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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6 | 서문 · 8
좋은 질문 : 건강한 기부문화는 좋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 10 빅 퀘스천 : 무엇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 · 11 PART 1. 현물의 종류와 적용 법률 1. 현물의 종류 · 16 | 2. 적용 법률 · 19 PART 2. 현물기부 처리 절차 1. 계획 · 25 | 2. 제안 · 27 | 3. 문의 응대 · 29 | 4. 현물 수령 · 38 | 5. 보관·분류 · 40 6. 현물 사용(배분 · 판매) · 42 | 7. 기부자 결과 보고 · 46 | 8. 세법상 의무 사항 이행 · 48 PART 3. 현물기부가액 1. 관련법 · 58 | 2. 공익법인회계기준 · 59 | 3. 가액 산정 · 62 | 4. 기부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71 PART 4. 품목별 사례 1. 중고품 · 74 | 2. 식품 · 76 | 3. 상품권과 포인트 · 82 | 4. 재능기부 · 85 PART 5. 투명한 모집 및 사용을 위한 기관의 준비 1. 현물 모집 및 사용을 위한 내부 규칙 · 92 | 2. 딜레마와 대응 전략 · 94 PART 6. Q&A로 알아보는 현물기부 · 100 PART 7. 참고 양식 참고 양식 1 현물 사업 계획서 · 120 참고 양식 2 후원품 바자회 판매 동의서 · 121 참고 양식 3 장부가액 확인서(A유형) · 122 참고 양식 4 장부가액 확인서(B유형) · 123 참고 양식 5 기부금(품) 기탁서(개인용) 앞뒷면 · 124 참고 양식 6 기부금(품) 기탁서(기업용) 앞뒷면 · 126 참고 양식 7 현물 지정 기탁 신청서 앞뒷면 · 128 참고 양식 8 인수·검수 확인증 · 130 참고 양식 9 기부물품 접수 대장 · 131 참고 양식 10 기부물품 인수 확인증 · 132 참고 양식 11 기부물품 폐기관리 대장 · 133 참고 양식 12 기부금영수증(법정 서식) 앞뒷면 · 134 참고 양식 13 현물(유가증권 포함) 인수 확인자 목록 · 136 참고 양식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38 참고 양식 15 사업 결과 보고서 · 139 참고 양식 16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법정 서식) · 140 참고 양식 17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정 서식) · 141 참고 양식 18 기부금 명세서(법정 서식) · 142 참고 양식 19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법정 서식) · 143 참고 양식 20 기부금 조정 명세서(법정 서식) 앞뒷면 · 144 PART 8. 부록 1. 공익법인회계기준 · 148 | 2. 법인세법 · 150 | 3. 소득세법 · 158 | 4. 부가가치세법 · 165 5. 조세특례제한법 · 166 | 5-1. 고향사랑기부금법 · 167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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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서의 현물기부는 일반적인 현금기부와 달리 기부 유형이 다양하고, 적절한 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법과 회계 관련 용어들이 많고 그 해석 또한 공익법인 실무자와 기부자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이 관련 법령으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셋째, 주무관청의 관련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 발생한다. 넷째,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전문가나 과세 관청, 주무관청의 해석이 다르거나 유권 해석을 받는 데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 책에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물론 모든 사안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답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되도록 법 기준과 사회적 보편성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서문’」중에서 그러나 아무리 많은 현물기부 수령 사례를 공유하고 합의한다 해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매번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내부 규정을 세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까? 그건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하느냐?’를 넘어서는 ‘빅 퀘스천(Big Question, 근본 질문)’, 즉 본질을 묻는 질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 변화를 위한 질문이 필요하다. ---「‘빅 퀘스천(Big Question, 근본 질문)’」중에서 현물(現物)은 보통 경제나 복지 분야에서 ‘현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단어이다. ‘기부와 모금’의 측면으로 보면 기부자는 ‘물품을 기부한다.’고 하고 비영리조직에서는 ‘물품을 후원받는다.’, ‘물품을 모집한다.’라고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금과 물건 혹은 물품을 합하여 ‘기부금품’이라 칭한다. ---「‘현물의 종류’」중에서 현물기부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이때 기부받는 조직에 필요한 것이 생각의 전환이다. ‘거절’보다는 ‘안내’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거절이 아닌 안내’」중에서 그런데 발급 자격이 없음에도 실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기부자가 받았던 환급 세금에 대해서 향후 국세청이 추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은 첫째로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단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로 세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며 기부금단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세법상 의무 사항 이행’」중에서 기부가액이란 기부 주체(개인&법인)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환산가를 의미하며, 취득가액은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이 수익으로 인식하는 가액이다. 공익법인 실무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한 기부가액 산정 기준과 공익법인의 회계 처리를 위한 취득가액 산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액 산정’」중에서 비록 아무 대가 없이 봉사 활동, 즉 용역을 제공했지만, 이에 대해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행위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봉사 활동은 가액 산정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 소득세법, 국세청 홈택스 상담 사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금과 물품만 해당한다. ---「‘기부와 봉사’」중에서 이러한 현장의 딜레마 해결 노력을 포함하여,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환산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 기부물품의 회계와 세법상 취득가액의 일치 문제, 세법상 기부금영수증가액과 취득가액의 시가 통일, 바자회 등 현금화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딜레마와 대응 전략’」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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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 과정에 대한 안내는 물론이고 각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까지!
이 책은 철저히 현장의 실무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현물기부의 단계를 정리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각 단계에서 참고하고 적용할 사항들을 총 망라하였다. 1장에서는 현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과 현물기부와 관련된 국내 법률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별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도 수록하였다. 이 책의 핵심은 2장에서 다루는 ‘현물기부 처리 절차’이다. 현물을 모집하고 보고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제안 → 문의 응대 → 현물 수령 → 보관 · 분류 → 현물 사용(배분?판매) → 기부자 결과 보고 → 세법상 의무 사항 이행’이라는 순서로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현물기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품목에 따른 사례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참고 양식을 별도로 구성해 전체적으로 각자의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물기부 수령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3장에서는 개인이나 법인 같은 기부 주체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환산가인 기부가액과 현물기부를 모집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부가액과 취득가액은 회계 처리를 위해 비영리단체 실무자가 반드시 산정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4장에서는 다양한 현물기부 품목별 사례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과 기부가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고, 5장에서는 투명한 모집 및 사용을 위한 기관의 준비 사항을 알아 본다. 현물을 기부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직 내부의 규칙 또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6장에서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궁금증과 그에 대한 빠른 답변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답변과 함께 실무자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참고 예규 및 관련 사례’도 제시하였다. 7장에서는 현물 배분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배포용으로 제시한 각종 참고 자료들을 실었다. 제공된 견본을 참고하여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면 된다. 마지막 8장에서는 현장에서 현물기부와 관련된 법령을 위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문을 실었다. 이 책은 현물을 기부받고 사용하는 비영리조직 활동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부자와의 소통과 관계 증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되었고, 이를 통해 건강한 현물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