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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4
인용 문헌 약어표 · 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 · 7 제21권 형률(刑律) 매리(罵?) 347 타인을 욕함 罵人 · 19 348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욕함 罵制使及本管長官 · 22 349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욕함 佐職統屬罵長官 · 24 350 노비가 가장을 욕함 奴婢罵家長 · 26 351 존장을 욕함 罵尊長 · 28 352 조부모나 부모를 욕함 罵祖父母父母 · 30 353 처나 첩이 남편의 기친 존장을 욕함 妻妾罵夫期親尊長 · 31 354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욕함 妻妾罵故夫父母 · 33 제22권 형률(刑律) 소송(訴訟) 355 관할하는 관사를 뛰어넘어 상급 관사에 호소함 越訴 · 37 356 익명 문서를 투서하여 타인의 죄를 고발함 投匿名文書告人罪 · 40 357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음 告狀不受理 · 42 358 소송의 심리를 회피함 聽訟回避 · 47 359 무고 誣告 · 49 360 군과 민이 회동하여 사송을 처리함 軍民約會詞訟 · 64 361 명분과 은의를 범함 干名犯義 · 66 362 자손이 명령을 어김 子孫違犯敎令 · 74 363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건을 고발할 수 없음 見囚禁不得告擧他事 · 75 364 사송을 교사함 敎唆詞訟 · 78 365 관리의 사송은 가인이 고소하게 함 官吏詞訟家人訴 · 80 366 충군이나 천사로 무고함 誣告充軍及遷徙 · 81 제23권 형률(刑律) 수장(受贓) 367 관원이나 이전이 재물을 받음 官吏受財 · 87 368 좌장으로 죄를 지음 坐贓致罪 · 93 369 일이 끝난 뒤에 재물을 받음 事後受財 · 96 370 어떤 일에 재물로써 청탁함 有事以財求請 · 98 371 관직에 있으면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빌림 在官求索借貸人財物 · 100 372 감림 관리의 가인이 돈이나 재물을 요구함 家人求索 · 106 373 풍헌 관리가 장죄를 범함 風憲官吏犯贓 · 108 374 공무로 인하여 함부로 과렴함 因公擅科斂 · 110 375 사사로이 공이나 후의 재물을 받음 私受公侯財物 · 113 376 도둑의 장물을 틀어쥠 剋留盜贓 · 115 377 관리가 재물 공여 제안을 받아들임 官吏聽許財物 · 117 제24권 형률(刑律) 사위(詐僞) 378 제서를 위조함 詐僞制書 · 124 379 조지를 거짓으로 전달함 詐傳詔旨 · 127 380 대제나 상서를 할 때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음 對制上書詐不以實 · 131 381 보초를 위조함 僞造寶? · 133 382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함 私鑄銅錢 · 136 383 가짜 관직을 사칭함 詐假官 · 138 384 내사 등의 관직을 사칭함 詐稱內使等官 · 142 385 근시하는 사람이 사행을 사칭함 近侍詐稱私行 · 144 386 상서로운 징조라고 거짓으로 속임 詐爲瑞應 · 146 387 질병·사망·상해를 사칭하여 일을 피함 詐病死傷避事 · 147 388 거짓으로 타인을 꾀어 법을 범하게 함 詐敎誘人犯法 · 150 389 인신이나 역일 등을 위조함 僞造印信曆日等 · 152 제25권 형률(刑律) 범간(犯姦) 390 간음을 범함 犯姦 · 157 391 처나 첩이 간음을 범하는 것을 묵인함 縱容妻妾犯姦 · 160 392 친속 간에 간음함 親屬相姦 · 164 393 시아버지가 간음하였다고 무함하여 증언함 誣執翁姦 · 167 394 남자 종이나 고공인이 가장의 처와 간음함 奴及雇工人姦家長妻 · 168 395 관할하는 백성의 처나 딸을 간음함 姦部民妻女 · 170 396 상중에 있는 사람이나 승·도사가 간음을 범함 居喪及僧道犯姦 · 172 397 양인과 천인 간에 간음함 良賤相姦 · 174 398 관리가 창우와 잠 官吏宿娼 · 176 399 양인을 사서 창우로 삼음 買良爲娼 · 178 제26권 형률(刑律) 잡범(雜犯) 400 신명정을 무너뜨림 ?毁申明亭 · 184 401 정부·잡장·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을 제공함 夫匠軍士病給醫藥 · 186 402 도박 賭博 · 187 403 거세하여 화자로 만듦 ?割火者 · 189 404 공무를 청탁함 囑託公事 · 190 405 공사를 사화함 私和公事 · 194 406 실수로 불을 냄 失火 · 195 407 방화하여 고의로 타인의 건물을 태움 放火故燒人房屋 · 198 408 잡극을 공연함 搬做雜劇 · 202 409 영을 어김 違令 · 204 410 마땅히 해서는 안 됨 不應爲 · 205 제27권 형률(刑律) 포망(捕亡) 411 죄인을 체포해야 하는 사람이 죄인을 추적하여 체포함 應捕人追捕罪人 · 209 412 죄인이 체포에 저항함 罪人拒捕 · 212 413 옥수가 옥문으로 탈출하거나 번옥하고 도망함 獄囚脫監及反獄在逃 · 214 414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망함 徒流人逃 · 217 415 수인을 잡아 두고 압송을 지체함 稽留囚徒 · 220 416 주수가 제대로 각찰하지 못하여 수인을 놓침 主守不覺失囚 · 223 417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 줌 知情藏匿罪人 · 227 418 도적을 체포하는 기한 盜賊捕限 · 229 제28권 형률(刑律) 단옥(斷獄) 419 옥수를 수금해야 하는데 수금하지 않음 囚應禁而不禁 · 233 420 평인을 고의로 수금하거나 고의로 고신함 故禁故勘平人 · 237 421 기한 이상으로 옥에 수금함 淹禁 · 240 422 죄수를 학대함 陵虐罪囚 · 242 423 수인에게 날카로운 쇠붙이를 주어 칼이나 쇠사슬을 풀게 함 與囚金刃解脫 · 244 424 주수가 죄수를 교사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함 主守敎囚反異 · 247 425 옥수의 옷과 양식 獄囚衣糧 · 249 426 공신을 수금해야 할 경우 친인이 들어가 돌보게 함 功臣應禁親人入視 · 252 427 사죄수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게 함 死囚令人自殺 · 254 428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고신하지 않음 老幼不拷訊 · 257 429 옥사를 심리할 때 죄수를 붙들어 두고 대질을 기다림 鞫獄停囚待對 · 259 430 고발장에 따라 옥사를 심리함 依告狀鞫獄 · 262 431 일이 끝났는데도 원고를 석방하여 돌려보내지 않음 元告人事畢不放回 · 264 432 옥수가 평인을 무함하여 지목함 獄囚誣指平人 · 266 433 관사에서 타인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함 官司出入人罪 · 270 434 억울함을 변별하여 밝힘 辯明?枉 · 276 435 유사가 옥수를 처결함 有司決囚 · 279 436 시신의 상처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음 檢驗屍傷不以實 · 283 437 형벌을 집행할 때 법대로 하지 않음 決罰不如法 · 286 438 장관이나 사신이 죄를 범함 長官使人有犯 · 293 439 단죄할 때 율령을 인용함 斷罪引律令 · 295 440 옥수에게 승복하거나 변론하는 문서를 받음 獄囚取服辯 · 298 441 사면 전에 단죄를 부당하게 함 赦前斷罪不當 · 299 442 은사가 있을 것을 듣고 고의로 죄를 범함 聞有恩赦而故犯 · 301 443 도죄수가 역에 응하지 않음 徒囚不應役 · 303 444 부인이 죄를 범함 婦人犯罪 · 306 445 사죄수에 대해 복주하고 회보를 기다림 死囚覆奏待報 · 309 446 단죄가 부당함 斷罪不當 · 312 447 이전이 진술 기록을 대신 씀 吏典代寫招草 · 314 제29권 공률(工律) 영조(營造) 448 함부로 만들거나 지음 擅造作 · 319 449 공력만 허비하고 채취한 것을 쓸 수 없게 됨 虛費功力採取不堪用 · 321 450 만들거나 짓는 일을 법대로 하지 않음 造作不如法 · 323 451 재료의 소모량을 거짓으로 보고함 冒破物料 · 325 452 자기 재료를 관에 가지고 들어가 비단을 직조함 帶造段疋 · 327 453 금지된 용봉 무늬 비단을 직조함 織造違禁龍鳳文段疋 · 328 454 만들거나 지을 때 기한을 넘김 造作過限 · 330 455 창고를 수리함 修理倉庫 · 332 456 유사 관리가 청사에 거주하지 않음 有司官吏不住公? · 333 제30권 공률(工律) 하방(河防) 457 하천 제방을 남몰래 터 버림 盜決河防 · 337 458 제방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음 失時不修?防 · 340 459 가도를 침범하여 점거함 侵占街道 · 341 460 교량이나 도로를 수리함 修理橋梁道路 · 342 발문 跋文 · 343 부록(附錄) 육장도 六贓圖 · 347 본종의 구족이 입는 오복의 정복에 대한 도해 本宗九族服正服之圖 · 348 처가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복의 도해 妻爲夫族服圖 · 350 첩이 가장의 친족을 위한 복의 도해 妾爲家長族服之圖 · 352 출가한 딸의 본종을 위한 강복의 도해 出嫁女爲本宗降服之圖 · 353 외친복도 外親服圖 · 354 처친복도 妻親服圖 · 355 삼부팔모복도 三父八母服圖 · 356 복제 服制 · 357 명 태조가 지은 《대명률》 서문 御製大明律序 · 364 명률 조문별 일련번호 · 366 명률과 당률의 비교 · 385 《대명률직해》 판본 목록 · 407 보충 해설 목록 · 409 역자 후기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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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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