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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동법의 기초 개념 1
1.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노동법? 1 2.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 6 3. 프리렌서,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11 ■근로자 해당여부 판단 14 4. 가사도우미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 16 5.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미 23 ■상시 근로자수 산정 연습 25 6. 근로자인 내가 ‘사용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26 제2장 근로계약 36 1.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36 2.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39 3.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약정 43 4. 경업금지 약정이란 무엇인가? 54 5. 사용자가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60 6. 수습기간중에는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63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68 1. 손님이 없어서 일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68 2. 법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71 3.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73 4. 연장근로란 무엇인가? 75 5. 유연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80 6.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어떻게 제한되나? 90 7. 휴게시간의 부여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91 8. 근로시간, 휴게 · 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95 ■제1차산업 종사자(농림 · 축산 · 수산업자) 97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97 ■감독 · 관리 업무자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자 97 제4장 휴일 및 휴가 등 99 1. 휴일과 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99 2. 휴일의 종류 101 3. 주휴일과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102 ■주휴일 부여 104 ■주휴수당 산정 107 4.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 110 ■휴일근로수당 산정 112 5. 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휴일의 대체)할 수 있는가? 115 6.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인가? 124 ■근로자의 날 휴일 가산수당 지급 126 7. 휴가란 무엇이고 휴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128 8.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나? 134 9.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등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37 10.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제도란 무엇인가? 139 ■회계연도기준의 연차휴가제도 매뉴얼 140 11. 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142 12. 연차유급휴가촉진제도를 제대로 알아 두자 14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절차 146 13.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이나 선사용은 가능한가? 151 14. 연차휴가의 대체란 무엇인가? 153 15. 선택적 보상휴가제란 무엇인가? 155 제5장 임금 160 1. 임금과 기타금품을 구별하는 이유 160 2. 임금과 기타금품의 구체적인 구별 162 3.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나? 170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173 4. 산재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76 5.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178 6.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구별 방법 183 ■통상임금의 산정 186 ■격일제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190 7.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란 무엇인가? 191 8. ‘포괄임금제계약’과 ‘포괄역산형계약’을 구별하자 194 9. 연봉제 계약이란 무엇인가? 200 10.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 202 ■최저임금 계산 및 최저임금위반 판단 205 11. 임금삭감의 제한 208 제6장 임금체불 구제 210 1. 임금체불과 임금체불죄란 무엇인가? 210 2. 임금지급의 4대원칙이란 무엇인가? 214 3. 임금채권의 지연이자 220 4. 임금채권 소멸시효 222 5. 임금체불 실무의 단계적 적용 230 6. 근로자의 임금은 가장 먼저 지급되어야 합니다. 244 7. 대지급금(체당금)이란 무엇인가? 247 8. 대지급금의 신청 요건 249 9. 대지급금의 범위 255 ■대지급금의 산정 258 ■대지급금 신청 259 제7장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징계(해고) 구제 270 1. 인사권과 징계권의 구별 270 2. 대기발령(직위해제)이란 무엇인가? 274 3. 인사이동을 하는 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278 4. 휴직중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 285 5. 휴업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 289 6. 해고란 무엇인가? 292 7. 해고의 종류 296 8. 근로자 해고의 법정 요건 306 9. 징계나 해고 등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317 10.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 320 제8장 근로계약 종료 329 1.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 329 2. 영업양도, 합병 등 기업변동시의 근로관계 338 3. 퇴직급여제도 343 4.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분할지급약정 351 ■퇴직금분할지급약정 사례 353 5. 퇴직시 금품청산제도 357 6. 실업급여의 수급 359 7.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368 ■권고사직 사례 369 제9장 비정규직 근로관계 372 1. 비정규직 근로자란 무엇인가? 372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380 ■비정규직 차별판단 매뉴얼 381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384 4. 무기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387 5.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391 6.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394 제10장 직장 근로자의 보호 402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란 무엇인가? 401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407 3. 산재보상이란 무엇인가? 414 ■산재보상의 청구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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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만큼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자기를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도 안된다’(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러나 250년이 지난 21세기인 오늘 날에도 그가 개탄해 마지않았던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타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여타의 고용ㆍ도급ㆍ위임 계약과 구분되는 점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하에서 그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여 ‘근로자성’의 핵심 표지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성’임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바로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라고 한다.
나도 한때 조그만 사업체를 경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단 한 순간도 내가 월급을 주는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그들에게 지휘ㆍ명령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일, 우리 인류가 영원히 진보한다면, 인류의 먼 후손들은 한 인간이 우월한 지위에서 한 인간을 지휘ㆍ명령하는 오늘날을 포함하는 시대, 즉,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시대를 ‘노예의 시대‘의 연속으로 정의할 지도 모른다. 그나마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같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하나씩 정착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병가’조차 법정 휴가로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아프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게 G7을 바라본다는 대한민국이 맞나 싶다. 한 달에 1일 부여하는 여성의 생리휴가는 또 왜 무급인가?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산재 인정 비율은 세계 최하위인가?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직장인들은 이미 법으로 주어진 자신들의 권리마저 알지 못하여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본서를 집필한 직접적인 동기이다. 본서에는 노동법 중 주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자신의 권리에 눈을 뜨고자 하는 직장인이라면 본서를 반드시 일독해 보실 것을 권해드린다. 또한, 본서는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데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매뉴얼과 함께 서식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한 번 보고 던져 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항상 비치하고 있으면서 의문이 있을 항상 참고하여 그때 그때 대처해야 할 지침서라고 할 것이다. 본서가 직장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