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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3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3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2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8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38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48 제 5 절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4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56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58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3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69 제10 절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85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93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94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98 제14 절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 102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06 제16 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107 제17 절 관세법위반 및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제6조) 108 제18 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제9조) 111 제19 절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112 제20 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113 제21 절 무 고 죄(제14조) 113 제22 절 특수직무유기(제15조) 113 제23 절 소추에 관한 특례 116 제 3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개요 119 제 2 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119 제 3 절 재산국외도피(제4조) 127 제 4 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130 제 5 절 알선수재(제7조) 136 제 6 절 사금융알선 등(제8조) 141 제 7 절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143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제 1 절 입법목적 147 제 2 절 정 의 147 제 3 절 통신 및 대화비밀 148 제 4 절 통신제한조치 158 제 5 절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70 제 5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일 반 론 181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183 제 6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절 서 론 229 제 2 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231 제 3 절 특수강간(제4조) 233 제 4 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235 제 5 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238 제 6 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242 제 7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245 제 8 절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249 제 9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251 제10 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254 제11 절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255 제12 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257 제13 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260 제14 절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 267 제15 절 촬영물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 270 제16 절 고소·공소시효 및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71 제17 절 피해자·신고인의 보호 274 제 7 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적용대상·정의 279 제 2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282 제 3 절 장애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287 제 4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290 제 5 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292 제 6 절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97 제 7 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299 제 8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300 제 9 절 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 303 제10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2) 304 제11 절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제16조) 308 제12 절 형법상 감경규정에 대한 특례(제19조) 308 제13 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309 제14 절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례 311 제15 절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314 제 8 장 도로교통법 제 1 절 입법목적 319 제 2 절 ‘도로’, ‘차’, ‘운전’ 319 제 3 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제148조, 제54조 제1항) 326 제 4 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335 제 5 절 과실재물손괴(제151조) 348 제 6 절 난폭운전·과속운전(제151조의2) 349 제 7 절 공동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351 제 8 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353 제 9 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절 입법목적 359 제 2 절 적용대상 359 제10 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 절 서 론 389 제 2 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390 제11 장 부정수표 단속법 제 1 절 의의 및 입법목적 419 제 2 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421 제12 장 변호사법 제 1 절 서 론 453 제 2 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죄(제109조 제1호) 454 제 3 절 변호사의 독직, 유인 등(제109조 제2호) 466 제 4 절 교제명목 금품수수죄 등(제110조) 469 제 5 절 공무원취급 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등(제111조) 471 제 6 절 기타 벌칙 480 제 7 절 상습범, 필요적 몰수·추징 485 제 8 절 죄 수 487 판례색인 489 사항색인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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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은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는 형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예외적인 경우 형사특별법을 통하여 특별한 종류의 범죄와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형사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것이 전체 범죄의 약 40%~4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사건의 실무에서는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졸업 후에 곧바로 실무로 나아갈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에게도 형사특별법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서는 이러한 실무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을 위한 형사특별법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은 2013년에 처음 출간한 이후 2016년 제2판, 2020년 제3판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제3판의 발행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본서의 내용상 중요한 법률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법률개정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성적 촬영물의 배포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 유형의 다양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방법의 개선, 아동범죄와 여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도입, 음주운전의 처벌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방법의 개선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예컨대 실무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중요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또한 형사특별법 영역에서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들도 많이 나왔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본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2023년 2월 초 현재까지의 법률개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2022년까지의 새로운 판례도 소개하였다. 또한 개별 법률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별 법률의 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개관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서의 내용이 약 80면 가량 증가하였으나 출판사의 독자 친화적인 편집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그리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집현재 위호준 대표와 세세하게 교정작업과 편집작업을 담당하여 주신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20일 저 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