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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들어가는 말
PART 2 공공필요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PART 3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 반영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반영 -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해설서 반영 - 토지보상평가지침 및 감정평가메뉴얼 반영 - 보상평가실무 관련 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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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가. 우리 법 과목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뿐만 아니라 5급 공채, 변호사 시험, 입법고시 등을 비롯한 고등고시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외 타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법 과목과 관련된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험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으나 공통적으로는 성문화되어 있는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건과 관련된 일반법적 지위를 지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라는 큰 골자를 기본으로 하여 심판 및 소송사건이 다루어지므로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접하는 모든 수험생은 위 2가지 일반법을 기준으로 특화되어 있는 개별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사와 합격자들이 제시하는 접근방법과 합격방법이 각기 다르다보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령입니다. 1. 법령이 그리고 있는 법 체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며 2. 각 법 체계가 규정하는 권리구제수단 내부의 심판 및 소송진행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법 과목 시험문제는 위 1, 2 를 기준으로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