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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11 제2절 공무원자격사칭 18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22 제2절 직권남용 34 제3절 불법체포·감금 43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46 제5절 피의사실공표 49 제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53 제7절 단순수뢰 59 제8절 사전수뢰 84 제9절 제삼자뇌물제공 86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90 제11절 사후수뢰 96 제12절 알선수뢰 100 제13절 뇌물공여 등 108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13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17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2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57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60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68 제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71 제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77 제8절 특수공무방해 17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151조) 제1절 도 주 186 제2절 집합명령위반 189 제3절 특수도주 190 제4절 도주원조 193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196 제6절 범인은닉 198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155조) 제1절 위 증 210 제2절 모해위증 222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25 제4절 증거인멸 등 228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157조) / 236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54 제2절 시체 등의 오욕 258 제3절 분묘의 발굴 261 제4절 시체 등의 영득 265 제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6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176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71 제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79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 283 제4절 연 소 286 제5절 진화방해 287 제6절 실 화 289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292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295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297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299 제11절 예비, 음모 302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184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304 제2절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06 제3절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07 제4절 방수방해 308 제5절 과실일수 310 제6절 수리방해 312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191조) 제1절 일반교통방해 315 제2절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24 제3절 기차 등의 전복 등 326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29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30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제192~197조) 제1절 먹는 물의 사용방해 335 제2절 먹는 물에 유해물혼용 337 제3절 수돗물의 사용방해 339 제4절 먹는 물 혼독치사상 341 제5절 수도불통 342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206조) 제1절 아편 등의 제조 등 344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46 제3절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47 제4절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48 제5절 아편 등의 소지 349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213조)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50 제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54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57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358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60 제6절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362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364 제8절 예비, 음모 366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68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78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81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384 제5절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388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392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95 제1항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395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412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 등 414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31 제5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438 제6항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460 제7항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464 제2절 사문서위조 등 470 제1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470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504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510 제4항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514 제5항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521 제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525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40조) 제1절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528 제2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3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1절 음행매개 540 제2절 음화반포 등 542 제3절 음화제조 등 549 제4절 공연음란 551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9조) 제1절 도 박 558 제2절 상습도박 570 제3절 도박장소 등 개설 574 제4절 복표의 발매 등 581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6조) 제1절 살 인 584 제2절 존속살해 603 제3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607 제4절 자살 교사·방조 609 제5절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15 제6절 예비·음모 617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1절 상해, 존속상해 619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31 제3절 특수상해 634 제4절 상해치사 636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41 제6절 특수폭행 647 제7절 폭행치사상 652 제8절 동시범 656 제9절 상습범 659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1절 과실치상·치사 661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66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1절 자기낙태 686 제2절 동의낙태 690 제3절 업무상 낙태 691 제4절 부동의 낙태 694 제5절 낙태치사상 69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98 제2절 학대, 존속학대 705 제3절 아동혹사 708 제4절 유기 등 치사상 710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2조)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14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23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725 제4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726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6조) 제1절 협박, 존속협박 729 제2절 특수협박 74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296조의2)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43 제2절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53 제3절 인신매매 758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61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63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6조)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64 제2절 강 간 768 제3절 유사강간 782 제4절 강제추행 785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91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95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05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09 제9절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1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2조) 제1절 명예훼손 819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841 제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844 제4절 모 욕 85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1절 신용훼손 863 제2절 업무방해 867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96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903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8조) 제1절 비밀침해 911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917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2조) 제1절 주거침입 920 제2절 퇴거불응 942 제3절 특수주거침입 946 제4절 주거·신체 수색 948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8조) 제1절 권리행사방해 951 제2절 강 요 960 제3절 특수강요 968 제4절 인질강요 969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70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71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74 제8절 강제집행면탈 97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346조) 제1절 절도의 죄 990 제1항 절 도 990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1026 제3항 특수절도 1030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 1037 제5항 상습범 1040 제2절 강도의 죄 1043 제1항 강 도 1043 제2항 특수강도 1054 제3항 준강도 1061 제4항 인질강도 1071 제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74 제6항 강도강간 1087 제7항 해상강도 1093 제8항 상습강도 1095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97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354조) 제1절 사기죄 1100 제1항 사 기 1100 제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95 제3항 준사기 1204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207 제5항 부당이득 1210 제6항 상습사기 1216 제2절 공갈죄 1217 제3절 특수공갈 123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1조) 제1절 횡령의 죄 1239 제1항 횡 령 1239 제2항 업무상횡령 1307 제2절 배임의 죄 1313 제1항 배 임 1313 제2항 업무상배임 1403 제3절 배임수증재 1407 제1항 배임수재 1407 제2항 배임증재 1428 제4절 점유이탈물횡령 143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437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62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2조) 제1절 재물손괴 등 1469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85 제3절 특수손괴 1487 제4절 경계침범 1489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497 ? 형법 죄명표시 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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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篇(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폐지에 따른 정리,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형법과 관련 개정 특별법도 정리하였다. 셋째,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 판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등 2023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서울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저자 朴 泰 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