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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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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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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제1장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_류홍번

1. 들어가며
2.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시민사회
3. 전환기에 서 있는 한국 시민사회 제도와 정책
4. 한국 시민사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5. 시민사회 제도 개선 운동의 성과와 한계
6.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7. 나가며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_박동순

1. 들어가며
2.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
3. 한국YWCA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4. 나가며

제3장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 법인설립주의의 전환 및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_송호영

1. 들어가며
2. 현행 민법에서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율
3. 민법 개정 작업의 현황
4. 현행 민법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나가며

제4장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_이희숙

1. 들어가며
2. 비영리·공익법인 법제 현황 및 문제점
3. 공익법인법 쟁점 및 한계
4. 공익위원회 설치와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향
5. 나가며

제5장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_황인형·이희숙

1. 들어가며
2. 기부금품 모집·사용 제도의 문제점
3. 기부활성화법으로의 개정
4. 나가며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_박훈

1. 들어가며
2.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3. 지방세제 개편 방향
4. 나가며

제7장 공익법인 규제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과제: 상증세법을 중심으로_김일석

1. 들어가며
2. 상증세법에 따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
3. 주요국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의 비교
4. 제도 개선 과제
5. 나가며

제8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_정순문

1. 들어가며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주요 내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
5.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 소개 10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이자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다. 안산YMCA 사무총장을 하면서 지역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았다가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의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YWCA에서 활동해 왔다. 안양YWCA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한국YWCA연합회 국장으로서 ‘YWCA 재구조화’를 총괄하면서 전국 50개 지부의 지역법인화를 이끌어냈다. 전 (사)시민 이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 활동을 통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운동에 힘쓰고 있다.

宋鎬煐

[학력 및 경력]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오스나브뤽(Osnabruck)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Dr. iur.)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부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역임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1기 및 제2기 개정위원 역임 · 법무부 공익신탁법제정특별위원회 제정위원 역임 · 법무부 공익법인법개정 TF 위원장 역임 ·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역임 ·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역임 ·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 공동체와 법, 박
[학력 및 경력]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오스나브뤽(Osnabruck)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Dr. iur.)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부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역임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1기 및 제2기 개정위원 역임
· 법무부 공익신탁법제정특별위원회 제정위원 역임
· 법무부 공익법인법개정 TF 위원장 역임
·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역임
·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역임
·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 공동체와 법, 박영사, 2023 (공저)
· 주석민법 [총칙(1)]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공저)
·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공저)
· 독일법, 신론사, 2013 (공저)
· 로스쿨 물권법, 박영사, 2011 (공저)
· 주석민법 [총칙(1)]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공저)
· Die Verselbstandigung der juristischen Perso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Verlag Rasch, 1999

송호영의 다른 상품

법무법인 로고스, (주)포스코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 재단법인 동천에서 10년째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 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 감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비영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공익·비영리 법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공익법인, 기부금품 법제 등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 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동천NPO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 법제 개선과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소송, 연구, 자문, 교육활동과 더불어 NPO 조직운영 책임자의 네트워크인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이해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론, 정책 참여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세법에 관한 학문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 위원 등을 역임하면
이론, 정책 참여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세법에 관한 학문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설립 실무를 주도한 바 있고, 한국YWCA 재구조화 관련 주요한 자문을 하였으며,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감사로서 활동하면서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서 우리나라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과 제5대 소장을 맡아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 제도 및 법제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저서로는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4인 공저), 『조세판례백선3 』(103명 공저), 『세법사례연습1』(3인 공저), 『회사법의 이해』(2인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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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 태광그룹 사회공헌본부를 거쳐 20년간 공익법인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법인 세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2022년 국민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로, 한국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계책무성 운영위원, 법무법인 가온 외부고문, 삼성회계법인 고문 등을 맡아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저서 『공익법인 실무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08)』 등이 있다. onestone@koreap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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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로서 주로 소셜섹터에서 비영리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법률 및 회계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재단법인 동천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더함에서 재직 중이다.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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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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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세제연구』,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등의 공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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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1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153*224*12mm
ISBN13
9788946076181

책 속으로

전면 개혁의 사례로는 일본의 공익법인 개혁을 참조할 만하다.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법인관리제도, 즉 주무관청의 허가주의와 공익법인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 되었으나 2008년 일반법인법, 공익인증법, 법인정비법 등 3법 제정을 통해 일본의 공익법인 관련 법체계를 전면 개혁했다. 이를 통해 민법의 공익법인 허가주의를 일반법인법에 의한 준칙주의로 개정하고, 공익인증법에 따른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한국도 시민사회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 「제1장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 중에서

문제는 지역YWCA가 운영하는 부속시설이지만 법인 체계로 보면 법인의 지부 아래 다시 지부를 둘 수 없으므로 지역YWCA와 부속시설 간의 법적 관계가 애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앙법인으로서는 지부에 등기되지 못하는 부속시설이나 사업을 모두 중앙에서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지역YWCA의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급증했다. 일례로 재구조화 전까지는 지역YWCA 부속시설의 계좌 개설, OTP 발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까지도 중앙법인 이사장의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중앙 사무국에서는 인감증명서를 100여 장씩 발급해 놓고 퀵서비스나 등기로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한국YWCA 사례는 상법에서의 분할과 비교하면 중앙법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50개의 지점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존속분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법인의 지부였지만 이미 사단법인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었던 지역YWCA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인력, 사업을 법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부동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재부과였다. 길게는 70년 이상, 적게는 20~30년 전에 기부받거나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가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새로 부과되어 중복 과세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 문제도 분할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일부 시설만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무엇보다 법인 분할 과정에서 신규 법인의 재산 취득으로 해석하고 취득세 등 이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 할 수 있다.
---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중에서

시민단체, 비영리조직(NPO) 또는 비정부조직(NGO) 등이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첫째, 주무관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볼 때 해당 목적사업과 관련한 정부기관이 주무관청이 된다. … 그렇지만 실제로는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을 어디로 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예컨대 한국 대중음악의 확산을 통한 다른 나라와의 선린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외교부를 주무관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둘 중 어디를 주무관청으로 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나아가 법인의 목적사업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 소관 사항인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하나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 「제3장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 중에서

실제 한 공익법인은 후원자들로부터 공익법인 직원인 연구원 인건비 용도로 정기 기부를 받아왔음에도 주무관청이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및 위 기부금의 기본재산 예외 승인을 거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해당 공익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후에야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부금 기본재산 편입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부금의 사용은 기부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상시 모금되는 모든 금원의 사용에 관해 주무관청이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모금과 공익활동이 제한된 대표적 사례이다.
--- 「제4장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 중에서

미국의 숌버그(Schaumburg) 마을은 모집 금품의 75% 이상을 ‘자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례를 두었다. 이에 환경보호 비영리단체인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Better Environment)’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모금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당 비영리단체는 법원에 … 소송을 제기했고, … 연방대법원은 동일하게 25%의 기준을 두고 있었던 메릴랜드 주법(statute)에 대해서도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위 법의 흠결은 높은 모집비용이 사기를 판단할 정확한 척도라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여 작동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은 과도하다고 가정하는 한 (면제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 「제5장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에서

더 큰 문제는, 기부 취득 재산에 대한 취득세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려고 해도, 그 부동산을 넘겨받는 공익법인은 법적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현행 법령상 사회복지법인 등 일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익법인이나 기부 형태의 경우 12%에 달하는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한 자선단체가 부동산 기부를 제안받았지만 취득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기부를 받지 못했다는 일이 보도되기도 했다?. 기부자는 선의로 내놓겠다고 해도 받는 측에서 세금 문제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취득세 금액이 커지는데, 공익법인은 기부를 받아도 정작 그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기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 중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작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후관리 의무에서 제외된 출연재산은 변칙증여나 편법증여에 악용될 수 있는데, 미국에서처럼 가산세로 일원화하고 사익 추구와 같이 공익법인의 면세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변칙증여나 편법증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중과하는 형태로 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제7장 공익법인 규제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과제」 중에서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 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서는 단체의 운영 경비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업비를 “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상근 활동가의 인건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8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중에서

출판사 리뷰

제1장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는 시민사회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시민사회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다룬다.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에서는 한국YWCA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겪은 제도상의 문제를 짚어보고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와 법 개정 방향을 제안한다. 제3장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 법인설립주의의 전환 및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에서는 민법 법인 편에 있어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할 때 특히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두 가지 사항, 즉 법인 설립허가주의의 철폐와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민법 개정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개정이 가지는 의미와 개정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제4장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전체 비영리·공익법인 법 제도하에서 공익법인의 역할과 쟁점을 검토하고, 특히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통합관리기구로서 논의되고 있는 공익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제5장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는 기부금품법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논의 중 비교적 최근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의 방안을 제안한다.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서는 공익법인의 지방세제와 관련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세목별로 현 제도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7장 「공익법인 규제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과제: 상증세법을 중심으로」는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를 살펴보고 공익법인의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제8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추천평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온 비영리·공익법인이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제도의 족쇄를 차고 있다는 현실을 이처럼 선명하게 드러낸 책은 흔치 않다. - 이학영 (제22대 국회부의장)
현실을 외면한 법과 제도의 ‘억지스러운 재단질’은 비영리의 날개를 꺾고 사회 변화를 가로막아왔다. 이 책은 굳어진 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공익 발전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법과 제도는 굴레가 아니라 비영리를 떠받치는 초석이어야 한다. 이 책은 그 길을 밝히는 든든한 나침반이다. -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현장에서 길어 올린 경험과 해법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바라는 모든 분께 일독을 권한다. - 유명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
이 책은 공익활동 활성화와 시민사회 강화를 위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급한 정책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빛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침서로서 강력히 추천한다. - 임정근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YWCA가 겪었던 법적 규제와 그에 따른 제도의 한계들이 지금껏 시민사회의 발전에 어떤 걸림돌이 되어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 채연하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오랫동안 부딪쳐온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은 현실적인 방법과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양선희 (재단법인 두잉굿센터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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