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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전
제1조 옥구도獄具圖 009 제2조 오형도五刑圖 011 제3조 추단推斷 발배發配 항목을 붙임 012 제4조 수금囚禁 035 제5조 용형用刑 043 제6조 수속收贖 050 제7조 도망逃亡 054 제8조 사령赦令 061 제9조 역옥逆獄 065 제10조 강상綱常 070 제11조 적도賊盜 072 제12조 수장受贓 091 제13조 간범姦犯 097 제14조 매리罵 104 제15조 살상殺傷 108 붙임 고한辜限 141 붙임 사화私和 143 붙임 복수復? 145 붙임 검험檢驗 148 제16조 발총發塚 152 제17조 실화失火 155 제18조 사위詐僞 158 제19조 소고訴告 167 제20조 청리聽理 산송山訟 항목을 붙임 176 제21조 징채徵債 198 제22조 공천公賤 사천私賤 203 제23조 사천私賤 215 제24조 분재分財 221 제25조 속량贖良 231 제26조 금제禁制 238 제27조 잡령雜令 261 제28조 율명律名 288 제29조 명례名例 310 공전 제1조 교로橋路 323 제2조 영선營繕 325 제3조 도량형度量衡 329 제4조 주거舟車 332 제5조 재식栽植 336 제6조 공장工匠 339 제7조 잡령雜令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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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율통보(典律通補)』는 조선후기 학자인 구윤명이 편집한 법률 편람이다. 원편(原編)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大明律)』을 율문별로 통합하여 수록하였고, 별편(別編)에는 문서 양식, 전례(典例) 등 관리의 필수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당시 법률과 규정의 종합판이면서 관료들이 행정 지침서로 참고하기 편리하여 정조가 공식 법전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남아 있는 『전율통보』 필사본 11종을 대조하여 교감·표점하고 『교감표점 전율통보』를 정본(定本)으로 삼아 원편과 더불어 기본에 번역되지 않았던 별편까지 완역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법률과 제반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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