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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11 제1절 수사의 절차 11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18 제3절 수사의 제척·기피·회피 19 제4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27 제5절 고소?고발 전환 수리 지침 34 제6절 고소·고발사건 반려 40 제7절 범죄인지 45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53 제1절 출석요구 53 제2절 조사준비 57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60 제1절 입건 전 조사 60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7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69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훈방 78 제4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82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3 제1절 서 론 83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6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88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90 제5장 조서 작성요령 92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92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96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99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06 제5절 피의자 조사 107 제6절 진술거부권 118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22 제8절 말미조서 126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30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44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51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58 제1절 일반사항 158 제2절 범죄의 주체 160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63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64 제5절 수단과 동기 165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66 제7절 공 범 167 제8절 기 타 169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72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73 제1절 사건의 관할 173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82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84 제8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187 제1절 근거법령 187 제2절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189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191 제4절 신청의 처리 193 제9장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 195 제1절 신분비공개 수사 195 제2절 신분위장 수사 201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09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09 제2절 긴급체포 225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40 제4절 구속(사전영장) 255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262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267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78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81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285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297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304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306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14 제14절 임시조치신청 318 제15절 피의자 접견 금지 320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23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23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31 제3절 압수물 처리 346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365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74 제3장 기타 강제처분 401 제1절 검 증 401 제2절 실황조사 407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09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19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427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27 제2절 수사결과 통지 430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435 제1절 송치절차 435 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438 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442 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444 제5절 추가 송부 446 제6절 법정송치 448 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455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463 제1절 법적근거 463 제2절 불송치 유형 464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475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479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482 제6절 불송치 후 조치 488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493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493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496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500 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502 제5절 구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504 제6절 재수사요청 507 제5장 시정조치요구 514 제1절 구제신청 고지 515 제2절 등본송부요구 517 제3절 시정조치요구 520 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523 제6장 수사 이의제도 527 제1절 이의신청(불송치) 528 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 533 제3절 심의신청 538 제7장 수사중지 545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545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548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557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558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수사종결 572 제1절 관리미제사건 572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578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소년사건 처리 583 제1절 개념 정리 583 제2절 소년경찰의 업무범위 587 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588 제4절 소년선도보호 593 제5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597 제6절 청소년성보호법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607 제2장 출입국규제 절차 614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614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620 제3절 처리요령 622 제3장 국제범죄에 관한 수사 633 제1절 국제범죄 수사 633 제2절 영사관 등에 통지 637 제3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643 제4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646 제4장 감정의뢰 및 처리 651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651 제2절 감정의뢰 656 제3절 DNA 감식 676 제5장 통신수사 690 제1절 통신수사 일반 690 제2절 통신제한조치 693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714 제4절 통신자료 724 제6장 기타 수사절차 727 제1절 중요사건 보고 727 제2절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제도 734 제3절 가명조서(인적사항 미공개) 작성요령 737 제4절 보복범죄와 신병안전조치 745 제5절 공무원범죄 수사 755 제5편 성폭력 범죄 수사 제1장 성폭력범죄 수사의 개관 765 제1절 성폭력과 성폭력범죄 765 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767 제3절 성폭력 관련 법 768 제4절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계산법 775 제5절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781 제6절 신상정보 등록제도 785 제2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798 제1절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798 제2절 진술조력인 제도 812 제3절 관련자 조사 823 제4절 조서 작성요령 829 제5절 성폭력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833 제6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 838 제3장 죄명별 수사요령 846 제1절 형 법 846 제1항 음행매개 846 제2항 음화반포등 848 제3항 음화제조 등 854 제4항 공연음란 857 제5항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864 제6항 인신매매 870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873 제8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875 제9항 강 간 876 제10항 유사강간 891 제11항 강제추행 895 제1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 903 제13항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909 제14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921 제15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925 제16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930 제17항 강도강간 935 제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41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82 제4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37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47 제6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77 제7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84 제8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95 제4장 성폭력/성매매 범죄 실무사례 1105 제1절 사기죄와 성행위 1105 제2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106 제3절 손거울 이용 여자신체 은밀한 부분을 본 경우 1108 제4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110 제5절 엉덩이 만진 행위와 강제추행 여부 1112 제6절 청바지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경우 1114 제7절 잠자고 있는 여성의 코를 만진 경우 1116 제8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118 제9절 춤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1121 제10절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주점업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 1123 제11절 종업원이 선불금을 성매매전제로 교부받았다 주장한 경우 1124 제12절 이용업소 업태위반 시 처벌법규 1126 제13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128 제14절 성전환자의 성매매행위 1130 제15절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131 제16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범행이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1134 제17절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재촬영하여 배포 행위 1137 제18절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진돗개 성기에 손을 넣은 경우 1139 제6편 가정폭력 범죄 수사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개관 1143 제1절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 1143 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1146 제2장 사건 수사 및 처리요령 1149 제1절 신고접수 및 고소의 특례 1149 제2절 응급조치 1150 제3절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1152 제4절 보호처분 1163 제5절 동행영장 집행 1165 제6절 신변안전조치 1166 제7절 바람직한 처리방법 1172 제3장 죄명별 수사 1179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79 제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84 제3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89 제7편 아동학대 등 범죄 수사 제1장 아동복지 관련 개관 1215 제1절 총 칙 1215 제2절 국가기관 등의 책무 1217 제3절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1218 제4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220 제5절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1228 제6절 아동복지시설 1230 제2장 아동?청소년 사건처리 1234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1234 제2절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1243 제3장 아동학대 처리절차 1259 제1절 총 칙 1259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 1263 제3절 아동보호사건 1279 제4절 피해아동 보호명령 1283 제5절 실종아동 보호와 지원 1287 제4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1308 제1절 사건처리 원칙 1308 제2절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1310 제3절 학대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조사 1312 제5장 죄명별 수사요령 1314 제1절 아동복지법 1314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38 제3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51 제8편 학교폭력 범죄 수사 제1장 학교폭력 범죄 수사의 개관 1361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1361 제2절 소년범 처리방법 1374 제2장 죄명별 수사요령 1384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84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387 제3절 청소년 기본법 1391 제4절 청소년 보호법 1394 제5절 청소년복지 지원법 1414 제3장 청소년범죄 실무사례 1419 제1절 보호자 승낙받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 1419 제2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판단기준 1421 제3절 ‘요양호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정도 1423 제4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1425 제5절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연령확인 의무 정도 1426 제6절 20세 고등학생이 게임장의 청소년출입 금지시간에 출입한 경우 1429 제7절 업주와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여부 1431 제8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1432 제9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배달행위 1435 제10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먹은 경우 1437 제11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438 제12절 혼인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439 제13절 업소내에서 반라(半裸) 비디오 상영 1441 제14절 생맥주 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 전에 단속당한 경우 1443 제15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주류판매 경우 1444 제16절 타인 신분증 이용 유흥업소에 고용,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446 제9편 기타 여청 범죄 수사 제1장 노인복지법 1451 제2장 모자보건법 1464 제3장 영유아보육법 1468 제4장 장애인복지법 1481 제5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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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실무총서(등대지기Ⅳ)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 11. 30.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으며, 죄명별로 여러 유형의 범죄사실을 대폭 추가하였다. 둘째, 형사 절차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기존 편철 순서와 방법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3편 수사종결 절차,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5~9편 여성청소년분야에서 취급하는 각종 죄명별로 관련내용과 수사요령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셋째,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추가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실무총서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여청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저자 박 태 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