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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추천사 1 / 숨 쉬는 법정을 기록하다 1장 더 이상 ‘야동’일 수 없습니다 손정우 인도 거절한 판사의 애국심, “대한민국 주도로” 불법촬영물 보기만 했다?: 공범으로 인정, “징역7년” 피해자가 깨면 미수에 그치는 준강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어느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재판에서 겪은 일 ‘박원순 성추행’은 다른 재판에서 왜 언급되었나? 2장 뉴스 속 A컷이 놓친 법정의 B컷 정경심 공판을 뜨겁게 달군 ‘조국의 페이스북’ 목격 증언이 있었지만 ‘허위 경력’: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 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 이재용 재판부의 황당한 공판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청소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증거인멸의 ‘새 논리’ “직접 질문해도 될까요?”: 숙명여고 쌍둥이의 필사적인 법정싸움 검사 김학의는 사업가들과 이렇게 어울렸다 스폰서의 새 증언, “청탁 있었다”: 김학의 2심의 변수가 될까? 박근혜도 최순실도 ‘무죄’: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유시민에 관해 물어보지 않았다: ‘검언유착’, 첫 증언부터 흔들리다 고비마다 ‘거짓말 돌려막기’: 옵티머스 사기의 전말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조윤선, 왜 무죄인가? 세월호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직권남용이 아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사법농단’이라더니 중형 아닌 집행유예 “그쪽이 서운할 듯” 한 마디에 4시간 뒤 바뀐 판결 3장 국가폭력은 진행 중 국가폭력 피해자, 여전히 유죄?: 서울대 무림사건 재재심 사법농단의 외풍을 넘어: ‘위안부 피해’ 재판권 ‘법정의 주인’은 누구였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법정에 선 노인: 50년 만에 지워진 ‘반공법 위반’ 낙인 4장 순간포착, 법정에 이런 일이? 22년 전 현장에 남은 DNA, 골프 연습장 강간살인범을 붙잡다 호날두 없는 ‘호날두 노쇼’ 소송 “예수 재림 믿어?”: 고발인을 법정에 세운 전광훈 목사 11년째 끝나지 않는 1심: ‘떼법’에 무기력한 법원 난민신청서 보지도 않고 ‘불허’: 난민신청 졸속심사 법관의 자유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5장 법정에 끌려온 ‘라떼의 추억’ 고개 떨군 공무원: 환경부 선배에게 “사표 내달라” 재판은 연극?: 승승장구하는 채용비리 피고인과 증인들 솜방망이 처벌에 계속되는 차별채용 “악플 피해” vs “미투고발 위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 논란 2 / 법원은 왜 ‘솜방망이 처벌’ 비난에 시달리는가?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징역 7년이 집행유예가 된다 작량감경을 위한 변명 322 작량감경,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작량감경의 기준과 사후감독이 필요하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작량감경 형량 ‘630.5년’ 무엇이 동종 전과? 판단 기준도 판사마다 제각각 작량감경 치트키 ‘진지한 반성’ 결코 평등하지 않은 작량감경, 커지는 법정 빈부격차 성실한 교사의 직무수행은 감형사유인데, 성실한 노동자는? 작량감경을 권하는 양형위원회, “법정형 하한이 과중하다” 작량감경 개정 시도, “누구도 변화를 원치 않는다” 작량감경 놓고 벌어지는 입법-사법 네 탓 공방 그래도 해법은 사법부에 있다 “1심 양형이유 불충분”, 양형위 출범 후 14년 만의 첫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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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를 가리는 법원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세계도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 길게는 하루 12시간 이상 법정에 앉아 재판을 보는 법조 기자들이 전하는 살아 숨 쉬는 법정 이야기. 이 책을 읽다 보면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서 뜻밖의 연민을 느낄 수도,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게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주말도 반납한 열정으로 직접 방청석에 앉아 지켜본 법정을 글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에는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외에도 채팅방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가?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범죄 도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다면 이는 어떻게 볼 것인가? 당사자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도 조국 자녀들의 경력은 왜 허위라고 인정되었는가? 50년 만에 법정에 선 노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가? 11년째 끝나지 않는 1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며 짚고 넘어가야 하는 많은 문제는 단번에 눈에 보이지도, 명쾌한 결론을 품고 있지도 않다. 일도양단의 결론을 내자며 모든 이슈가 법원으로 향하는 요즘, ‘정답’이 아닌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정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회복 소송이,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재판이, 오래된 성폭력 피해를 뒤늦게 고소하고자 마음먹은 피해자의 법정싸움이 나와 동떨어진 일이 아님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앎을 통해 독자의 세계도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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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오늘날 온갖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자리이며, 사회·정치적 갈등이 조율되고 해결되기도 하는 무대이다. 매 순간이 생생한 우리 삶의 현장이고 역사의 한 장면이다. 이 중요한 현장이 외면당하고, 유죄냐 무죄냐 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결론에만 관심이 집중될 때, 재판의 과정을 기록해 보겠다고 나선 기자들이 있다. 이 책은 그 소중한 결과물이다. 때로는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렇게 이 책은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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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법과 원칙을 되뇌며 법치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차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 제목에 걸맞은 깨알 같은 재미도 있다. 현장 기자들이 조선시대 사관처럼 써 내려간 이 책이 널리 읽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상적 사회는 아니더라도, 정의가 왜곡되지 않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앞당겨지길 바란다. -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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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에 단 몇 줄로 정리되는 판결 기사. 그 건조한 기사 뒤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숨어있을까 늘 궁금했다. 법조기자들의 눈에 비친 법정 뒷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니 역시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도 달리 보인다. 지난 몇 년간, 그리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탄탄한 실마리를 주는 책. 절로 얻는 법률 상식은 덤이다. - 김현정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앵커 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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