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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행정법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8편 환경행정법 제9편 재무행정법 제10편 경제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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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에도 독자분들이 이 책을 많이 찾아주신 덕분에 제9판을 발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2021년에는 행정의 실체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일부도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이 약 30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에 매우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일부 조항들은 올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평가는 이른 감은 있지만, 대체로 학설·판례에 의존했던 내용들이 명문화된 데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다. 행정기본법은 앞으로도 논의를 거쳐 부족했던 내용들이 꾸준히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기관구성의 다양화, 특별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새로운 논의주제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의가 있었고, 일부는 후속 법률의 제정으로 시행되었고, 일부는 후속 법률의 제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 가운데 90%가 넘는 법령이 행정법이다. 이미 양적으로는 압도적인 수인데, 사실상 질적으로도 한 나라에서 행정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행정법제가 민주국가·법치국가·사회국가·지방분권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21년에 위와 같은 굵직한 제·개정이 있었다면, 지난해에는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다. 행정절차법, 국토기본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정보보호법, 국세징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토지보상법, 소방공무원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관련 규정들은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판례의 경우 기존 판례의 변경은 없었고,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공법상 재단?수리를 요하는 신고·대물적 행정행위·국가배상?반복된 거부처분?조례등)도 새로 추가하면서 판례들도 일부 정리하였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복잡한 내용이나 불필요해 보이는 내용들도 줄이거나 삭제하였다. 제9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법령 제·개정사항을 도맡아 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박사, 개정작업 전 과정을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부산대 노기현 박사, 연세대 임현종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박사, 부산대 조영진 박사과정생에게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변함없이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두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3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