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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 1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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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일러두기 · 4
인용 문헌 약어표 · 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 · 7

해제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하다|장경준·한상권 · 13

《대명률》 총목 大明律總目 · 49
오형도 五刑之圖 · 51
오형의 명칭과 정의 五刑名義 · 52
형벌 도구의 도해 獄具之圖 · 53
상복을 총론한 도해 總論喪服之圖 · 55
여덟 글자의 뜻을 예를 들어 분별함 例分八字之義 · 56

제1권 명례율(名例律)
1 오형 五刑 · 61
2 십악 十惡 · 67
3 팔의 八議 · 76
4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 應議者犯罪 · 80
5 관직에 있는 관원이 죄를 범함 職官有犯 · 85
6 군관이 죄를 범함 軍官有犯 · 90
7 문무 관원이 공죄를 범함 文武官犯公罪 · 94
8 문무 관원이 사죄를 범함 文武官犯私罪 · 96
9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나 조부가 죄를 범함 應議者之父祖有犯 · 102
10 군관이나 군인이 죄를 범하면 도형이나 유형을 면제함 軍官軍人犯罪徒流 · 107
11 죄를 범하였을 때 누계하여 줄임 犯罪得累減 · 110
12 정당한 이유로 관직을 떠남 以理去官 · 113
13 관직이 없을 때 죄를 범함 無官犯罪 · 116
14 사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본래의 신역을 지게 함 除名當差 · 119
15 유죄수의 가속 流囚家屬 · 121
16 일반적인 사면으로는 용서받지 못함 常赦所不原 · 124
17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중에 사면을 만남 徒流人在道會赦 · 129
18 죄를 범하였으나 집에 머물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함 犯罪存留養親 · 132
19 공장이나 악호 및 부인이 죄를 범함 工樂戶及婦人犯罪 · 134
20 도죄수나 유죄수가 또 죄를 범함 徒流人又犯罪 · 138
21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인 자는 속전을 받음 老小?疾收贖 · 141
22 죄를 범할 당시 늙거나 폐질·독질이 아님 犯罪時未老疾 · 144
23 장물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관에 몰수함 給沒贓物 · 147
24 죄를 범하고서 자수함 犯罪自首 · 154
25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함 二罪俱發以重論 · 163
26 죄를 범하고 함께 도망함 犯罪共逃 · 169
27 공동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수범과 종범을 구분함 共犯罪分首從 · 174
28 동료가 공죄를 범함 同僚犯公罪 · 180
29 공무 수행 중의 실착 公事失錯 · 185
30 죄를 범하고 일이 발각되어 도망함 犯罪事發在逃 · 189
31 친속이 서로를 위하여 용은함 親屬相爲容隱 · 193
32 이졸이 사죄를 범함 吏卒犯死罪 · 197
33 서울에 살면서 죄를 범한 군인이나 백성 在京犯罪軍民 · 199
34 본조에 별도로 죄명이 있음 本條別有罪名 · 201
35 군인을 살해함 殺害軍人 · 204
36 화외인이 죄를 범함 化外人有犯 · 205
37 단죄할 때 규정된 법조문이 없음 斷罪無正條 · 207
38 반군을 처결함 處決叛軍 · 211
39 죄를 더하거나 줄이는 법례 加減罪例 · 214
40 승여나 거가라 일컬음 稱乘輿車駕 · 218
41 기친이나 조부모라 일컬음 稱期親祖父母 · 220
42 더불어 같은 죄라고 일컬음 稱與同罪 · 223
43 감림이나 주수라고 일컬음 稱監臨主守 · 227
44 1일이라고 일컫는 것은 100각으로 함 稱日者以百刻 · 231
45 도사나 여관이라 일컬음 稱道士女冠 · 234
46 단죄는 새로 반포한 율에 따름 斷罪依新頒律 · 236
47-1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 · 238
47-2 조선에서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 · 242

제2권 이율(吏律)
직제(職制)
48 선발하여 군직에 임용함 選用軍職 · 247
49 대신이 멋대로 관원을 선발함 大臣專擅選官 · 250
50 문관은 공이나 후에 봉하지 못함 文官不許封公侯 · 253
51 관원이 습음함 官員襲蔭 · 255
52 관원이나 이전을 남설함 濫設官吏 · 259
53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함 貢擧非其人 · 264
54 허물 있는 관원이나 이전을 천거하여 임용하도록 함 擧用有過官吏 · 266
55 직이나 역을 함부로 이탈함 擅離職役 · 268
56 관원이 부임 기한을 넘김 官員赴任過限 · 270
57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청에 출근하지 않음 無故不朝參公座 · 273
58 소속 관사의 관원이나 이전을 함부로 불러들임 擅句屬官 · 275
59 관원이나 이전에게 급유함 官吏給由 · 278
60 간사한 무리 姦黨 · 283
61 근시 관원과 결탁함 交結近侍官員 · 287
62 대신의 덕망과 선정을 상언함 上言大臣德政 · 289

제3권 이율(吏律)
공식(公式)
63 율령을 강독함 講讀律令 · 293
64 제서를 어김 制書有違 · 297
65~66 제서나 인신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制書印信 · 300
67 상서나 주사에서 휘를 범함 上書奏事犯諱 · 304
68 주문해야 할 일을 주문하지 않음 事應奏不奏 · 307
69 사신으로 나갔다가 복명하지 않음 出使不復命 · 313
70 군사상의 중대한 일을 누설함 漏泄軍情大事 · 316
71 관문서 처리 기한을 넘김 官文書稽程 · 319
72 문권을 조쇄함 照刷文卷 · 321
73 조쇄한 문권을 마감함 磨勘卷宗 · 324
74 동료가 문안에 대신 판서함 同僚代判署文案 · 328
75 관문서의 내용을 더하거나 뺌 增減官文書 · 330
76 인신을 봉하여 보관함 封掌印信 · 335
77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使印信 · 337
78 보초에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用?印 · 341
79 군대를 동원하는 인신을 함부로 사용함 擅用調兵印信 · 345
80 신패 信牌 · 348

저자 소개 8

공역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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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한국법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조선 시대 법제사를 공부하였다. 청주대학교를 거쳐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후기 소송 연구》, 《조선 시대 생활사 4》(공저), 《한국유학사상대계 법사상사편》(공저),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공저), 《推案及鞫案》(공역), 《影幀摹寫都監儀軌》(공역), 《승정원일기》(공역), 《포도청등록》(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한국법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조선 시대 법제사를 공부하였다. 청주대학교를 거쳐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후기 소송 연구》, 《조선 시대 생활사 4》(공저), 《한국유학사상대계 법사상사편》(공저),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공저), 《推案及鞫案》(공역), 《影幀摹寫都監儀軌》(공역), 《승정원일기》(공역), 《포도청등록》(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 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조선 시대 赦免·疏決의 운영과 法制的·政治的 의의〉, 〈영조 6년(庚戌年)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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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김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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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世奉

1958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단국대학교 사학과에서 <17세기 호서 산림 세력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도회 한문연수원 장학생반을 졸업하였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한한대사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동양고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유도회 한문연수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공저), 《신보수교집록》(공역), 《수교집록》(공역), 《각사수교》(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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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장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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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景俊

1969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하여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현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조선 초기 대명률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花村美樹의 대명률직해 교정에 대하여〉, 〈大明律直解, 大明律講解, 律解辯疑와 洪武律에 대한 試論〉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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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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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鎭浩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문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 국문과 전임 강사,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의 여러 언어와 대조하여 연구하고 있고, 차자 표기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어 문법도 연구하고 있다. 쓰고 옮긴 책으로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공저),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인문학을 위한 컴퓨터』(공저), 『각사수교』(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시제, 상, 양태」,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의 의미 기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문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 국문과 전임 강사,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의 여러 언어와 대조하여 연구하고 있고, 차자 표기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어 문법도 연구하고 있다. 쓰고 옮긴 책으로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공저),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인문학을 위한 컴퓨터』(공저), 『각사수교』(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시제, 상, 양태」,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의 의미 기술」,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었었-’의 단절과거 용법에 대한 재고찰」,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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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구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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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德會

1955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주로 조선 시대 정치사를 연구하면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으며, 현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공역), 《수교집록(受敎輯錄)》(공역), 《각사수교(各司受敎)》(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 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 〈성종대 동반 경관직 인사 관리의 성격〉, 〈대명률과 조선 중기 형률상의 신분 차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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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김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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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伯哲

김백철은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조선시대 정치사상 및 법사학이다. 전북대학교 HK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다. 대표 저서로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등이 있다. 저서를 비롯한 그간의 연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2008·200
김백철은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조선시대 정치사상 및 법사학이다. 전북대학교 HK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다. 대표 저서로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등이 있다. 저서를 비롯한 그간의 연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2008·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세종도서(2010·2017), 역사학회 논문상(201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2016),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5·2018) 등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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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심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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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羲基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 후기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 시대 결송입안 탈초와 역주팀’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법사연구》, 《한국법제사강의》, 《역주 흠흠신서(欽欽新書)》(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조선 시대 사송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들〉,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율해변의·율학해이·대명률강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실증적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 후기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 시대 결송입안 탈초와 역주팀’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법사연구》, 《한국법제사강의》, 《역주 흠흠신서(欽欽新書)》(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조선 시대 사송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들〉,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율해변의·율학해이·대명률강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 시대 형사 · 민사일체형 재판 사례의 분석〉, 〈근세 조선의 민사 재판의 실태와 성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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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한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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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相權

1953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덕성10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연구소 소장,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18세기 말∼19세기 초 場市 發達에 관한 基礎 硏究:慶尙道 地方을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를, 〈朝鮮 後期 社會 問題와 訴? 制度의 發達:正祖代 上言·擊錚의 分析을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朝鮮 後期 社會와 訴? 制度》로 제23
1953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덕성10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연구소 소장,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18세기 말∼19세기 초 場市 發達에 관한 基礎 硏究:慶尙道 地方을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를, 〈朝鮮 後期 社會 問題와 訴? 制度의 發達:正祖代 上言·擊錚의 分析을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朝鮮 後期 社會와 訴? 制度》로 제23회 월봉저작상을, 〈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 소송〉으로 제5회 영산(瀛山) 법사학(法史學) 우수학술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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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2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872g | 165*235*30mm
ISBN13
9788928405756

출판사 리뷰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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