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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3판, 반양장
이재열
집현재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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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제 2 절 민법의 법원 7
제 3 절 민법전의 구성 16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제 5 절 민법의 해석 19
제 6 절 민법의 적용범위 22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1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27
제 2 절 권리의 분류 31
제 3 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33
제 4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7
제 5 절 권리의 보호 54

제 3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59
제 2 절 자 연 인 60
제 3 절 법 인 117

제 4 장 권리의 객체
제 1 절 총 설 179
제 2 절 물 건 179

제 5 장 권리의 변동
제 1 절 권리의 변동 서설 203
제 2 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207
제 3 절 기 간 377
제 4 절 소멸시효 383

참고문헌 427
판례색인 429
사항색인 437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출제위원 전,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서] 이재열 외6, 법학개론 제3판, 집현재, 2026 이재열, 물권법 제2판, 집현재, 2023 이재열 외1, 민법입문Ⅲ 채권법총론, 법원사, 2022 [연구논문]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68권(2022. 8)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소고, 회생법학, 제24권(2022. 6)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출제위원
전,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서]
이재열 외6, 법학개론 제3판, 집현재, 2026
이재열, 물권법 제2판, 집현재, 2023
이재열 외1, 민법입문Ⅲ 채권법총론, 법원사, 2022

[연구논문]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68권(2022. 8)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소고, 회생법학, 제24권(2022. 6)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공저), 회생법학, 제23권(2021. 12)
베트남 파산법상의 관재인 및 재산관리?청산기업, 회생법학, 제18권(2019. 6)
베트남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 법제 개관,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2017. 12)
2015년 베트남 민법의 구조와 주요 개정 내용,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2016. 8)
베트남 친자법 개관,「아주법학」 제10권 제2호(2016. 8)
2014년 베트남 파산법의 구조와 법적 쟁점,「홍익법학」 제16권 제4호(2015. 12)
베트남 혼인법 개관,「법학연구」 제25권 제3호(2015. 9)
베트남 국제사법 개관,「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15. 6)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공저),「회계연구」 제20권 제2호(2015. 4)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홍익법학」 제12권 제1호(2011. 2)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의료법학」 제10권 제1호(2009. 6)
베트남 상속법에 관한 개관,「홍익법학」 제10권 제2호(2009. 6)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대한 재해석,「민사법학」 제41호(2008. 6)
베트남 파산법에 대한 개관: 2004년 파산법을 중심으로,「아시아법제연구」 제7호(2007. 3)
베트남 상사법에 관한 소고,「아시아법제연구」 제5호(2006. 3)
베트남 민법의 성립과 구조,「아시아법제연구」 제3호(2005. 3)
공작물책임의 배상책임자에 관한 소고,「연세법학연구」 제10집 제1권(통권15호)(2003. 8)
베트남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고: 매매계약을 중심으로,「법학연구」 제13권 제4호(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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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05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172*248*30mm
ISBN13
9791192436067

출판사 리뷰

머리말[제3판]
2017년 민법총칙이 처음 세상 빛을 보게 된 후 세 번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교재의 출간 이후 ‘빛’은 곧 ‘빚’이 되어 제게 큰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과 게으름으로 여기저기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어 보완의 필요성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을 시작하면서 보다 완성도 높은 내용을 담고자 하였으나,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니 여전히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초판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교재는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부 학생들이 민법총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을 하면서도 이러한 처음의 기획의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다음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처음의 기획방침을 지키기 위해 본문 증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각주로 처리되었던 판례 가운데 중요한 판례는 본문에서 다루었고, 관련 판례와 새로운 판례를 본문과 각주를 추가하였습니다. 보강된 판례는 모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https://glaw.scourt.go.kr)를 통해서 검색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판례의 적극적인 검색과 정독을 권해드립니다. 판례를 교재에 반영함에 있어서 그 취지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밑줄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셋째,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저의 무능과 게으름 때문이며, 앞으로 계속 바로잡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제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분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봅니다. 저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신 고 양승두 교수님, 김중순 총장님, 백태승 교수님. 개정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고려사이버대 김진성 총장님과 존경하는 김상기 교수님, 신호진 교수님, 박찬권 교수님. 또 개정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임진복 부원장님, 정윤옥 변호사님, 김성연 박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실 이름모를 독자님들, 저와 사제관계라는 소중한 인연을 맺으며 늘 영감과 자극을 주는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우님들, 저의 소중한 가족들, 특히 예쁘게 성장해 주고 있는 이서훈, 이예진, 권용재. 그리고 늘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집현재 위호준 사장님, 전충영 상무님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진산 우거에서 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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