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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머리말Part 1 건축법 강화로 맹지가 된 사례1 1962.1.20. 건축법 이전의 현황도로 2 1976.2.1. 건축법의 지정도로3 1981.10.8. 도로관리대장 (정보공개법과 적극행정)4 1992.6.1. 신고 대상 건축물의 진입로 등5 1999.5.9. 이후 조례도로 및 지정·공고6 2006.5.9. 비도시지역의 사후신고 건축물 진입로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건축법 도로8 건축법 지정도로의 폐지Part 2 대법원 판례 법리와 통행권 분쟁1 배타적 사용·수익권 판례 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다264556)2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지하에도 미친다3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장한 현황도로4 특정승계인이 통행을 방해한 사례5 현황도로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 사례6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7 ‘주위토지통행권’의 한계8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9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Part 3 건축법 예외와 진입로 분쟁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축물 주변에 공지空地가 있는 경우3 ‘조례도로’란 무엇인가4 전국 조례도로의 특징 비교5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후퇴 적용6 허가 후 진입로 분쟁이 생긴 사례7 사용승인에서 진입로가 문제 된 사례8 준공 후 진입로가 문제 된 사례 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건축신고의 자동실효Part 4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1 개발행위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2 허가권자는 기부(채납)를 요구할 수 있음 3 공익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여야 함4 개발행위허가의 토지분할 기준 (진입로)5 허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수준의 소극행정6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7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현황도로8 「소규공공시설법」의 공공시설인 현황도로, 배수시설 9 국립공원 등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곳의 현황도로Part 5 비도시·면지역의 현황도로1 현황도로를 공로公路로 만들기2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마을안길 및 농로의 사용승낙3 포장된 사유지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 4 비포장이라도 꼭 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음 5 소하천법의 소하천구역의 현황도로6 사도법의 사도를 공도에 연결하기7 대형 건축물의 출입구인 현황도로8 산지전용허가로 개설된 현황도로9 임야가 불법 전용된 곳의 현황도로Part 6 대형 개발에서 발생된 현황도로1 택지개발지구 외곽의 대체도로2 도시계획시설 내의 현황도로 3 완충녹지가 결정되면서 불안해진 진입로4 4차선 국도에 완충녹지가 결정되면서 불안해진 진입로5 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된 현황도로6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건축법」의 진입로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유私有인 보차혼용통로8 대형 저수지 관리기관과 협의할 사안9 산림보호법의 보호수가 마을안길을 점용한 사례Part 7 정당한 보상이 안 된 현황도로1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없어진 사례2 고속화 도로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없어진 사례3 국도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부실해진 사례4 지방도가 개설되면서 진입이 불편해진 사례 5 산지관리법의 현황도로를 맹지로 평가한 사례 6 공익사업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7 마을숙원사업 등에 제공된 사유지8 댐 건설로 맹지가 된 사례9 수용사업의 이주단지 내의 마을안길Part 8 도시계획(예정)도로와 현황도로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해제2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시계획시설 도로3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맹지 된 사례 4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맹지 된 사례 5 학교시설 결정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사례6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로 난감한 사례 (경기도 사전컨설팅) 7 도시계획도로 아닌 2차선 도로 위의 노외주차장8 도시계획도로 지하굴착을 위한 사용승낙 9 대도시의 사도법의 사도私道는 공도Part 9 국·공유지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기1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의 현황도로2 국유인 마을안길이 없어진 사례3 수용·보상에서 생긴 국유재산사용허가 절차 4 행정청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국유재산5 맹지를 공매公賣하고 잘못 없다는 지자체6 (국가)하천구역의 국유재산사용허가7 지자체(면사무소)가 관리하는 하천구역8 구거점용허가 받은 공로公路와 교량9 지자체가 포장한 국유인 임야(현황도로)Part 10 지적(측량)법의 현황도로1 2012년 시행된 「지적재조사특별법」2 지적재조사지구로 결정되었지만 불안한 사례3 지적과 현황이 다른 (지적불일치) 마을길 4 지자체는 건축물 배치도면 경계를 책임져야 함5 국가는 국·공유지를 현황대로 합필하라6 지자체는 마을안길을 현황대로 맞추라7 1976.2.1. 건축법의 지정도로 8 공공시설의 지목변경은 법령에 따라야 함9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현황대로 교환하라Part 11 법령 개정과 적극행정지침 제정1 국토부와 행안부는 국민을 위해 공로公路를 찾아라2 건축법 지정도로의 위상을 높여라 3 건축법 조례도로를 활성화하라 4 개발행위 관련 도로를 공도公道로 만들라 5 도로관련 허가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 6 공부와 현황이 다른 지적정리 권한을 지적관련법에 부여하라! 7 각종 공부公簿를 소급·보완해서 (공로)관리대장을 만들라 8 국·공유 도로를 찾고, 지적地籍을 정리하라 9 주민협의로 도로개설을 활성화하라 10 배타적 사용·수익권, 주위토지통행권 등 판례 법리를 교육하라 11 일선 허가담당자의 면책규정을 만들라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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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공로(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가 매우 많다. 이 책(개정판)에서는 현황도로를 10가지로 나누어 공로(公路)로 볼 수 있는 근거(해결책)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신이 없어, 사유(私有)이면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다. 이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공로(公路)인지 또는 사도(私道)인지 구분하는 아래 6가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의 비교·교량이다. (2) 건축법 등 공법(公法)에서 허가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이 있다. (3)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민법의 (주민들의) 통행권원이다. (4) (대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이다.(5)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다. (6)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각 실과의) 근거를 모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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