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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凡例
목록 目錄 1. 상피 一 相避 2. 말로 다투다가 때림 【補】二 鬪歐 3. 책임지고 상해를 치료해주는 기한 【補】三 辜限 4.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함 【補】四 殺傷 5. 시체의 상처를 검사하고 살핌 【補】五 檢驗 6. 남의 태아를 떨어뜨려 죽게 함 【補】六 落胎 7. 도적 【補】七 盜賊 8. 죄상을 철저하게 추궁하여 죄를 판정함 【補】八 推斷 9. 관에 고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죽임 【補】九 擅殺 10. 형벌을 함부로 사용함 【補】十 濫刑 11. 도망하는 범인을 체포함 【補】十一 捕亡 12. 시집가거나 장가듦 【補】十二 嫁娶 13. 간음죄를 범함 【補】十三 犯姦 14. 거짓을 행하기 위해 위조·사칭함 【補】十四 詐僞 15.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관아에 호소함 【補】十五 告訴 16. 남을 말로 욕하거나 헐뜯음 【補】十六 罵? 17. 잡다한 부류의 범죄 【補】十七 雜犯 18. 송사를 심리하지 아니함 【補】十八 勿許聽理 19. 송사를 심리함 十九 聽理 20. 몸소 송정에 나가 출석 명단에 서명함 二十 親着 21. 후사를 세움 二十一 立後 22. 제사를 받듦 二十二 奉祀 23. 사노비 二十三 私賤 24. 공노비 二十四 公賤 25. 관아에 고발함 二十五 陳告 26. 노비 신분을 면제받음 二十六 贖身 27. 몰수해 국가에 귀속시킴 二十七 屬公 28. 은혜를 베풀어 길러주고 돌보아줌 二十八 惠恤 29. 역마가 다니는 길 二十九 驛路 30. 공신에게 토지나 노비를 하사함 三十 功臣賜牌 31.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補】三十一 文記 32. 매매 三十二 買賣 33. 매매 후 물릴 수 있는 기한 三十三 買賣日限 34. 빚을 징수함 三十四 徵債 35. 호적 【補】三十五 戶籍 36. 전결 【補】三十六 田結 37. 소송을 일시 중지함 三十七 停訟 38. 소송을 판결해야 하는 기한 三十八 決訟日限 39. 입안 발급에 필요한 종잇값 【補】三十九 作紙 40. 잡령 【補】四十 雜令 41. 범죄가 될 만한 재물을 받음 【補】四十一 受贓 42. 묘지 소송 【補】四十二 山訟 용어해설 |
李志奭
韓相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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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예(禮)로 다스려 형벌과 다툼이 없는 ‘무송(無訟)의 경지’에 이른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갈등이 없는 사회란 불가능했고, 신분에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일차적으로 고을 수령이 담당했는데, 재판은 수령으로서 자질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기도 했다. 수령이 적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국대전』, 『대전속록(大典續錄)』 등 방대한 법령을 일일이 검열·고증하여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 조문을 알아야 했는데, 여러 법전에 산재해 있는 법률 지식을 모두 섭렵하고 있기란 쉽지 않았다. 비록 과거시험 과목에도 『경국대전』 등이 있었지만, 내용이 소략했고 암기식 공부만으로는 실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수령이 향리의 대리심(代理審)에 의존하는 폐단이 생기기도 했다. 16세기 이후에는 『사송유취(詞訟類聚)』, 『결송유취(決訟類聚)』와 같은 소송법서가 발행 배포되면서 수령이 송사 관련 지식을 갖추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는 18~19세기 번성했던 목민학(牧民學)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 『결송유취보』, 조선시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아우른 유일한 소송법서 『사송유취』(1585)나 『결송유취』(1649)가 조문이 단순하여 재판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이 편찬한 『결송유취보』(1707)는 『결송유취』에 비해 거의 두 배 분량인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되어 훨씬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 성격 면에서도 『결송유취』가 사송(詞訟) 중심의 민사 소송법서인 반면, 『결송유취보』는 옥송(獄訟) 관련 내용을 새롭게 첨보한 민·형사 소송법서였다. 특히 〈오형도(五刑圖)〉와 〈수속도(收贖圖)〉를 부록에 수록함으로써 형사 소송법서의 면모를 온전히 갖췄다.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에서는 목민서류나 서식 용례집 등은 간행했지만 새로운 소송법서는 편찬하지 않았다. 따라서『결송유취보』는 조선시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찬된 민·형사 소송법서로, 이번 『결송유취보 역주』 발간은 조선시대 법률, 재판, 법인식, 제도 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