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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 제4절 관 할 12 |제1관|관할의 의의와 종류 12 |제2관|(직무관할)직분관할 12 |제3관|사물관할 12 |제4관|토지관할 16 |제5관|지정관할(재정관할) 19 |제6관|합의관할 19 |제7관|변론관할 20 |제8관|관할권의 조사 21 |제9관|소송의 이송 22 제2장/당사자 제1절 총 설 2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5 |제1관|당사자능력 35 |제2관|소송능력 37 |제3관|변론능력 38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9 |제1관|의의와 종류 39 |제2관|법정대리인 39 |제3관|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43 |제4관|무권대리인 48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4 제2절 소송요건 55 |제1관|총 설 55 |제2관|소의 이익 57 |제3관|당사자적격 72 제3절 소송물 81 제4절 소의 제기 84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84 제6절 소송구조 90 제7절 소제기의 효과 93 |제1관|소송계속 93 |제2관|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93 |제3관|실체법상의 효과 97 제2장/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4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04 |제1관|공개심리주의 104 |제2관|쌍방심리주의 104 |제3관|구술심리주의 104 |제4관|직접심리주의 104 |제5관|처분권주의 105 |제6관|변론주의 110 |제7관|적시제출주의 118 |제8관|집중심리주의 120 |제9관|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20 제3절 변론의 준비 120 |제1관|변론준비절차 120 |제2관|준비서면 120 제4절 변론의 내용 121 |제1관|총 설 121 |제2관|소송행위 131 제5절 변론의 실시 134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37 |제1관|기 일 137 |제2관|송 달 138 |제3관|기 간 151 제7절 기일의 해태 156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61 제3장/증 거 제1절 총 설 170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70 |제1관|요증사실 170 |제2관|불요증사실 170 제3절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171 |제1관|자유심증주의 171 |제2관|증명책임 172 제4절 증거조사의 절차 173 |제1관|증거조사의 개시 173 |제2관|증거조사의 실시 17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0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05 제3절 재판상 화해 206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14 제2절 판 결 215 |제1관|판결의 종류 215 |제2관|판결의 성립 216 |제3관|판결의 효력 218 |제4관|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4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64 제2절 청구의 변경 27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81 제4절 반 소 281 제2장/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287 |제1관|총 설 287 |제2관|통상공동소송 287 |제3관|필수적 공동소송 289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97 제3절 선정당사자 300 제4절 집단소송 303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03 |제1관|보조참가 303 |제2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10 |제3관|공동소송참가 312 |제4관|소송고지 313 |제5관|독립당사자참가 314 제6절 당사자의 변경 320 |제1관|임의적 당사자변경 320 |제2관|소송승계 322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335 제2절 항소제기 335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41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41 제3장/상 고 제4장/항 고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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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부분 선택형의 경우는 기존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지문들이 출제되어 대체적으로 평이했는데, 일부 지문은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이유를 봐야 알 수가 있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두 개 지문에 불과했고 기본적인 법리를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정도였다. 이에 반해 2022년에 실시된 법원직 9급 공채의 경우는 중간확인의 소, 준비서면 등 중요도가 낮은 제도나 쟁점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또한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약 40% 정도였다. 이러한 출제경향이 2023년에도 유지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23년판은 특히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개정하였다.
2023년판에는 2022년판이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였다. 판례는 2022년 11월 17일 선고된 것까지 추가하여 정리하였고, 2022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와 사무관 승진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판례 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출제예상지문 혹은 해설에 비교판례 형식으로 추가하였고, 2022년 실시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들도 출제 가능성을 판단해 정리해서 추가하였다. 2023년판에서는 해설 부분의 형식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판례들을 보다 쉽게 비교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중요한 단어나 문구 등에 대해서는 밑줄, 강조표시 등을 다시 수정하여서 반복해서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판에서도 추가된 판례나 기존의 판례들의 판결요지 중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괄호로 처리를 해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의 경우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각주에 기재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2022년판에 있던 지문들 중 출제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지문들은 해설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있던 지문들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문과 묶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2년은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원하는 곳에서 작지만 소중한 즐거움들을 느낄 수 있는 시절이 일찍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부족한 교재가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출판사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박성화 대리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언제나 같은 마음, 수험생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2023년판을 출간한다. 2022년 12월 이덕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