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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4
인용 문헌 약어표 · 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 · 7 해제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하다|장경준·한상권 · 13 《대명률》 총목 大明律總目 · 49 오형도 五刑之圖 · 51 오형의 명칭과 정의 五刑名義 · 52 형벌 도구의 도해 獄具之圖 · 53 상복을 총론한 도해 總論喪服之圖 · 55 여덟 글자의 뜻을 예를 들어 분별함 例分八字之義 · 56 제1권 명례율(名例律) 1 오형 五刑 · 61 2 십악 十惡 · 67 3 팔의 八議 · 76 4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 應議者犯罪 · 80 5 관직에 있는 관원이 죄를 범함 職官有犯 · 85 6 군관이 죄를 범함 軍官有犯 · 90 7 문무 관원이 공죄를 범함 文武官犯公罪 · 94 8 문무 관원이 사죄를 범함 文武官犯私罪 · 96 9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나 조부가 죄를 범함 應議者之父祖有犯 · 102 10 군관이나 군인이 죄를 범하면 도형이나 유형을 면제함 軍官軍人犯罪徒流 · 107 11 죄를 범하였을 때 누계하여 줄임 犯罪得累減 · 110 12 정당한 이유로 관직을 떠남 以理去官 · 113 13 관직이 없을 때 죄를 범함 無官犯罪 · 116 14 사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본래의 신역을 지게 함 除名當差 · 119 15 유죄수의 가속 流囚家屬 · 121 16 일반적인 사면으로는 용서받지 못함 常赦所不原 · 124 17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중에 사면을 만남 徒流人在道會赦 · 129 18 죄를 범하였으나 집에 머물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함 犯罪存留養親 · 132 19 공장이나 악호 및 부인이 죄를 범함 工樂戶及婦人犯罪 · 134 20 도죄수나 유죄수가 또 죄를 범함 徒流人又犯罪 · 138 21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인 자는 속전을 받음 老小?疾收贖 · 141 22 죄를 범할 당시 늙거나 폐질·독질이 아님 犯罪時未老疾 · 144 23 장물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관에 몰수함 給沒贓物 · 147 24 죄를 범하고서 자수함 犯罪自首 · 154 25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함 二罪俱發以重論 · 163 26 죄를 범하고 함께 도망함 犯罪共逃 · 169 27 공동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수범과 종범을 구분함 共犯罪分首從 · 174 28 동료가 공죄를 범함 同僚犯公罪 · 180 29 공무 수행 중의 실착 公事失錯 · 185 30 죄를 범하고 일이 발각되어 도망함 犯罪事發在逃 · 189 31 친속이 서로를 위하여 용은함 親屬相爲容隱 · 193 32 이졸이 사죄를 범함 吏卒犯死罪 · 197 33 서울에 살면서 죄를 범한 군인이나 백성 在京犯罪軍民 · 199 34 본조에 별도로 죄명이 있음 本條別有罪名 · 201 35 군인을 살해함 殺害軍人 · 204 36 화외인이 죄를 범함 化外人有犯 · 205 37 단죄할 때 규정된 법조문이 없음 斷罪無正條 · 207 38 반군을 처결함 處決叛軍 · 211 39 죄를 더하거나 줄이는 법례 加減罪例 · 214 40 승여나 거가라 일컬음 稱乘輿車駕 · 218 41 기친이나 조부모라 일컬음 稱期親祖父母 · 220 42 더불어 같은 죄라고 일컬음 稱與同罪 · 223 43 감림이나 주수라고 일컬음 稱監臨主守 · 227 44 1일이라고 일컫는 것은 100각으로 함 稱日者以百刻 · 231 45 도사나 여관이라 일컬음 稱道士女冠 · 234 46 단죄는 새로 반포한 율에 따름 斷罪依新頒律 · 236 47-1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 · 238 47-2 조선에서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 · 242 제2권 이율(吏律) 직제(職制) 48 선발하여 군직에 임용함 選用軍職 · 247 49 대신이 멋대로 관원을 선발함 大臣專擅選官 · 250 50 문관은 공이나 후에 봉하지 못함 文官不許封公侯 · 253 51 관원이 습음함 官員襲蔭 · 255 52 관원이나 이전을 남설함 濫設官吏 · 259 53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함 貢擧非其人 · 264 54 허물 있는 관원이나 이전을 천거하여 임용하도록 함 擧用有過官吏 · 266 55 직이나 역을 함부로 이탈함 擅離職役 · 268 56 관원이 부임 기한을 넘김 官員赴任過限 · 270 57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청에 출근하지 않음 無故不朝參公座 · 273 58 소속 관사의 관원이나 이전을 함부로 불러들임 擅句屬官 · 275 59 관원이나 이전에게 급유함 官吏給由 · 278 60 간사한 무리 姦黨 · 283 61 근시 관원과 결탁함 交結近侍官員 · 287 62 대신의 덕망과 선정을 상언함 上言大臣德政 · 289 제3권 이율(吏律) 공식(公式) 63 율령을 강독함 講讀律令 · 293 64 제서를 어김 制書有違 · 297 65~66 제서나 인신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制書印信 · 300 67 상서나 주사에서 휘를 범함 上書奏事犯諱 · 304 68 주문해야 할 일을 주문하지 않음 事應奏不奏 · 307 69 사신으로 나갔다가 복명하지 않음 出使不復命 · 313 70 군사상의 중대한 일을 누설함 漏泄軍情大事 · 316 71 관문서 처리 기한을 넘김 官文書稽程 · 319 72 문권을 조쇄함 照刷文卷 · 321 73 조쇄한 문권을 마감함 磨勘卷宗 · 324 74 동료가 문안에 대신 판서함 同僚代判署文案 · 328 75 관문서의 내용을 더하거나 뺌 增減官文書 · 330 76 인신을 봉하여 보관함 封掌印信 · 335 77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使印信 · 337 78 보초에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用?印 · 341 79 군대를 동원하는 인신을 함부로 사용함 擅用調兵印信 · 345 80 신패 信牌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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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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