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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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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경상도 언양현에서 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관찬서. 호적대장.
필사본이며, 현재 7개 식년(式年)의 것 9책이 남아 있다. 해당 시기는 1711년(숙종 37) 1책, 1795년(정조 19) 1책, 1798년(정조 22) 2책, 1813년(순조 13) 1책, 1825년(순조 25) 1책, 1858년(철종 9) 1책, 1861년(철종 12) 2책이다. 특이한 점은 1798년분과 1813년분에 협인인구(俠人人口)가 기재되어 있어, 조선 후기 가호(家戶) 구성인의 내용과 성격을 살필 수 있다. 원래 조선시대 호적은 3년에 1번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잘 시행되지는 않았다. 언양현의 것은 여러 식년의 것이 현존함으로써 1711∼1861년의 경상도 언양현의 인구사·신분사 연구와 아울러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1997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기재방식은 조선시대의 호적대장 일반의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1798년도분과 1813년도분에는 특이하게도 ‘협인(俠人)’ 인구가 기재되어 있어서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3개 식년분(1711년·1798년·1861년)이 현내의 호구 전체를 수록하고 있어서 사료적 가치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