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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1 폭처법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전지연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 농협중앙회 간부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한상훈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도6556 판결 2.2 피해자 구호의무와 신원확인의무의 관계 심희기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3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 심희기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05.9.29.ㅤ선고ㅤ2005도4046ㅤ판결 2.4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심희기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13.12.26.ㅤ선고ㅤ2013도9124ㅤ판결 2.5 조수석 동승자의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 가능성 심희기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2919 판결 2.6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를 범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간에주거침입을 한 경우의 죄수 한상훈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820 판결 2.7 보복목적의 협박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의 규정 적용 여부 전지연 교수(연세대) · 대법원 1998.5.8. 선고 98도631 판결 2.8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의 관계 김정환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2.9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김정환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143 판결 2.10 특가법 제5조의12 위반죄의 성립요건 한상훈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1 특경법 제3조 적용을 위한 이득액 산정방식 박정난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07.4.19.ㅤ선고ㅤ2005도7288ㅤ전원합의체 판결 3.2 특경법 제3조 적용에 있어서 이득액 합산 박정난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11.4.14.ㅤ선고ㅤ2011도769ㅤ판결 3.3 특경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과 사기죄와의 관계 한상훈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27 판결 3.4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한상훈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도7754 판결 제4장 통신비밀보호법 4.1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인 타인 간 대화의 범위 김정환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4.2 불법 감청·녹음 결과물의 보도와 정당행위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제5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1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박정난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12.11.29.ㅤ선고ㅤ2012도10392ㅤ판결 5.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기수시기 박정난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07.10.25.ㅤ선고ㅤ2006도346ㅤ판결 5.3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서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기준 전지연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5.4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누설 전지연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5.5 음란사이트 링크행위의 공연전시 여부 전지연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8286 판결 5.6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행위 전지연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2562 판결 6.2 성폭력처벌법상 ‘항거불능’의 의미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도2994 판결 6.3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요건 김정환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 6.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의 의미 박정난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18.8.30.ㅤ선고ㅤ2017도3443ㅤ판결 6.5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의 상대방 박정난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18.8.1.ㅤ선고ㅤ2018도1481ㅤ판결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1 아동·청소년의 동의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성부 김슬기 교수(대전대) ·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7.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심희기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14.9.24.ㅤ선고ㅤ2013도4503ㅤ판결 7.3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한 추행 김슬기 교수(대전대) · 대법원ㅤ2018.2.8.ㅤ선고ㅤ2016도17733ㅤ판결 7.4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심희기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01.12.24.ㅤ선고ㅤ2001도5074ㅤ판결 제8장 도로교통법 8.1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 안성조 교수(제주대) ·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8.2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안성조 교수(제주대) ·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30834 판결 8.3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안성조 교수(제주대) ·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도1731 판결 8.4 음주운전죄에서 ‘2회 이상 위반’의 의미 안성조 교수(제주대) ·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8.5 음주운전죄의 성부와 위드마크공식 안성조 교수(제주대) · 대법원ㅤ2006.10.26.ㅤ선고ㅤ2006도5683ㅤ판결 8.6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수관계 안성조 교수(제주대) ·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5257 판결 8.7 운전면허 취소전력과 무면허운전죄의 고의성부 안성조 교수(제주대) · 대법원ㅤ2002.10.22.ㅤ선고ㅤ2002도4203ㅤ판결 제9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9.1 교특법상 처벌 특례의 인적 적용범위 김슬기 교수(대전대) · 대법원 2017.5.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9.2 교특법상 중앙선 침범 김슬기 교수(대전대) · 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171 판결 9.3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 김슬기 교수(대전대) ·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도9598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0.1 여신전문금융업법 비적용대상인 현금카드의 사용 김정환 교수(연세대)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판결 10.2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의미 김정환 교수(연세대) ·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10.3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수 김정환 교수(연세대) · 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제11장 부정수표 단속법 11.1 백지수표 발행과 부수법 제2조 제2항 위반 여부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도7185 판결 11.2 부수법 제4조 허위신고죄의 주체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도1342 판결 제12장 변호사법 12.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 박정난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00.6.15.ㅤ선고ㅤ98도3697ㅤ판결 12.2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유사 구성요건의 알선죄의 비교 박정난 교수(연세대) · 대법원ㅤ2007.6.28.ㅤ선고ㅤ2002도3600ㅤ판결 제13장 소년법 13.1 소년법에서 소년의 판단 시기 김슬기 교수(대전대) · 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1241 판결 판례색인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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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로스쿨제도는 법학의 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법학교육에서 실무교육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판결문이나 변론요지서 또는 공소장 등과 같은 실무에서 필요한 법률 문서의 작성이 교과과정에서 중요한 교과목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스쿨에서의 모든 교과목에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판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은 이전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보다 훨씬 다양한 교과목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이전의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정책, 형사소송법, 형사연습과 같은 교과목을 넘어 형사증거법, 형사특별법, 소년법, 경제형법 등과 같은 교과목을 교육하게 되었다. 본서는 이와 같은 법학교육에서의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하여 형사특별법의 분야와 그에 대한 중요 판례를 다루고 있다. 본서를 집필함에는 집필자 중 심희기 교수의 제안이 본서를 출간하게 된 제일 큰 동력이 되었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로스쿨 학생들이나 형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중요 판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평석을 한 판례서가 존재하나 형사특별법의 경우에는 그러한 판례서가 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필요성에 동감하고, 빠른 시간내에 본서를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수의 집필자를 확보하고, 집필자들은 며칠 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하여 대상 판례를 선정하고, 그리고 선정된 판례를 집필자별로 평석할 판례를 분담하였다. 특히 다수 집필자의 참가로 대상 판례들의 서술 형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떠한 형식으로 서술할 것인가에 대하여 집필자들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현재의 서술 방식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본서는 박상기/전지연/한상훈 공저의 『형사특별법』에서 다루어진 특별형법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저서의 특별형법 순서에 따라 판례를 배열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형사특별법』의 일종의 자매서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독자들은 본서와 『형사특별법』의 저서를 상호 비교하여 가며 읽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서의 출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본서를 집필함에 집필자 사이의 소통과 집필 원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초안의 점검 등을 담당하여 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전치홍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 전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자들의 원고를 직접 수집하고 수집된 원고를 훌륭하게 편집하여 주시고,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교정까지 직접 담당하여 준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7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전지연 교수(연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