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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제3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28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 47 제6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7 제7장 건설기계관리법 65 제8장 건설산업기본법 74 제9장 건축법 89 제10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1 제11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28 제12장 골재채취법 138 제13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44 제14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59 제15장 공인중개사법 168 제16장 공중위생관리법 185 제17장 공직선거법 197 제18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65 제19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73 제20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79 제21장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309 제22장 국가기술자격법 319 제2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4 제24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33 제25장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340 【ㄴ】 제26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347 제27장 내수면어업법 353 제28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59 제29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67 제30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73 제31장 농업협동조합법 381 제32장 농지법 395 【ㄷ】 제33장 담배사업법 405 제34장 대기환경보전법 413 제35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28 제36장 도로교통법 444 제37장 도로법 470 제38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81 제39장 동물보호법 4 【ㅁ】 제40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97 제41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16 제42장 물환경보전법 526 【ㅂ】 제43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39 제44장 변호사법 552 제45장 병역법 570 제46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86 제47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97 제48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604 제49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617 제50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23 제51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629 【ㅅ】 제52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45 제53장 사회복지사업법 653 제54장 산림보호법 663 제55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1 제56장 산지관리법 680 제57장 상법 689 제58장 상표법 699 제59장 새마을금고법 705 제60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17 제61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731 제62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37 제63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52 제64장 소금산업 진흥법 788 제65장 소방기본법 795 제66장 소음·진동관리법 804 제67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10 제68장 수산업법 815 제69장 수산자원관리법 827 제70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41 제71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849 제72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54 제73장 식품위생법 867 제74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93 제75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05 【ㅇ】 제76장 아동복지법 911 제7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23 제78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51 제79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61 제80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70 제81장 약사법 982 제82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16 제83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028 제84장 예비군법 1043 제85장 영유아보육법 1049 제86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60 제87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72 제88장 위생용품 관리법 1078 제89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82 제90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87 제91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94 제92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03 제93장 의료기기법 1108 제94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14 제95장 의료법 1120 【ㅈ】 제96장 자격기본법 1150 제97장 자동차관리법 1153 제98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78 제99장 장애인복지법 1187 제100장 저작권법 1195 제101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14 제102장 전기통신사업법 1220 제103장 전자금융거래법 1228 제104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241 제105장 전파법 (舊, 전파관리법) 1250 제106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55 제107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278 제108장 조세범 처벌법 1284 제109장 주민등록법 1306 제110장 주차장법 1314 제111장 주택법 1321 제112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332 제113장 직업안정법 1337 제114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347 【ㅊ】 제115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368 제116장 청소년 보호법 1376 제117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394 제118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00 제119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1418 【ㅌ】 제120장 토양환경보전법 1426 제121장 통신비밀보호법 1435 제122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47 제12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65 【ㅍ】 제124장 폐기물관리법 1508 제125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526 제126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45 제127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49 【ㅎ】 제128장 하천법 1557 제129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64 제130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573 제131장 화학물질관리법 1581 제132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592 제133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596 【 부 록 】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60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6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7 1. 공 연 법 1607 2. 국가보안법 1608 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08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09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10 6. 수산업법 1610 7. 화학물질 관리법 1610 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610 9. 도로교통법 1611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611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611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12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13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14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614 16. 국민체육진흥법 1614 17. 한국마사회법 1614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15 19. 아동복지법 1616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16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616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7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17 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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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정약용의 『목민심서』‘형전육조(刑典六條)’에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최첨단 과학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대에도, 현명한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또한, 우리 수사경찰관들이 수사서류를 작성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수사서류 작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수사관 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검사의 공소제기 자료가 되고 나아가 공판에서의 중요한 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는 이런 점을 전제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2003년 처음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라는 이름으로 수사실무전서가 출간된 후 많은 독자의 관심과 후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몇 차례 변화했으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나간 내용만으로 수사실무서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수없이 생산되고 있는 판례와 특별법의 잦은 제정, 개정 등 많은 내용 변화를 간과할 수 없어 부득이 지면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사실무총서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형법』,『형사특별법』으로 분권하였다.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 특별법 총 171개의 법률을 엄선하여 2018년 1월 31일 기준으로 판례와 법을 정리하였다. 둘째, 각종 특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에 나온 중요 용어정리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여 먼저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벌칙을 정리하였다. 셋째, 제2편 수사절차에서 출입국 규제절차, 감정의뢰 및 처리, 소년사건 처리, 변사사건 처리절차, 통신제한조치, 신고보상금 제도, 각종 수배 및 해제절차, 수법범죄 자료관리 등 모든 처리절차는 수사하면서 부수적으로 꼭 발생하는 각종 절차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정리하였다. 넷째, 제3편 실무사례에서는 수사분야 200개, 생활안전분야 45개, 교통분야 35개, 기타 16개 등 총 296개의 실무사례를 정리하였으며, 부록으로 형법 기본 죄명표와 특별법 죄명표를 정리하였다. 특히 실무사례의 경우는 일선 수사관들이 업무수행 중 의문사항을 필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관련 판례를 예로 정리하였고, 또한 최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하여 수사업무를 집행하면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등대는 밤에 뱃길의 위험한 곳을 비추거나 목표로 삼기 위해 등불을 켜놓은 것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 시리즈는 수사경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잘못된 법률 적용을 올바르게 비추어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최종목표로 하는 우리 수사경찰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가 새롭게 출판되도록 도와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