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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4
인용 문헌 약어표 · 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 · 7 제13권 병률(兵律) 궁위(宮衛) 202 태묘의 문에 함부로 들어감 太廟門擅入 · 20 203 궁문이나 전문에 함부로 들어감 宮殿門擅入 · 21 204 숙위하는 사람과 수위하는 사람이 사사로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함 宿衛守衛人私自代替 · 26 205 황제를 호종하는 데 지체함 從駕稽違 · 28 206 어도를 따라 곧장 감 直行御道 · 30 207 내부에서 작업하는 장인이 역을 대체함 內府工作人匠替役 · 32 208 궁이나 전에서 작업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음 宮殿造作罷不出 · 33 209 멋대로 궁문이나 전문을 출입함 輒出入宮殿門 · 34 210 내사의 출입을 단속함 關防內使出入 · 36 211 궁전을 향해 활을 쏨 向宮殿射箭 · 38 212 숙위하는 사람의 병장기 宿衛人兵仗 · 39 213 형벌을 받은 자의 숙위 충당을 금지함 禁經斷人充宿衛 · 40 214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 · 42 215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 · 43 216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 · 45 217 행궁의 영문에 함부로 들어감 行宮營門 · 46 218 성을 넘어감 越城 · 47 219 성문을 여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일 門禁鎖? · 49 220 관방패면을 허리에 참 懸帶關防牌面 · 51 제14권 병률(兵律) 군정(軍政) 221 함부로 관군을 동원함 擅調官軍 · 55 222 군무를 보고함 申報軍務 · 61 223 군정을 비보함 飛報軍情 · 63 224 변경에서 보고하여 군수를 징발함 邊境申索軍需 · 65 225 군사를 그르침 失誤軍事 · 67 226 출정하는 데 기한을 어김 從征違期 · 69 227 군인이 역을 대체시킴 軍人替役 · 71 228 장수가 성을 굳건히 지키지 않음 主將不固守 · 74 229 군인이 노략하도록 내버려 둠 縱軍擄掠 · 76 230 군사를 조련하지 않음 不操練軍士 · 79 231 양민을 급격하게 동요시킴 激變良民 · 82 232 사사로이 전마를 팖 私賣戰馬 · 84 233 사사로이 군기를 팖 私賣軍器 · 86 234 군기를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軍器 · 88 235 금하는 군기를 사사로이 소장함 私藏應禁軍器 · 90 236 군인을 마음대로 놓아주어 군역을 비게 함 縱放軍人歇役 · 92 237 공이나 후가 사사로이 군관이나 군인을 부림 公侯私役官軍 · 96 238 출정하거나 수어하는 군관이나 군인이 도망함 從征守禦軍官逃 · 98 239 군인의 가속을 우대하여 돌봄 優恤軍屬 · 101 240 야간 통행금지 夜禁 · 102 제15권 병률(兵律) 관진(關津) 241 관이나 진을 사도, 월도, 모도함 私越冒渡關津 · 107 242 신분을 속이거나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노인을 발급받음 詐冒給路引 · 111 243 관이나 진에서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關津留難 · 114 244 도망한 군인의 아내나 딸을 체송하여 성을 나가게 함 遞送逃軍妻女出城 · 116 245 첩자를 검문함 盤詰姦細 · 119 246 사사로이 경계 밖으로 나가거나 금령을 어기고 바다로 나감 私出外境及違禁下海 · 122 247 궁병을 사적으로 부림 私役弓兵 · 124 제16권 병률(兵律) 구목(?牧) 248 가축을 기르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牧養畜産不如法 · 129 249 말을 번식시킴 ?生馬疋 · 131 250 가축을 점검하는 데 사실대로 하지 않음 驗畜産不以實 · 133 251 야위거나 병든 가축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養療瘦病畜産不如法 · 135 252 관의 가축을 타다가 등이나 목을 다치게 함 乘官畜脊破領穿 · 137 253 관마를 길들이지 않음 官馬不調習 · 139 254 소나 말을 도살함 宰殺牛馬 · 141 255 가축이 사람을 물거나 참 畜産咬?人 · 147 256 번식한 관의 가축을 숨김 隱匿?生官畜産 · 149 257 사사로이 관의 가축을 빌림 私借官畜産 · 150 258 공사인 등이 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함 公使人等索借馬匹 · 152 제17권 병률(兵律) 우역(郵驛) 259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 · 157 260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 · 158 261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 · 160 262 밀봉한 공문서를 중도에서 탈취함 邀取實封公文 · 163 263 포의 건물이 파손됨 鋪舍損壞 · 165 264 포병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鋪兵 · 167 265 역사가 기한을 어김 驛使稽程 · 168 266 역마를 규정보다 많이 탐 多乘驛馬 · 170 267 역참에서 물품을 더 받음 多支?給 · 173 268 급역해야 하는 문서인데 내주지 않음 文書應給驛而不給 · 174 269 공무를 행해야 하는데 지체함 公事應行稽程 · 176 270 역사의 상방을 차지하여 묵음 占宿驛舍上房 · 178 271 역마를 탈 때 사적인 물건을 휴대함 乘驛馬齎私物 · 179 272 사사로이 백성을 부려 교자를 메게 함 私役民夫擡轎 · 181 273 병으로 죽은 관원의 가속을 고향에 돌려보냄 病故官家屬還鄕 · 183 274 차정된 관원이 타인을 고용하거나 임무를 타인에게 맡김 承差轉雇寄人 · 184 275 관의 가축·수레·배에 탈 때 사적인 물건을 실음 乘官畜産車船附私物 · 186 276 사사로이 역마를 빌림 私借驛馬 · 189 제18권 형률(刑律) 도적(盜賊) 277 모반이나 모대역 謀反大逆 · 193 278 모반 謀叛 · 198 279 요서나 요언을 지음 造妖書妖言 · 201 280 대사에서 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훔침 盜大祀神御物 · 203 281 제서를 훔침 盜制書 · 205 282 인신을 훔침 盜印信 · 207 283 내부의 재물을 훔침 盜內府財物 · 209 284 성문의 자물쇠를 훔침 盜城門? · 211 285 군기를 훔침 盜軍器 · 212 286 원릉의 수목을 훔침 盜園陵樹木 · 214 287 감림이나 주수 자신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監守自盜倉庫錢糧 · 216 288 일반인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常人盜倉庫錢糧 · 220 289 강도 强盜 · 223 290 수인을 강제로 빼냄 劫囚 · 228 291 대낮에 창탈함 白晝?奪 · 232 292 절도 竊盜 · 234 293 말이나 소 등의 가축을 훔침 盜馬牛畜産 · 237 294 논밭의 곡식을 훔침 盜田野穀麥 · 239 295 친속 간에 도둑질함 親屬相盜 · 241 296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함 恐?取財 · 246 297 관이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취함 詐欺官私取財 · 248 298 타인을 유취하거나 약매함 略人略賣人 · 251 299 무덤을 파헤침 發塚 · 256 300 밤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감 夜無故入人家 · 267 301 도적 와주 盜賊窩主 · 269 302 도적을 하기로 공모함 共謀爲盜 · 274 303 공취와 절취가 모두 도임 公取竊取皆爲盜 · 276 304 자자를 지움 起除刺字 · 278 제19권 형률(刑律) 인명(人命) 305 살인을 모의함 謀殺人 · 281 306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制使及本管長官 · 285 307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祖父母父母 · 287 308 간통한 남자를 죽임 殺死姦夫 · 290 309 죽은 남편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故夫父母 · 292 310 한집안의 세 사람을 죽임 殺一家三人 · 294 311 사람을 채생절할함 採生折割人 · 296 312 고독을 만들거나 저장하여 사람을 죽임 造畜蠱毒殺人 · 299 313 다투다 때려 살인하거나 고의로 살인함 鬪毆及故殺人 · 303 314 타인의 의복이나 음식을 없애 버림 屛去人服食 · 306 315 사람을 희살상, 오살상, 과실살상함 殺誤殺過失殺傷人 · 308 316 남편이 죄가 있는 처나 첩을 때려 죽임 夫毆死有罪妻妾 · 311 317 아들이나 손자 또는 노비를 죽이고 타인에게 도뢰함 殺子孫及奴婢圖賴人 · 312 318 활을 쏘다가 사람을 상해함 弓箭傷人 · 316 319 수레나 말을 급히 몰다가 사람을 살상함 車馬殺傷人 · 318 320 용렬한 의원이 사람을 살상함 庸醫殺傷人 · 320 321 와궁으로 사람을 살상함 窩弓殺傷人 · 322 322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함 威逼人致死 · 324 323 존장이 타인에게 살해되었는데 사화함 尊長爲人殺私和 · 327 324 동행하다가 모해함을 알게 됨 同行知有謀害 · 330 제20권 형률(刑律) 투구(鬪毆) 325 말로 다투다가 때림 鬪毆 · 335 326 보고 기한 保辜限期 · 343 327 궁내에서 성내어 다툼 宮內忿爭 · 347 328 황가의 단문친 이상이 구타를 당함 皇家袒以上親被毆 · 349 329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때림 毆制使及本管長官 · 351 330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때림 佐職統屬毆長官 · 355 331 상급 관사의 관원과 통속관이 서로 때림 上司官與統屬官相毆 · 357 332 9품 이상의 관원이 관장을 때림 九品以上官毆官長 · 359 333 전량을 추징하거나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항거하거나 때림 拒毆追攝人 · 361 334 수업사를 때림 毆受業師 · 363 335 위력으로 타인을 제압하고 속박함 威力制縛人 · 364 336 양인과 천인이 서로 때림 良賤相毆 · 367 337 노비가 가장을 때림 奴婢毆家長 · 370 338 처나 첩이 남편을 때림 妻妾毆夫 · 376 339 동성 친속이 서로 때림 同姓親屬相毆 · 380 340 대공 이하의 존장을 때림 毆大功以下尊長 · 382 341 기친 존장을 때림 毆期親尊長 · 385 342 조부모나 부모를 때림 毆祖父母父母 · 389 343 처나 첩과 남편의 친속이 서로 때림 妻妾與夫親屬相毆 · 392 344 처의 전남편의 자식을 때림 毆妻前夫之子 · 398 345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때림 妻妾毆故夫父母 · 400 346 부모나 조부모가 맞음 父祖被毆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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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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