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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여는 글_ 반가우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11년 만의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006

1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반려동물 맞이하기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펫숍, 이래도 가실 건가요? ·017
가족 같은 반려동물, 택배로 맞이한다고요? ·024
안전한 반려동물 위탁시설 고르는 법 ·029
편견을 부추기는 ‘유기견’이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036
‘사지 말고 입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양 심사 조건 ·042
파양자도 입양자도 속이는 신종 펫숍의 실체 ·049

2부 반려동물 사고 예방과 대처법

반려견 산책 중 부당한 시비에 대처하는 자세 ·061
동물 수술 전 알아 두어야 할 수의사의 설명의무 ·071
보호자 두 번 울리는 동물 의료사고 소송 대처법 ·076
개 물림 사고 대처법 A to Z ·081
무더위 속 차에 방치된 강아지를 보았다면? ·092
반려동물 자가 진료,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098

3부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며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그리고 ‘색동 목도리’·109
죽어 가는 고양이 구조했는데 주거침입죄라고?·115
길고양이 연쇄 학대 사건, 그리고 잠재된 폭력성·121
반달가슴곰과 호랑이, 멸종위기종 복원은 절반의 성공·129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가요?·136
아파트 개발에 스러져 가는 멸종위기 동물·142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 전염병의 연관성·149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동물권의 가치·155
‘유해한 존재’로 낙인찍힌 동물이 겪는 고통·161
인천 토끼 사육장 ‘토끼섬’의 비극·170

4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적법한’ 체험 동물원·177
동물원의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도 범죄입니다·181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는 동물들·185
국가가 허용한 동물 학대, ‘소싸움 축제’·192
어느 방송사의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향한 사과·198
반복되는 사육곰 탈출과 사육곰 농가의 진실·205

5부 사회적 이슈로 살펴보는 동물 이야기

‘맹견’만 규제한다고 개 물림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213
여전히 부족한 우리 사회의 ‘안내견’에 대한 시선·217
거짓 사연에 보낸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223
사람 문 개는 무조건 안락사? 잘못된 찬반 논쟁·228
정부의 개 식용 영업 방치에 헌법 소원 제기한 PNR·23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이 불러올 변화·239
닫는 글_ ‘동물권’이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닌 날을 기다리며·245

법률 찾아보기·251

저자 소개 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관심작가 알림신청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7년 6월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14명의 변호사와 1명의 생태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PNR은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물권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정책 제안을 위한 각종 연구, 동물권?동물법 강의, 칼럼 기고 등 비인간 동물을 대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개 전기도살에 대한 공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등이 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7년 6월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14명의 변호사와 1명의 생태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PNR은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물권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정책 제안을 위한 각종 연구, 동물권?동물법 강의, 칼럼 기고 등 비인간 동물을 대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개 전기도살에 대한 공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등이 있다.
- 익산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예방적살처분명령처분취소소송 대리
- ‘개 전기도살’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의견서 제출 및 공판 지원
- ‘산양’을 원고로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진행 및 모의법정 개최
-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개헌동동’ 활동 참여 및 개헌안 제안
-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동물 도살을 원칙적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참여 및 국회 토론회 발제
- 애니멀 호딩 문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
- 동물보호법 강의(서울지방경찰청), 동물권 강의(서울시 동물보호과, 녹색법률센터, 청소년 생명캠프)
-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대체시험법 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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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322g | 140*200*20mm
ISBN13
9791191037135

책 속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만, 그 고민 끝에도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오기로 했다면 적어도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판매자가 영업자의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매한 동물에 게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가 분쟁을 잘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으로 맞이한 소중한 생명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앞선 사례처럼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펫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주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관련 법 역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물 관련 영업자들 역시 보다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의무를 준수해야만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p.22

도마뱀이나 거북이 등은 개나 고양이와 비교할 때, 거주 공간의 제약도 덜 받고 울음소리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부담도 없다 보니 앞으로 점점 더 ‘반려동물’로서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이 동물들이 택배 차량 안에서 폐사하거나, 이유 없는 번식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동물들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해당함을 인지하여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동물들 역시 판매를 목적으로 전달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운송업자를 통한 배송의 경우에도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운송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법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p.27

‘유기’는 사전적으로 ‘내다 버림’을 뜻하는 명백한 부정적 단어이고,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유기한 행위에도 형법상 ‘유기죄’가 존재하듯, 범죄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강아지는 스스로 보호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유기를 ‘당했을’ 뿐인데, 왜 유기견이라 불리고 버려졌다는 꼬리표를 붙인 채 살아가야 하는 걸까. 물론 강아지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칭되면서 생긴 사회적 편견으로 입양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새로운 보호자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까. 유기견을 입양한 사람에 대한 응원의 시선이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유기견 출신이면 …겠네’라는 편견 섞인 말로 보호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 p.40~41

이와 달리 유기견 분양 과정에서나마 동물을 키울 ‘자격’ 내지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반길 만한 일이 다. 다만 동물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양자와 입양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표준화된 기준점을 만들어 내는 일 또한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 수긍할 만한 기준일 것이나, ‘이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불쾌한 일일 것이고, ‘혼자 사는 출퇴근 직장인’이라는 점이 때에 따라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혼자 산다는 이유로 ‘파양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과 같다.
--- p.44~45

이제는 합법적인 ‘사육 포기제’나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를 논의할 때다. 변종 형태의 펫숍이 보호자들의 사정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영업하는 현실이니 오히려 ‘엄격한 요건’ 아래 반려동물의 사육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에게 사육이 불가한 사정이 발생했음에도 반려동물을 억지로 사육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육을 강요하는 것은 반려동물들에게 더 가혹한 현실을 살게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사육 포기 제도가 마련된다면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 유기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 p.56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굉장히 용기 있고 선한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한 생명을 구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을 망설이게 하는 건 아닐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선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니 모든 행동을 용인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이 조금 더 환영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의 법적인 잣대도, 아픈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변화하기를 바란다.
--- p.119~120

이로써 확인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범죄자는 연쇄살인과 마찬가지로 동물 연쇄살해도 쉽사리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외부적 요인으로 살해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외부적 요인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면 곧바로 다시 학대 행위를 재개하며 그 행위는 점점 대담해진다는 것이다. 범인은 해소하지 못한 분노를 동물에게 투영하여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아닐까.
다행히 이번에는 동물 연쇄살해 행위로만 그쳤지만, 범인은 경고문을 통해 길고양이와 우호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향해 협박을 지속했다. 만일 이번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협박은 사람들에 대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했다. 동물 살해는 폭력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습득한 폭력성은 인간에 대한 폭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동기로든, 그 대상이 동물이든 인간이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 p.127~128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복원한 반달가슴곰이나 한반도로 내려온 호랑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 ‘유해 동물’로 지정하고 포획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아야 하는 것일까. 이 땅에 자리 잡고 살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반길 일이지만, 그 이전에 동물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멸종위기종 복원’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러기 위해선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동물들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이어 나갈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p.135

설악산은 야생동물들에게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소중한 자연자원이자 그 자체가 문화재이다. 자연 자원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자칫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기도 한다. 케이블카 사업이 처음 논의된 이후 10여 년간 부결되고 추진되지 못한 것도,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내려진 선택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2023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연환경과 야생동물들의 소중한 서식지,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수많은 이들의 지난 노력이 결국, 개발과 이윤의 논리에 밀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하다. 여전히 진행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부디 이 논란의 끝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p.140

독극물을 살포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를 죽인 사실이 드러난다면 해당 행위를 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안에서 문제가 된 서현동 일대가 맹꽁이 서식지로 확인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지역을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행위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의견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을 위한 협의점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인위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맹꽁이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상의 법률들은 인간이 맹꽁이에게 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모쪼록 그 최소한이라도 제대로 지킴으로써 맹꽁이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가능하기를 바란다.
--- p.147~148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 편파적인 자연관의 폐기와 관련이 크다. 물론 동물권 논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것도 아니고, 야생동물에 한정된 논의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를 아직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시선을 낚아채 동물로 향하게 했다. 공장식 축산 시설에 갇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는 동물들, 사람 몸에 좋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밀거래되는 야생동물들, 집을 잃고 이주했거나 멸종된 동물들, 그리고 설치류나 모기 등 급증한 야생동물들까지. 세계자연기금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인수공통 감염병의 온상이거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 이들의 권리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리는 내몰린 셈이다. 이 상황을 ‘벼랑 끝’이라 부른들, 누구도 그것을 시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p.157

굳이 ‘동물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인간은 동물이 멸종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고 동물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동물과 공존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는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경제적으로 없앨까’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간이 야생생물과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농가의 피해’ 대 ‘야생동물의 생명’으로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방법’ 대 ‘그 외의 대안’으로 얼마든지 연구와 논쟁을 이끌어 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
--- p.168

내가 되어 본 적 없는 동물의 입장에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고려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사실 ‘동물의 입장’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동물과 접촉하는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몸소 느꼈다. 동물원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개와 고양이’ 외에도 수많은 야생동물이 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을 어루만지는 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접촉하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체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나의’ 또는 ‘사랑하는 내 아이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 ‘체험 동물원’ 방문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점을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 p.180

동물원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동물을 일정한 공간에 가두고 사람들이 동물을 ‘관람’하는 ‘유희’를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은 그 자체로도 이미 어느 정도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관람객들이 동물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곳에서 지내는 동물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동물들에게 열악한 공간인 동물원이 앞으로 더 나아져야 함은 분명하고, 결국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까지 최소한 관람객들이라도 동물원을 동물들의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존중’해 주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 p.184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체별 반려견에 대한 공격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와 더불어 보호자들이 반려견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반려견에게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과 적절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모든 반려견의 성향과 내재된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견종에게 입마개를 씌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은 지나치게 소모적이다. 하루라도 빨리 개들의 공격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반려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 p.216

장애인 보조견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 평범한 반려견들이 누리는 자유 대신 긴 시간 훈련을 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비 보조견이 훈련사나 자원봉사자들과 미리 행하는 사회적응 훈련 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단순 출입 거부 행위 역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준하여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장애인 보조견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포용하는 인식 개선과 더불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이다.

--- p.222

출판사 리뷰

“동물의 삶을 바꾸려면, 법도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곳곳에서 계속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한 명의 소비자로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는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과 마음이 모이면
우리 사회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책이 나온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고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될 만큼, 그간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온 많은 이들의 노력이 조금씩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큰 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법의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아쉽게도 우리 사회 반려문화의 변화 속도와 동물권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담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동물과 관련한 분쟁이나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전히 마땅한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법의 맹점을 악용한 기형적인 반려동물 산업이 동물과 사람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동물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법적 한계를 짚어보며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1부와 2부에서는 반려동물을 처음 맞이하는 일부터, 반려동물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예방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까지,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분쟁에 관한 법률 지식과 해결책을 알아본다. 이어서 3부와 4부에서는 시야를 좀 더 넓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야생에서, 혹은 동물원이나 축제나 방송 촬영장에서 부당하게 이용당하고 학대받는 동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동물권’에 대해 생각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물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동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을 모색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불러올 변화를 기대하며


법무부는 2021년 7월 19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98조 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했다. 이처럼 두 법이 동물을 서로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예를 들어 동물학대 등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내 소유의 물건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길고양이처럼 소유자가 없는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좀 더 엄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민법 제98조 2의 2항에는 여전히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을 물건과 유사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1항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국 개별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이 1항 같은 법률이 진짜 의미를 갖고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누구나 체감할 정도로 반려 인구가 늘었고,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수나 종류는 더 많아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는 이러한 현실과 변화의 속도, 반려인들의 요구와 동물의 시급한 처우 개선 현안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동물보호법, 민법 개정은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출발선에서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이 책은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존중’하는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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