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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표현을 보호하는 지식재산레슨
정우성
이소노미아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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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며 (16)

제1부 인간의 법

1강 법이란 무엇인가? (24)
2강 법의 지평선 (34)

제2부 내 마음속 생각을 세상 밖으로 표현할 때

3강 권리의 탄생, 저작권 (52)
4강 권리의 탄생, 산업재산권 (72)

제3부 내 마음속 생각을 세상 밖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때

5강 나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영업비밀) (88)
6강 나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부정경쟁행위) (98)

제4부 권리는 어떻게 소멸하는가?

7강 법률의 관점에서 권리 소멸 (118)
8강 시장의 관점에서 권리 소멸 (128)

제5부 국제조약

9강 국제조약의 탄생 (146)
10강 좀더 세련된 그러나 복잡한 국제조약 (158)

제6부 브랜딩

11강 브랜딩과 상표권 (171)
12강 상표 모의 실험 (182)

연습문제 (186)

제7부 법무실무자들

13강 사내 법무실무자들 (212)
14강 기업지단에서의 지식재산 실무 (224)
15강 사외 지식재산 실무자들 (232)
16강 사외 실무자들이 해야 할 역할 (244)

제8부 지식재산 통계

17강 지식재산을 통찰하는 통계 (256)
18강 시장 상황을 체감하는 통계 (270)

제9부 특허문서론

19강 특허란 무엇인가 (280)
20강 청구항 한 개 (306)
21강 특허문서 찾기 (322)

제10부 상표권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22강 상표권의 권리범위 (340)
23강 상표의 유사 (354)

제11부 특허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24강 특허권자의 전략 (366)
25강 상대방의 전략 (376)
26강 싸우지 않고 해결하기 (382)

에필로그 (396)

저자 소개 1

변리사, 편집자. 특허법인 임앤정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에게 지식재산법을 가르쳤다. 난해한 지식을 평범한 우리말로 표현하는 언어 활동을 한다. <특허문서론>,<논증과설득>,<목돈사회> 등다수의책을썼다. 제2회정문술과학저널리즘상수상(인터넷부문), 고려대학교전기공학과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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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404쪽 | 740g | 152*225*24mm
ISBN13
9791190844376

책 속으로

법의 지평선을 바라보십시오. 보편적인 법률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지키면서 생활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무지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배웁니다. 지식을 공부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투수가 포수 미트 한복판을 향해 직구를 던지고, 타자가 그 직구를 받아치는 것과 같아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훈련하면 누구든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길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지평선을 가다 보면 다양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갈림길입니다.
--- p.36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동하는데 어째서 도덕적 비난을 합니까? 그 까닭은 [약자의 생업을 공격해서 삶의 터전을 함부로 위 협하지 말 것]이라는 규칙이 보편적인 속성을 갖는 마음속 법률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 p.42

하지만 비즈니스는 한판으로 승패가 정해지는 권투 경기가 아닙니다. 승리를 단언하면서 시장의 상상력을 함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대체로 소송은 자원 낭비입니다. 타인의 이성에 호소하면 가장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심리를 자극 하면 원만한 대화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 p.47

18세기 동안에 유럽에서는 이미 10억 권의 책이 출판됐습니다. 이는 과거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생각을 표현했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퍼지며 산업혁명과 과학혁명까지 정신없이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도 되는 것입니다. 돈이 되면 소유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필요성이 시스템의 혁신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생각의 표현’을 보호해야겠다고 인류가 ‘생각’했던 것이다. 생각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표현을 카피하는 것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copyrights, 즉 저작권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표현에 대한 복제권을 보호하는 법률이며, 최초의 지식재산법입니다.
--- p.55

하지만 표현이 달라도 생각은 같을 수 있습니다. “정우성은 말을 잘 못하므로 대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문장과 “눌변의 홍길동 친구가 대학교 강의를 한다니 걱정스럽다.” 라는 문장은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홍길동 친구’가 정우성을 지칭한다면 동일한 생각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의식에,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시장의 요청’을 결합하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또 다른 권리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산업재산권입니다.
--- p.74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본성의 선한 원천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는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사건을 해결’할 때 더 바람직한 솔루션을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은 본 래 악하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놓으면 피를 흘리고야 마는 악랄할 솔루션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안하고 실행하게 되더군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 p.100

저널리스트이자 문명비평가인 홍길동이 다음과 같이 도전적인 주장을 펼친다. “인류의 산업과 문화를 이끈 혁신은 자유로운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는 인류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므로 특허제도는 인류 혁신의 장애물입니다.” 그러자 홍길동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임꺽정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특허권이 5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산업은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성장했 습니다. 미국은 지식재산 세계 1위입니다. 산업분야에서도 세계 1위입니다. 특허가 혁신의 장애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지표를 보건대 지식재산법 은 인류 산업에 도움이 됩니다.” 홍길동과 임꺽정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
--- p.119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하니,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혹은 시장의 자생력에 의해 특허 제도는 그 자체로 자유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왔던 것입니다. 홍길동의 주장은 진리와 비슷한 거짓말이 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라틴어로는 ‘etumoisin homoia’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false things like to real things.’ 허위가 진리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걸 적절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분별력은 대체로 시장을 잘 관찰함으로써 얻어 집니다.
--- p.143

좁은 의미로 브랜딩branding이라 함은 제품에 브랜드를 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오늘날 상표trademark를 뜻하는 브랜드brand의 본래 뜻은 가축에 주인을 나타내는 낙인을 찍는 행위 또는 그런 낙인을 의미했습니다.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재화였고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출처를 밝혀놔야 했습니다. 이런 상품 출처, 누구의 업무에 관련한 상품인지를 나타내는 표장을 상표라 칭합니다. 그리고 그 상표에 관련한 일반 법률이 상표법입니다.
--- p.171

기업집단은 회사 1, 회사 2, 회사 N이 공평한 관계로 느슨하게 연대해서 시장에 출현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지배구조가 있습니다. 보통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을 지배합니다. ‘모회사’ 라고도 부릅니다. 주식으로 지배합니다. 지주회사는 안정적으로 기 업집단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지주회사는 스스로 시장활동을 하면서 투자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지주회사가 시장에서 위험에 빠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집단에서 돈을 버는 것은 소속된 계 열사의 몫입니다. 지주회사는 그걸 지배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배당으로만 매출을 얻는다면 시장의 불황기에서는 인건비 등 기업을 유지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 p.229

전문화는 개인에게는 이롭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오랜 시간을 소모한 전문화 과정을 거친 끝에 오히려 지식의 양이 줄어들고 맙니다. 세상이 변해서 지식의 좌표가 달라지면 전문 지식 은 금세 낡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화는 개인의 인생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문화된 나의 경쟁력을 가져갔을까요? 조직입니다. 조직이 개인을 희생시키고 가져간 것 입니다. 그걸 멋진 말로 분업화라고 합니다. 분업화에 최적화된 인 간은 전문화된 인간입니다.
--- p.241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는 복잡한 방법보다는 단순한 솔루션이 좋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보다는 저렴한 해결책이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길보다는 빠르게 사태를 해결하는 아 이디어가 바람직합니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고 보니, [권리 침해 문 제가 발생하면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는 명제는 건전한 명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올바른 처세법에 불과합니다. 실정법만이 법률이라고 생각하는 착오와 비슷한 오류입니다.

--- p.384

출판사 리뷰

강의평가 만점을 받은 그 강의를 책으로 만나다!
지식재산의 윤곽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 강의록!!


이 책의 출간 배경과 소개를 책에 수록된 저자의 이야기로 전한다.

이 책은 2022년 1학기 동안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4학년 전공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기초로 묶은 책이다. 십여 년 전, 모 대학에서 학점 강의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나는 변리사로서 지식재산법에 관련한 실무자이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점 강의’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2021년 말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박완규 교수께서 지식재산법 강의를 제안하셨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자 박 교수께서는 현장 지식을 잘 아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리라는 말씀을 내게 하셨다.

교수님의 논리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나는 지난 20년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무를 했다. 영업은 잘 못하지만 실무만큼은 잘한다. 돈 버는 일에는 어둡지만, 지식재산법의 현장 지식에는 밝다. 영업과 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무와 일을 배우는 것 이라면, 학생들이 졸업 후 어디에서 활약하든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무자와의 만남이 학생들에게 무 조건 유리하고 유용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나름 큰 결심 끝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겸임교수에 응모하고 합격한 후 강의를 준비했다.

강의 준비가 쉽지 않았다. 지식재산법의 체제와 법리는 다른 법률 과 달리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다. 부분적으로 보면 제법 체계가 잡혀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기 어려운 분야이다. 예컨대 저작권과 특허권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고 상당히 다름에도 지식재산법의 테두리 안 에 있다. 상표법과 영업비밀은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지 만 마찬가지로 지식재산법으로 함께 분류된다. 또한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펼쳐 놓으면 지식재산법의 정신과 대강이 오히려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잡함과 난해함이 생긴다. 그 까닭은 이 법 이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입법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지식재산법 분야의 리걸 마인드는 다양하게 변모하는 시 장을 함께 통찰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식재산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법의 전체적인 윤곽을 쉽게 보여주면서 이 법을 추동한 시장을 느끼도록 할 것인지, 그것이 나의 고민이었다. 고민 끝에 ‘생각’과 ‘표현’이라는 두 단어를 이용하여 지식재산법의 얼개를 짜 봤다. 그 결과가 지난 강의였고 또한 이 책이다. ‘달’을 충분히 감상해야 할 상황에서 그 달을 조망하는 ‘망원경’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목적과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지식재산법의 세세한 규 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이것이 독자를 위한 나의 균형 감각이지만,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달을 더 자세히 관 찰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 독자가 생긴다면 좋겠고, 그때 그분들이 스스로 망원경의 구조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지금 안심한다.

학생들 덕분에 지식재산법의 전체적인 대강을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선물이 만들어진 것 같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에서 저작권까지, 상표법에서 영업비밀까지 지식재산법의 개 요와 다양한 사례를 한 권의 책으로 체계적으로 묶은 예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마음 편하게 읽어 주시기 바란다. 이 책에는 다양한 사례 에서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성춘향, 황진이가 등장한다. 이들 사례는 실제 시장에서 드라마틱하게 벌어진 시나리오이다. 오십 개가 넘는 드라마를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지식재산법의 대강을 흡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이 책이 이 나라에서 지식재산법 강의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이 책은 총 26 개의 강의가 독립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강의는 좀 더 심화해서 다룰 수 있도록 편재되어 있고, 강의자가 필요에 따라 자료를 추가하면서 법리적으로 혹은 사례로 강의를 보충할 수 있다. 한편 이 책 12강 다음에 객관식 연습문제를 수록했다. 실제로 중간고사 를 객관식으로 출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3~26강에 대한 연습문 제는 수록하지 않았다. 기말고사를 논술식으로 출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후반부에 수록된 내용이 객관식 연습문제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토록 훌륭한 학생들을 만날 기회를 제안해 주신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박완규 교수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근간이 되는 강의에 함께 참여한 학생들, 김정균, 최명혜, 김경민, 김예원, 양예은, 정혜린, 조건호, 최대호, 응우엔푸 엉, 김재훈, 박준영, 제갈지현, 채시은, 김혜연, 선우양건, 신현용, 김건희, 강동우, 변준섭, 임보라, 김도현, 유창용, 박혜빈, 설재훈, 윤영원 님의 미래에 항상 빛이 함께하기를 축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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