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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채무자회생법
제7판 , 양장
전대규
법문사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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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 1 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 2 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3 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4 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 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 ? 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 6 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저자 소개 1

196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중국민사소송법』, 『중국민법』및 『중국세법』을 저술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
196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중국민사소송법』, 『중국민법』및 『중국세법』을 저술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지방세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9년에 걸친 도산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생법』(제6판, 법문사),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를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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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0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150쪽 | 3136g | 188*254*80mm
ISBN13
9788918913520

출판사 리뷰

머리말
Bankruptcy is faster, easier and better than you think(도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고 괜찮다). - ANDREW BALBUS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학문에 있어서도 빅블러(Big Blur)가 일어나고, 채무자회생법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자본시장법이나 현대형계약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들도 많이 추가하였다.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산일반
-공동수급체의 도산
-익명조합과 도산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집행력
-민법에서 저당권소멸청구제도(민법 제364조)와 도산절차
-제2편 내지 제4편의 목차, 서술방식 등에 있어 통일성 도모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벌금?과료?추징금에 관한 형의 시효에 관한 입법론
-도산절차와 채권자평등의 원칙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체계정합성에 대한 검토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례의 추가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 파산채권확정절차의 취급(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포함)
-도산절차와 변호사대리원칙
-면책신청과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관계
-부인의 청구에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민소법 제259조)이 적용되는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등 각종 법령 개정 내용 반영
-회생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공정거래법상의 도산제도 관련 내용 반영
-채무자회생법 개정 논의 대폭 반영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사건의 재개(reopening)
-UNCITRAL 도산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Part One and Two(2004) } 관련 내용 반영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 판단에 있어 회수금액에의 포함 여부
-법인의 도산신청 등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내용
-도산범죄에서 양벌규정의 도입 필요성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 피공탁자의 지위
-최근 대법원 판례에 반영된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채무재승인약정(reaffirmation agreement)
-도산절차(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가 대리수령에 미치는 영향
-다른 도산절차가 선행하는 경우 부인권의 제척기간

*회생절차
-자본감소무효확정판결이 회생계획에 미치는 영향
-회생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파산절차
-채무자회생법 개정 내용 반영(2022. 1. 1.부터 학자금대출채권의 면책채권화)
-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성격(잘못된 배당의 경우 파산절차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파산선고가 제3자 채권침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고려요소인지
-파산선고가 소송위임에 미치는 영향(자기파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신청대리인의 자격을 유지하는지 등)
-면책된 채무의 불법추심에 따른 위자료 인정 사례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면책과 특별승계인의 책임(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가 면책된 경우 공유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프랜차이즈(franchise)계약과 도산
-민소법 제215조 제2항(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청구권이 파산채권인지
-파산신청에 있어 사전협의 조항의 효력
-부인권 행사에 따른 인적보증 등의 부활과 관련한 부활효의 제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공동채무자에 대한 금지명령(Stay of action against codebtor, Codebtor Stay)과 개인회생절차에의 도입 필요성
-비면책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새로운 소제기 가능 여부

*2022. 11. 30.까지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반영

제7판이 세상에 나오는 데도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다.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주신 수원지방법원 정성희 국장님, 조현진 서기관님을 비롯하여 이메일 등으로 늘 격려와 질문을 던져주신 독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석준 판사(서울회생법원), 송해인 판사(창원지방법원), 차유나 판사(광주지방법원), 김서영 판사(전주지방법원)는 자료와 판례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제7판 작업에 새로 합류한 김용석 차장, 초판부터 늘 함께한 유진걸 과장 등 법문사 관계자분들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다. 영구 장서용이 되리라는 이 책 출간의 꿈은 이제 실현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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