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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11 제1절 수사의 절차 11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18 제3절 수사의 제척·기피·회피 19 제4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27 제5절 고소·고발 전환 수리 지침 34 제6절 고소·고발의 각하결정 40 제7절 범죄인지 42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51 제1절 출석요구 51 제2절 조사준비 55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58 제1절 입건 전 조사 58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4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66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 훈방 75 제5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9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0 제1절 서 론 80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3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85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88 제5장 조서 작성요령 90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90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94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97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04 제5절 피의자 조사 106 제6절 진술거부권 120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24 제8절 말미조서 128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32 제1관 변호인 참여 132 제2관 신뢰관계자 동석 140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46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53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60 제1절 일반사항 160 제2절 범죄의 주체 162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65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66 제5절 수단과 동기 167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68 제7절 공 범 169 제8절 기 타 171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74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75 제1절 사건의 관할 175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85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88 제4절 경제범죄 등 관할 결정 세부지침 191 제5절 사이버사기 사건 병합 수사에 관한 지침 195 제6절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 201 제7절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205 제8장 경찰과 검찰의 관계 211 제1절 경찰과 검찰의 협력 211 제2절 경찰과 검찰의 협의 216 제3절 수사의 경합 220 제4절 검찰 → 경찰 간 사건이송 227 제5절 시찰조회 229 제9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230 제1절 근거법령 230 제2절 수사 중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열람·복사 232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열람·복사 234 제4절 열람·복사 신청의 처리 236 제10장 신분 비공개와 위장수사 238 제1절 신분 비공개 수사 238 제2절 신분위장 수사 244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53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3 제2절 긴급체포 269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84 제4절 구속(사전영장) 299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307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312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21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24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329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341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348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350 제1관 일반적 기준 350 제2관 범죄유형별 기준 354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71 제14절 피의자 접견 금지 377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80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80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88 제3절 압수물 처리 404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423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432 제3장 기타 강제처분 465 제1절 검 증 465 제2절 실황조사 472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76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86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497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97 제2절 수사결과 통지 502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508 제1절 송치절차 508 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511 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515 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517 제5절 추가 송부 519 제6절 법정송치 521 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528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536 제1절 법적근거 536 제2절 불송치 유형 537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559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563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566 제6절 불송치 후 조치 572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577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577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581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585 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587 제5절 구(舊)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589 제6절 재수사요청 592 제5장 시정조치요구 599 제1절 구제신청 고지 600 제2절 등본송부요구 602 제3절 시정조치요구 605 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608 제6장 수사 이의제도 612 제1절 이의신청(불송치) 613 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 618 제3절 심의신청 623 제7장 수사중지 630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630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633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642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643 제5절 수배의 종류 657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종결 661 제1절 관리미제사건 661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666 제9장 장부와 비치서류, 사건기록 669 제1절 비치 장부 669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671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672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674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출입국규제 절차 679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679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685 제3절 처리요령 687 제2장 국제범죄 수사 697 제1절 국제범죄 수사 일반원칙 697 제2절 영사관 등에 통지 701 제3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707 제4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710 제5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세부 업무처리 지침 715 제6절 국제형사사법공조 723 제3장 가정폭력범죄 수사 727 제1절 총 칙 727 제2절 응급조치 731 제3절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733 제4절 가정보호사건 처리 744 제5절 보호처분 748 제6절 동행영장 집행 750 제7절 신변안전조치 751 제8절 바람직한 처리방법 757 제4장 성폭력범죄 수사 764 제1절 관련 법 개관 764 제2절 성폭력범죄 공소시효계산법 769 제3절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775 제5장 스토킹범죄 수사 790 제1절 근거법령 및 용어의 정의 790 제2절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792 제6장 아동·청소년 사건처리 812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812 제2절 소년사건 개념 820 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823 제4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829 제5절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837 제6절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839 제7장 감정의뢰 및 처리 855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855 제2절 감정의뢰 860 제3절 DNA 감식 877 제8장 변사사건 처리철자 891 제1절 법규연구 891 제2절 변사사건 처리 규칙 893 제3절 처리요령 899 제9장 통신수사 917 제1절 통신수사 일반 917 제2절 통신제한조치 920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941 제4절 통신자료 951 제10장 긴급배치와 수사본부 설치 954 제1절 긴급배치 954 제2절 수사본부 설치 960 제11장 수법범죄 자료관리와 수사자료표 968 제1절 범죄수법 공조자료관리 968 제2절 지문 및 수사자료표 977 제12장 기타 수사절차 984 제1절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984 제2절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제도 988 제3절 경미범죄 처리 특례 994 제4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996 제5절 참고인 등 비용 지급 1013 제6절 공무원범죄 수사 1016 제7절 언론홍보 1023 제1관 언론홍보 관리 1023 제2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027 제8절 가명조서(인적사항 비공개) 작성요령 1034 제9절 보복범죄와 신변안전조치 1042 제10절 신고보상금 제도 1052 제11절 공소시효 계산법 1057 제5편 실무사례 제1장 수사분야 제1절 원플러스원(1+1) 마트 행사 전단지 과장 광고 1063 제2절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 필요여부 1065 제3절 저자 동의로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 1067 제4절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1068 제5절 도서관 소장 자료 스마트폰 촬영의 저작권 침해 여부 1070 제6절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KICS에 허위 입력한 경우 1072 제7절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의 도박개장죄 여부 1074 제8절 군인 아닌 자가 군복 착용 행위 1075 제9절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 주차 시 건조물침입 여부 1077 제10절 업소 내 폭력사건과 업무방해 적용 여부 1079 제11절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 제출과 업무방해 1081 제12절 경쟁업체 명의로 허위영수증 발급행위 1083 제13절 현금카드로 부탁받은 돈을 초과 인출한 경우 1084 제14절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압수 가능여부 1086 제15절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 사용한 경우 1088 제16절 갈취 또는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 인출행위 1090 제17절 체크카드를 받아 돈 인출 후 도망한 경우 1092 제18절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1094 제19절 애완동물을 기를 때 행정관청에 동물등록 여부 1096 제20절 출석요구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지 1099 제21절 무전취식 등 현행범인체포 시 유의사항 1102 제22절 경미사범과 현행범인체포 1105 제23절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 난 경우 1108 제24절 자기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우 1111 제25절 가명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 여부 1113 제26절 경찰관이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1114 제27절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처 입힌 경찰관 책임 1116 제28절 수사관의 사건처리 잘못으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며 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책임 전가한 경우 1119 제29절 절취품의 소유자가 불명한 경우 1122 제30절 복사 후 원본을 반환하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1123 제31절 타인의 처마 말벌집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 여부 1125 제32절 생활정보지를 다른 정보지 직원이 가져간 경우 1127 제33절 훔친 담배를 판매한 경우 1128 제34절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판매한 경우 1129 제35절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고 돌려줄 때 절도죄 여부 1132 제36절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잘못 인출된 돈 착복 1134 제37절 의사가 태아 성별을 고지하여도 되는 시기 1136 제38절 약사가 실제 구매가격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행위 1137 제39절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 1138 제40절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1139 제41절 영장없이 압수수색 가능 여부 1141 제42절 판사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의 적법 여부 1143 제43절 계속범 전후 형이 변경된 경우 1145 제44절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 1148 제45절 인적사항 도용으로 작성된 수사서류에 날인한 경우 1149 제46절 공소시효가 지난 문서를 행사한 경우 1150 제47절 민사소송제기를 위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고소인에게 알려 줄 수 있는지 1151 제48절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인적사항 공개 여부 1154 제49절 제3자 간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의 녹음과 감청 1155 제50절 공무원의 선거 관련 위장전입 행위 1157 제51절 시장이 관내 기자·공무원 등에게 현금 지급행위 1159 제52절 선거기간에 금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1162 제53절 불심검문 중 피검문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한 경우 1164 제54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1165 제55절 외상으로 술을 먹고 주민등록증을 담보한 경우 1167 제56절 私人이 강도범 검거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방법 1168 제57절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경찰관 참여 요청한 경우 1171 제58절 집행관의 집행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여부 1173 제59절 절취물건 운반 승용차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인지 여부 1175 제60절 범죄에 제공된 차량의 압수가능 여부 1177 제61절 사유지에 차박한 경우 처벌여부 1181 제62절 노인을 폭행(상해)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1183 제63절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후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인출한 경우 1185 제64절 압수물 처리 1187 제65절 뇌물수수의 범행 장소 확인방법 1189 제66절 피해자가 피의자를 동행하여 처벌을 요구한 경우 1190 제67절 직장동료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무단 복사ㆍ전송한 경우 1192 제68절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경우 모욕죄 여부 1194 제69절 私人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경우 1196 제70절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식물을 재배한 경우 1199 제71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1201 제72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작 목적으로 한 성토행위 1204 제73절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1206 제74절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공소시효 기산점 1208 제75절 구속피의자가 무혐의 석방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1211 제76절 여객자동차 안에서 흡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1213 제77절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1215 제78절 동일내용으로 수회 고소한 경우 무고죄 처벌유무 1216 제79절 아버지 돈 몰래 빼 쓰고 '성명불상자'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여부 1217 제80절 빌려준 도박자금을 물품대금으로 빌려주었다며 허위 고소한 경우 1219 제81절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1222 제82절 1년 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모욕에 해당한 경우 1224 제83절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는지 1226 제84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제3자에게 혐의가 있는 경우 1228 제85절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1230 제86절 남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 인출행위와 피해자 1233 제87절 친족이 사장 통장에서 돈 인출하여 착복한 경우 1234 제88절 처남이 매형의 돈을 절취한 경우 1238 제89절 공동대표 일방이 법인 통장 분실신고 후 돈 인출행위 1240 제90절 반의사불벌죄에서 1인만 고소 후 취소한 경우 1241 제91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만 고소 취소한 경우 1243 제92절 반의사불벌죄에서 불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행위의 효력 1246 제93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248 제94절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행위의 강제추행 여부 1250 제95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252 제96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255 제97절 굿 비용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1257 제98절 사기죄와 사해행위 1259 제99절 용도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1261 제100절 확정판결 후 누락된 금액에 대해 사기죄로 추가 고소된 경우 1262 제101절 당사자 간에 차용증을 허위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1263 제102절 돈을 빌려 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 사기죄 여부 1265 제103절 영세민의 소액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방법 1267 제104절 유조차량이 도로상에서 전복된 경우 1270 제105절 세무서장이 피의자를 잘못 고발한 경우 추가인지 가능여부 1272 제106절 보도자료 확인 없이 기사 쓴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273 제107절 긴급체포 되어 호송 중 감시소홀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1275 제108절 외조부가 양육하던 미성년 아들을 의사에 반해 친부가 데려간 경우 1277 제109절 범법자 검거를 위해 잠금장치를 강제로 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1278 제110절 우천 때 바닷가에 분뇨를 버린 경우 1280 제111절 저당권 설정 약속을 어길 때 배임죄 여부 1281 제112절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배자 검거 시 처리 1283 제113절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1285 제114절 골프공에 의한 실명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 1287 제115절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1289 제116절 건물 벽에 계란 투척행위의 재물손괴 해당 여부 1291 제117절 장애물 설치로 차량을 이동 못 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 여부 1293 제118절 경락 부동산 출입문 자물쇠를 변경하자 기존 임차인이 손괴한 행위 1295 제119절 양식장 입구 도로를 막은 경우 1297 제120절 현관에 라면 국물을 뿌린 경우 손괴죄 여부 1299 제121절 뇌물전달 부탁받은 돈 일부를 착복한 경우 1301 제122절 수사 중 행한 부적절한 언행의 손해배상 1304 제123절 집단행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처 요령 1306 제124절 타인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 제시의 공문서부정행사죄 여부 1308 제125절 실효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동차 비치시 공문서부정행사죄 여부 1310 제126절 공사 차량이 도로를 일시 점용한 경우 1312 제127절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뇌물액 산정방법 1313 제128절 유치권의 개념과 유치권 관련 형사문제 1317 제129절 승객이 두고 내린 핸드폰을 습득한 택시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1320 제130절 공무원이 신고자 정보를 누설한 경우 1322 제131절 휴대폰 끝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24 제132절 미반납 렌터카 위치추적 가능 여부 1326 제133절 자기 소유 공로(公路) 차단과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1328 제134절 순찰근무 중 흉기소지자를 발견한 경우 1330 제135절 중태인 피의자의 체포여부와 신병처리 1332 제136절 사찰에서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 작성·교부 1333 제137절 즉결심판 청구를 판사가 기각한 경우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1334 제138절 공무원이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는지 1337 제2장 생활안전분야 제1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기준 1339 제2절 술집 간판 “섹시바” 표시가 업종혼동 우려 표시 여부 1341 제3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1343 제4절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종업원의 연령확인 의무 1344 제5절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 여부 1347 제6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1348 제7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한 경우 1351 제8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이를 분음한 경우 1353 제9절 보호자 승낙받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 1354 제10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356 제11절 혼인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357 제12절 식당에서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359 제13절 식당 앞 인도 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한 경우 1360 제14절 포장마차에서 손님에게 구워 먹게 한 경우 1362 제15절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중 벌칙 제외대상 1364 제16절 노래방업자의 미신고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1366 제17절 식당 앞에서 호객하는 행위 1367 제18절 일반음식점에 노래반주기를 대여한 경우 1369 제19절 나이트클럽에서 ‘후까시’ 맥주를 판매한 경우 1371 제20절 다른 지역에서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한 음식점에서 판매행위 1373 제21절 사인(私人)의 노래연습장 함정단속의 적법성 1375 제22절 게임장에서 일회용 다류와 컵라면 판매행위 1377 제23절 미등록 노래연습장의 업주와 도우미 처벌법규 1379 제24절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의 의미 1381 제25절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경우 1382 제26절 생맥줏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 전에 단속당한 경우 1384 제27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주류를 주로 판매한 경우 1385 제28절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노래연습장 간판으로 영업한 경우 1388 제29절 타인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를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처벌여부 1389 제30절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닭구이 판매 영업행위 1391 제31절 영업장 불법확장된 음식점을 인수하여 계속 영업한 자의 형사책임 1393 제32절 먹고 남은 음식물 포장을 거절한 경우 1395 제33절 수렵을 하기 위해 공기총을 소지한 경우 1396 제34절 하천에서 투망 등으로 어류를 포획한 경우 1397 제35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399 제36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401 제37절 건물주가 임대 후 불법 게임장영업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임대한 경우 1403 제38절 연속적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포괄일죄 여부 1405 제39절 업소 내에서 반라(半裸) 비디오 상영 1408 제40절 목욕탕에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실시킨 경우 1410 제41절 헬스장에 대규모 목욕시설을 설치한 행위 1412 제42절 청소년 야간근로 가능 여부 1414 제43절 도로상 불법 포장마차의 교통방해죄 성립여부 1416 제3장 교통분야 제1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 1418 제2절 음주 후 차량내 대기 중 차가 밀리면서 사고 난 경우 1420 제3절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422 제4절 음주운전 후 타인으로 속여 조사받은 경우 1425 제5절 음주 시점으로부터 1시간 30분경과 후 측정한 경우 1428 제6절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장시간 비스듬히 세워둔 경우 1430 제7절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음주 사건이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해당하는지 1432 제8절 교통사고 후 동생이 운전한 것으로 교사하여 경찰 조사받게 한 경우 1434 제9절 무인단속 과속위반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대신 발급받은 경우 1436 제10절 도주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 1441 제11절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남긴 경우 ‘뺑소니’ 여부 1443 제12절 음주 운전자의 차량 열쇠를 압수할 수 있는지 1445 제13절 차량 도난신고 시 수배 가능여부 1447 제14절 도로에 방치된 돌이 튀어 차량이 손괴된 경우 1449 제15절 타인 차량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1450 제16절 속칭 딸딸이를 운행한 경우 처벌 여부 1453 제17절 차량 임시번호판 허가기간을 초과 운행한 경우 1455 제18절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행위 1457 제19절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1458 제20절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여부 1460 제21절 미성년자가 성년자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부정 취득한 경우 1462 제22절 자동차를 구입 후 전매한 경우 1464 제23절 자동차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1466 제24절 불법광고차량(일명“래핑”) 단속 관련 1468 제25절 불법차량 강제견인에 대하여 1470 제26절 공업사에 방치된 차량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여부 1471 제27절 가스운반 차량을 주택가에 주차시켜 둔 경우 1472 제28절 렌터카를 개인 자가용으로 운행하도록 한 경우 1473 제29절 렌터카 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 1475 제30절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절취하여 다른 차량에 부착 운행한 경우 1477 제31절 자동변속장치 운전면허로 수동식차량을 운전한 경우 1480 제32절 농기계 이용 도로에서 불법 집회를 한 경우 1481 제33절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책임 1483 제4장 기타 분야 제1절 유치인 면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1484 제2절 유치인과 면회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지 1486 제3절 유치인이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한 경우 1489 제4절 유아를 대동하고 유치장에 입감시킬 수 있는지 1491 제5절 신체검사 법규연구와 판례 1493 제6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496 제7절 각종 시효제도 1498 제8절 미성년자(청년) 연령 구분 1500 제9절 기상주의보·특보 발표기준 1502 제10절 법원판결문 사건별 기호표 1503 제11절 법정 계량 단위 “단위 환산표” 1505 제12절 정약용의 목민심서 1508 부 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515 ㆍ형법 죄명표 1517 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34 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35 1. 공 연 법 1535 2. 국가보안법 1536 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536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37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38 6. 수산업법 1538 7. 화학물질 관리법 1538 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538 9. 도로교통법 1539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539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539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540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41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42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42 16. 국민체육진흥법 1542 17. 한국마사회법 1542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43 19. 아동복지법 1544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44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544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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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의 2023년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리방법,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 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적극)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셋째, 민원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통지를 최초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난날로 변경(이후 1개월), 입건 전 조사 중 공람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등이 추가된 경찰수사규칙 등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 2025년 1월, 저자 박 태 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