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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제1조 상례喪禮 010 제2조 능묘陵廟 전殿·단壇·태실胎室·역대제릉 항목을 붙임 032 제3조 제례祭禮 045 제4조 조의朝儀 071 제5조 의장儀章 079 제6조 새보璽寶 용인用印 항목을 붙임 088 제7조 사대事大 090 제8조 교린交隣 101 제9조 개시開市 111 제10조 제과諸科 114 제11조 장권奬勸 140 제12조 혜휼惠恤 156 제13조 혼가婚嫁 162 제14조 상제喪祭 172 제15조 입후立後 183 제16조 잡령雜令 186 병전 제1조 관계官階 209 제2조 경관직京官職 212 제3조 경관격식京官格式 240 제4조 외관직外官職 250 제5조 외관격식外官格式 271 제6조 제과諸科 277 제7조 시취試取 301 제8조 명부名簿 311 제9조 속위屬衛 326 제10조 교열敎閱 329 제11조 번상番上 333 제12조 유방留防 337 제13조 부신符信 339 제14조 입직入直 348 제15조 문개폐門開閉 354 제16조 행순行巡 357 제17조 시위侍衛 364 제18조 성보城堡 367 제19조 봉수烽燧 371 제20조 군기軍器 374 제21조 병선兵船 378 제22조 구목廐牧 382 제23조 역마驛馬 관마官馬 항목을 붙임 389 제24조 역로驛路 398 제25조 금화禁火 401 제26조 잡령雜令 404 부록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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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율통보(典律通補)』는 조선후기 학자인 구윤명이 편집한 법률 편람이다. 원편(原編)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大明律)』을 율문별로 통합하여 수록하였고, 별편(別編)에는 문서 양식, 전례(典例) 등 관리의 필수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당시 법률과 규정의 종합판이면서 관료들이 행정 지침서로 참고하기 편리하여 정조가 공식 법전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남아 있는 『전율통보』 필사본 11종을 대조하여 교감·표점하고 『교감표점 전율통보』를 정본(定本)으로 삼아 원편과 더불어 기본에 번역되지 않았던 별편까지 완역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법률과 제반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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