절 퇴직금 188 제7장 인사와 징계 193 제1절 전직 194 제2절 전출(轉出) 198 제3절 전적(轉籍) 201 제4절 휴직 206 제5절 대기발령(직위해제) 209 제6절 인사고과(평가) 213 제7절 징계 일반 215 제8절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218 제9절 징계절차의 정당성(적법성) 221 제8장 기업변동 231 제1절 기업변동 일반·합병 232 제2절 영업양도(사업양도) 234 제3절 분할 241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243 제1절 근로관계 종료사유 244 제2절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254 제3절 해고절차의 정당성 265 제4절 해고시기의 제한 270 제5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74 제6절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률문제 284 제10장 부당해고등 구제 293 제1절 분쟁 해결절차의 이원화 294 제2절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295 제11장 비정규근로자 303 제1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304 제2절 파견근로자 318 제12장 업무상 재해 329 제1절 업무상 재해 일반 330 제2절 조정과 대위 333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8 제13장 노동조합 349 제1절 노동조합 조직형태 350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352 제3절 법외노조 361 제4절 조합활동 365 제5절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371 제6절 조직형태 변경 380 제7절 규약 387 제8절 내부통제권 389 제9절 노동조합의 기관 393 제10절 조합원의 지위 397 제14장 단체교섭 399 제1절 단체교섭 일반 400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402 제3절 인준(認准)투표제 409 제4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415 제5절 공정대표의무 424 제6절 단체교섭의 대상 431 제15장 단체협약 439 제1절 단체협약 일반 440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442 제3절 단체협약의 해석 445 제4절 협약자치의 한계 447 제5절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452 제6절 평화의무 455 제7절 인사권 행사에 대한 합의·협의 조항 459 제8절 고용안정협약:구조조정 금지약정 463 제9절 쟁의행위 면책 합의와 쟁의행위 기간 중 인사조치 금지 약정 465 제10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확장 467 제11절 단체협약의 실효 476 제16장 쟁의행위 483 제1절 쟁의행위 일반 484 제2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488 제3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492 제4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496 제5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501 제6절 준법투쟁 509 제7절 직장폐쇄(사용자측의 쟁의행위) 516 제8절 쟁의행위와 책임 522 제9절 쟁의행위와 노사당사자간의 법률관계 533 제10절 사용자의 채용제한 543 제17장 부당노동행위 547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일반 548 제2절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550 제3절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황견계약) 558 제4절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564 제5절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569 제6절 부당노동행위 구제(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585 제18장 노동쟁의 조정(調整) 593 제1절 노동쟁의 조정 일반 594 제2절 조정전치주의 597 제3절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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