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11 제1절 수사의 절차 11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25 제3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26 제4절 고소?고발 전환 수리 지침 32 제5절 고소·고발사건 반려 38 제6절 범죄인지 43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50 제1절 출석요구 50 제2절 조사준비 54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 57 제1절 입건 전 조사 57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4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66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훈방 75 제4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9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0 제1절 서 론 80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3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85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87 제5장 조서 작성요령 89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89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93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96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03 제5절 피의자 조사 104 제6절 진술거부권 115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19 제8절 말미조서 123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27 제1관 변호인 참여 127 제2관 신뢰관계자 동석 141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47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54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61 제1절 일반사항 161 제2절 범죄의 주체 163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66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67 제5절 수단과 동기 168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69 제7절 공 범 170 제8절 기 타 172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75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76 제1절 사건의 관할 176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85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87 제8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190 제1절 근거법령 190 제2절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192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194 제4절 신청의 처리 196 제9장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 198 제1절 신분비공개 수사 198 제2절 신분위장 수사 204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13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13 제2절 긴급체포 229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44 제4절 구속(사전영장) 259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266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271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82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85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289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301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308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310 제1관 일반적 기준 310 제2관 범죄유형별 기준 313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18 제14절 임시조치신청 322 제15절 피의자 접견 금지 324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27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27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35 제3절 압수물 처리 350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369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78 제3장 기타 강제처분 405 제1절 검 증 405 제2절 실황조사 411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13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23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431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31 제2절 수사결과 통지 434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439 제1절 송치절차 439 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442 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446 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448 제5절 추가 송부 450 제6절 법정송치 452 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459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467 제1절 법적근거 467 제2절 불송치 유형 468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479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483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486 제6절 불송치 후 조치 492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497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497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500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504 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506 제5절 구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508 제6절 재수사요청 511 제5장 시정조치요구 518 제1절 구제신청 고지 519 제2절 등본송부요구 521 제3절 시정조치요구 524 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527 제6장 수사 이의제도 531 제1절 이의신청(불송치) 532 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 537 제3절 심의신청 542 제7장 수사중지 549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549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552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561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562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수사종결 576 제1절 관리미제사건 576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582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출입국규제 절차 587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587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593 제3절 처리요령 595 제2장 국제범죄에 관한 수사 606 제1절 국제범죄의 의의 606 제2절 국제범죄 수사 606 제3절 영사관 등에 통지 610 제4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616 제5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619 제3장 감정의뢰 및 처리 622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622 제2절 감정의뢰 627 제3절 DNA 감식 647 제4장 통신수사 661 제1절 통신수사 일반 661 제2절 통신제한조치 664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685 제4절 통신자료 695 제5장 기타 수사절차 698 제1절 조사자 법정 증언제도 698 제2절 가명조서(인적사항 미공개) 작성요령 700 제3절 보복범죄와 신병안전조치 708 제5편 성폭력 범죄 수사 제1장 성폭력범죄 수사의 개관 721 제1절 성폭력과 성폭력범죄 721 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723 제3절 성폭력 관련 법 724 제4절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계산법 731 제5절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737 제6절 신상정보 등록제도 741 제2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754 제1절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754 제2절 진술조력인 제도 767 제3절 관련자 조사 778 제4절 조서 작성요령 784 제5절 성폭력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788 제6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 793 제3장 죄명별 수사요령 801 제1절 형 법 801 제1항 음행매개 801 제2항 음화반포등 803 제3항 음화제조 등 809 제4항 공연음란 811 제5항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818 제6항 인신매매 825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828 제8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830 제9항 강 간 831 제10항 유사강간 847 제11항 강제추행 850 제1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 857 제13항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862 제14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74 제15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78 제16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83 제17항 강도강간 888 제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94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35 제4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91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01 제6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28 제7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35 제8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ㄴ 1046 제4장 성폭력/성매매 범죄 실무사례 1056 제1절 사기죄와 성행위 1056 제2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057 제3절 손거울 이용 여자신체 은밀한 부분을 본 경우 1059 제4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061 제5절 엉덩이 만진 행위와 강제추행 여부 1063 제6절 청바지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경우 1065 제7절 잠자고 있는 여성의 코를 만진 경우 1067 제8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069 제9절 춤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1071 제10절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주점업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 1074 제11절 종업원이 선불금을 성매매전제로 교부받았다 주장한 경우 1075 제12절 이용업소 업태위반 시 처벌법규 1077 제13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079 제14절 성전환자의 성매매행위 1081 제15절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082 제16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범행이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1084 제17절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재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1087 제18절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진돗개 성기에 손을 넣은 경우 1089 제6편 가정폭력 범죄 수사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개관 1093 제1절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 1093 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1096 제2장 사건 수사 및 처리요령 1099 제1절 신고접수 및 고소의 특례 1099 제2절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1100 제3절 임시조치 1105 제4절 보호처분 1113 제5절 조사 시 유의사항 1115 제6절 기 타 1121 제3장 죄명별 수사 1126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26 제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31 제3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36 제7편 아동학대 등 범죄 수사 제1장 아동복지 관련 개관 1161 제1절 총 칙 1161 제2절 국가기관 등의 책무 1163 제3절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1164 제4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166 제5절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1174 제6절 아동복지시설 1176 제2장 아동?청소년 사건처리 1180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1180 제2절 소년사건 개념 정리 1182 제3절 소년경찰의 업무범위 1185 제4절 비행소년의 처리 1186 제5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1190 제6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1198 제3장 아동학대 처리절차 1200 제1절 총 칙 1200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 1204 제3절 아동보호사건 1220 제4절 피해아동 보호명령 1224 제5절 실종아동 보호와 지원 1228 제6절 실종유괴아동 조치 1249 제4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1265 제1절 사건처리 원칙 1265 제2절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1267 제3절 학대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조사 1269 제5장 죄명별 수사요령 1271 제1절 아동복지법 1271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95 제3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07 제8편 학교폭력 범죄 수사 제1장 학교폭력 범죄 수사의 개관 1317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1317 제2절 소년범 처리방법 1330 제2장 소년사건 처리 1340 제1절 개념 정리 1340 제2절 소년경찰의 업무범위 1344 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1345 제4절 소년선도보호 1350 제5절 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등 1354 제6절 청소년성보호법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1358 제3장 죄명별 수사요령 1365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65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368 제3절 청소년 기본법 1372 제4절 청소년 보호법 1375 제5절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법) 1395 제4장 청소년 범죄 실무사례 1400 제1절 보호자 승낙 받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 1400 제2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판단기준 1402 제3절 ‘요양호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정도 1404 제4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1406 제5절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연령확인 의무 정도 1407 제6절 20세 고등학생이 게임장의 청소년출입 금지시간에 출입한 경우 1410 제7절 업주와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여부 1412 제8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1413 제9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배달 행위 1416 제10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먹은 경우 1418 제11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419 제12절 혼인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420 제13절 업소 내에서 반라(半裸) 비디오 상영 1422 제14절 생맥주 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 전에 단속 당한 경우 1424 제15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주류 판매 경우 1425 제16절 타인 신분증 이용 유흥업소에 고용,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427 제9편 기타 여청 범죄 수사 제1장 노인복지법 1431 제2장 모자보건법 1444 제3장 영유아보육법 1448 제4장 장애인복지법 1459 제5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465 |
박태곤의 다른 상품
|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 실무 총서(2022)』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으며, 죄명별로 여러 유형의 범죄사실을 대폭 추가하였다. 둘째, 형사 절차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기존 편철 순서와 방법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3편 수사종결 절차,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5~9편 여성청소년분야에서 취급하는 각종 죄명별로 관련내용과 수사요령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셋째,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추가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방법정조치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실무총서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여청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