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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주택세금과 주택임대사업자 실무 바이블
한 권으로 정리하는 주택 세법의 모든 것
박지성
북랩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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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제1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제1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2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1. 부기등기 의무 / 2. 설명 의무 / 3.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 4.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 5. 임대료 증액 제한 /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 7. 보증보험 가입 의무 / 8. 기타 의무 / 9. 과태료 부과 기준 77

제3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1. 말소 / 2. 포괄양수도 및 양도허가

제2장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제1절 부동산 거래 신고
1. 부동산 거래 신고 / 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2절 주택 임대차 신고
1. 주택 임대차 신고 / 2. 주택 임대차 변경, 해제 신고

제3장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면허세

1. 면허의 정의 / 2. 과세대상 / 3. 납세의무자 / 4. 세율 / 5. 비과세 / 6. 납세지

제4장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제1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개요
1.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2. 취득시기 / 3. 2022.12.31. 까지 취득분에 대한 과세표준 / 4. 2023.1.1. 이후 취득분에 대한 과세표준 / 5. 취득세 일반 세율

제2절 주택에 대한 중과세
1.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 취득 중과세 / 3. 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 4. 기타 중과세

제3절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1. 지방교육세 / 2. 농어촌특별세 / 3. 취득세율과 부가세율 요약

제4절 신고 납부

제5절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1.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5장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제1절 재산세 개요
1. 과세대상 / 2.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제2절 재산세 계산
1. 과세표준 / 2. 세율 / 3. 세부담 상한

제3절 재산세 부과 징수
1. 부과 징수 / 2. 재산세 부가되는 세금

제4절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 2. 임대주택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요
1. 과세대상 / 2. 과세기준일 / 3. 납세의무자

제2절 종합부동산세 계산
1. 과세표준 / 2. 세율 / 3. 공제할 재산세액 / 4.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5. 세부담 상한

제3절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 및 신고 납부
1.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 / 2.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 3. 종합부동산세 분납 / 4.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제4절 1세대 1주택 특례
1. 1세대 / 2. 1세대 1주택자

제5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1. 합산배제 임대주택 / 2.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 3. 합산배제 신고 및 사후 관리

제7장 주택 임대와 관련된 세금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제1절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
1. 사업자 등록 신청 / 2. 사업장 소재지 / 3. 주택임대업 업종코드 / 4. 사업자 등록 미신청 가산세

제2절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1. 주택의 범위 /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 3.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사례

제3절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과 세액 산출
1. 총수입금액 / 2. 총수입금액 계산 사례 / 3. 필요경비 계산 / 4. 결손금 / 5. 세액 계산

제4절 주택임대업 분리과세 특례
1. 분리과세 개요 / 2. 분리과세 계산

제5절 세액감면 및 신고 납부
1.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2. 신고 납부 / 3. 사업장 현황신고 319

제8장 주택의 처분과 관련된 세금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제1절 양도소득세 전반적인 사항
1. 납세의무자 / 2. 양도의 개념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3. 취득 또는 양도시기 / 4. 양도차익 / 5.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 6.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 7.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354

제2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취득가액 이월과세등
1. 부당행위계산 부인 / 2.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 / 3.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4.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65

제3절 주택에 대한 비과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2.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3.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4.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4절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 다주택자 중과제도 /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판정 순서 / 3.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배제 주택의 범위 / 4.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 / 5. 1세대 2주택자의 중과배제 주택의 범위 / 6.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5절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참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세법 변화
1. 취득세 / 2. 양도소득세 / 3. 종합부동산세 449

저자 소개 1

홍익대학교 세무학 박사를 수료하였고 현재 세무회계 지성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부교수, 장안대학교 세법강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을 맡고 있다. 이패스코리아에서는 FAT 1급, TAT 1급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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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50쪽 | 1072g | 182*257*27mm
ISBN13
9791168366169

책 속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보증수수료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민특령 40조 2호)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민특령 40조 3호)
--- p.7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등의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함)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p.101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 p.1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p.173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8.4.1.~2020.8.17. 사이 임대주택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시점(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 p.229

주택임대 필요경비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를 달리 계산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수입금액의 50%를 적용한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전까지는 수입금액의 50%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에는 수입금액의 60%를 적용한다.

---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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