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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4
인용 문헌 약어표 · 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 · 7 제4권 호율(戶律) 호역(戶役) 81 호적에서 호구를 누락함 脫漏戶口 · 19 82 인호는 판적으로써 역을 정함 人戶以籍爲定 · 25 83 사사로이 암자나 도원을 창건하거나 승이나 도사가 되게 함 私?庵院及私度僧道 · 27 84 적자를 세울 때 법을 어김 立嫡子違法 · 30 85 길 잃은 자녀를 거두어 데리고 있음 收留迷失子女 · 34 86 부역이 고르지 않음 賦役不均 · 39 87 정부의 차견이 공평하지 않음 丁夫差遣不平 · 41 88 역의 차정을 은밀히 회피함 隱蔽差役 · 43 89 주보나 소이장을 금지하고 혁파함 禁革主保里長 · 45 90 역의 차정을 도피함 逃避差役 · 49 91 옥졸을 지명하여 차정함 點差獄卒 · 53 92 부민이나 정부· 잡장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部民夫匠 · 54 93 호적을 따로 만들거나 재산을 나눔 別籍異財 · 56 94 비유가 재물을 사사로이 함부로 씀 卑幼私擅用財 · 58 95 고아나 노인을 수양함 收養孤老 · 60 제5권 호율(戶律) 전택(田宅) 96 전량을 속이거나 숨김 欺隱田糧 · 65 97 재상을 입은 전량을 현장 조사함 檢踏災傷田糧 · 69 98 공신의 전토 功臣田土 · 74 99 타인의 전지나 가옥을 몰래 팖 盜賣田宅 · 76 100 현임지에서 전지나 가옥을 사 둠 任所置買田宅 · 81 101 전지나 가옥을 전매함 典買田宅 · 82 102 관전이나 민전을 몰래 경작함 盜耕種官民田 · 87 103 전지를 황무지로 만듦 荒蕪田地 · 89 104 기물이나 농작물 등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器物稼穡等 · 92 105 전지의 채소나 과수원의 과일을 함부로 먹음 擅食田園瓜果 · 96 106 관의 수레나 배를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車船 · 99 제6권 호율(戶律) 혼인(婚姻) 107 남녀의 혼인 男女婚姻 · 103 108 처나 첩을 전고함 典雇妻妾 · 113 109 처와 첩의 차례를 잃음 妻妾失序 · 116 110 사위를 쫓아내고 딸을 시집보냄 逐壻嫁女 · 119 111 상중에 시집가거나 장가듦 居喪嫁娶 · 121 112 부모가 옥에 갇혀 있는데 시집가거나 장가듦 父母囚禁嫁娶 · 126 113 동성끼리 혼인함 同姓爲婚 · 127 114 존속과 비유가 혼인함 尊卑爲婚 · 129 115 친속의 처나 첩에게 장가듦 娶親屬妻妾 · 132 116 부민의 부녀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部民婦女爲妻妾 · 135 117 도주한 부녀에게 장가듦 娶逃走婦女 · 138 118 양인 집안의 처나 딸을 강제로 차지함 强占良家妻女 · 139 119 악인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樂人爲妻妾 · 141 120 승이나 도사가 처를 맞이함 僧道娶妻 · 144 121 양인과 천인이 혼인함 良賤爲婚姻 · 145 122 몽골인이나 색목인의 혼인 蒙古色目人婚姻 · 148 123 처를 쫓아냄 出妻 · 150 124 율을 어기고 혼인시킨 혼주와 중매인의 죄 嫁娶違律主婚媒人罪 · 156 제7권 호율(戶律) 창고(倉庫) 125 보초에 관한 법 ?法 · 161 126 동전에 관한 법 錢法 · 165 127 세량의 징수 기한을 어김 收糧違限 · 168 128 세량을 규정 외에 더 많이 징수함 多收稅糧斛面 · 171 129 세량이나 세금으로 부과된 물화를 은닉하거나 써 버림 隱匿費用稅糧課物 · 174 130 세량을 끌어모아 대신 납부함 攬納稅糧 · 176 131 통관이나 주초를 허위로 내줌 虛出通關?? · 178 132 남는 전량으로 다른 항목의 결손을 사사로이 보충함 附餘錢糧私下補數 · 183 133 관의 전량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錢糧 · 186 134 관물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物 · 188 135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출납함 那移出納 · 190 136 창고지기·저울잡이·고역인이 횡령함 庫秤雇役侵欺 · 193 137 명의를 도용하여 관의 곡식을 지급받음 冒支官糧 · 197 138 전량을 서로 각찰함 錢糧互相覺察 · 200 139 도둑맞은 것을 창고에서 알아차리지 못함 倉庫不覺被盜 · 202 140 전량을 보관·지급함과 함부로 관의 봉인을 개봉함 守支錢糧及擅開官封 · 204 141 관물을 출납하는 데 어김이 있음 出納官物有違 · 207 142 물건을 받거나 지급함에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收支留難 · 210 143 금이나 은을 보낼 때 순도를 채움 起解金銀足色 · 212 144 창고의 재물을 훼손함 損毁倉庫財物 · 215 145 관물을 차례로 인계하여 보냄 轉解官物 · 217 146 장벌의 의단을 부당하게 함 擬斷贓罰不當 · 221 147 관에 있는 재물을 지키고 관장함 守掌在官財物 · 223 148 관에 들일 가산을 감추고 속임 隱瞞入官家産 · 225 제8권 호율(戶律) 과정(課程) 149 염법 鹽法 · 232 150 염법 鹽法 · 236 151 염법 鹽法 · 238 152 염법 鹽法 · 239 153 염법 鹽法 · 240 154 염법 鹽法 · 242 155 염법 鹽法 · 244 156 염법 鹽法 · 246 157 염법 鹽法 · 247 158 염법 鹽法 · 248 159 염법 鹽法 · 249 160 염법 鹽法 · 250 161 감림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소금을 관으로부터 사들임 監臨勢要中鹽 · 252 162 염법을 무너뜨림 沮壞鹽法 · 254 163 사사로이 차를 제조·판매함 私茶 · 255 164 사사로이 명반을 제조·판매함 私礬 · 256 165 세금을 숨김 匿稅 · 257 166 항해하는 객상이 물화를 숨김 舶商匿貨 · 259 167 인호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음 人戶虧兌課程 · 261 제9권 호율(戶律) 전채(錢債) 168 금령을 어기고 이자를 받음 違禁取利 · 267 169 맡은 재물이나 가축을 소비하거나 사용함 費用受寄財産 · 272 170 유실물을 습득함 得遺失物 · 274 제10권 호율(戶律) 시전(市廛) 171 아항이나 부두를 사사로이 맡음 私充牙行埠頭 · 279 172 시사에서 물건값을 매김 市司評物價 · 282 173 시장을 장악함 把持行市 · 284 174 섬·말·저울·자를 사사롭게 만듦 私造斛斗秤尺 · 286 175 기물이나 직물을 법대로 만들지 않음 器用布絹不如法 · 289 제11권 예율(禮律) 제사(祭祀) 176 제향 祭享 · 293 177 대사의 구단을 훼손함 毁大祀丘壇 · 299 178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신기에게 제사 지냄 致祭祀典神祗 · 300 179 역대 제왕의 능침 歷代帝王陵寢 · 302 180 신명을 더럽힘 褻瀆神明 · 304 181 법사나 무당의 사술을 금지함 禁止師巫邪術 · 306 제12권 예율(禮律) 의제(儀制) 182 황제가 복용하는 약을 조제함 合和御藥 · 313 183 황제가 입거나 쓰는 물건 乘輿服御物 · 316 184 금서를 수장하거나 천문을 사사로이 익힘 收藏禁書及私習天文 · 318 185 황제가 의복 등을 하사함 御賜衣物 · 320 186 조하를 그르침 失誤朝賀 · 321 187 예의를 잃음 失儀 · 323 188 아뢰거나 대답함에 차례를 잃음 奏對失序 · 324 189 황제 알현을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朝見留難 · 326 190 황제에게 상서하거나 진언함 上書陳言 · 328 191 현임 관원이 멋대로 자신의 비를 세움 見任官輒自立碑 · 331 192 영접과 전송을 금지함 禁止迎送 · 333 193 공무로 차출된 인원이 장관을 업신여기고 모욕함 公差人員欺陵長官 · 334 194 의복이나 건물의 법식을 어김 服舍違式 · 336 195 승이나 도사가 부모에게 절하도록 함 僧道拜父母 · 339 196 천문 현상을 잘못 점침 失占天象 · 341 197 술사가 화복을 거짓되게 말함 術士妄言禍福 · 342 198 부모나 남편의 상을 숨김 匿父母夫喪 · 344 199 부모를 버리고 임지로 떠남 棄親之任 · 347 200 상을 당해 장사를 지냄 喪葬 · 349 201 향음주례 鄕飮酒禮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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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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