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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전

제1조 상례喪禮 010
제2조 능묘陵廟 전殿·단壇·태실胎室·역대제릉 항목을 붙임 032
제3조 제례祭禮 045
제4조 조의朝儀 071
제5조 의장儀章 079
제6조 새보璽寶 용인用印 항목을 붙임 088
제7조 사대事大 090
제8조 교린交隣 101
제9조 개시開市 111
제10조 제과諸科 114
제11조 장권奬勸 140
제12조 혜휼惠恤 156
제13조 혼가婚嫁 162
제14조 상제喪祭 172
제15조 입후立後 183
제16조 잡령雜令 186

병전

제1조 관계官階 209
제2조 경관직京官職 212
제3조 경관격식京官格式 240
제4조 외관직外官職 250
제5조 외관격식外官格式 271
제6조 제과諸科 277
제7조 시취試取 301
제8조 명부名簿 311
제9조 속위屬衛 326
제10조 교열敎閱 329
제11조 번상番上 333
제12조 유방留防 337
제13조 부신符信 339
제14조 입직入直 348
제15조 문개폐門開閉 354
제16조 행순行巡 357
제17조 시위侍衛 364
제18조 성보城堡 367
제19조 봉수烽燧 371
제20조 군기軍器 374
제21조 병선兵船 378
제22조 구목廐牧 382
제23조 역마驛馬 관마官馬 항목을 붙임 389
제24조 역로驛路 398
제25조 금화禁火 401
제26조 잡령雜令 404
부록 428

저자 소개 4

1711(숙종37)~1797(정조21).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사정(士貞)이고 호는 겸산(兼山)이며 본관은 능성(綾城)이다.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의 봉사손으로 습봉(襲封)하여 능은군(綾恩君)이 되었다. 1743년(영조19)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이 판서에 이르렀다. 왕실의 훈척(勳戚)이면서 문재(文才)도 뛰어나 영조의 어제편차인(御製編次人)으로 선발되었다. 부친 구택규(具宅奎)에게서 물려받은 가학(家學)을 계승하여 《증수무원록(增修無?錄)》을 중수(重修)하고 언해(諺解)하였으며 《전율통보(典律通補)》를 편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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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상임연구부를 졸업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 중이다. 《승정원일기》, 《일기청등록》 번역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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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永美

동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정조실록』, 『사필』 번역과 집필에 참여하였다. 논문으로 「남·북한 조선왕조실록 번역 비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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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한국법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조선 시대 법제사를 공부하였다. 청주대학교를 거쳐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후기 소송 연구》, 《조선 시대 생활사 4》(공저), 《한국유학사상대계 법사상사편》(공저),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공저), 《推案及鞫案》(공역), 《影幀摹寫都監儀軌》(공역), 《승정원일기》(공역), 《포도청등록》(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한국법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조선 시대 법제사를 공부하였다. 청주대학교를 거쳐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후기 소송 연구》, 《조선 시대 생활사 4》(공저), 《한국유학사상대계 법사상사편》(공저),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공저), 《推案及鞫案》(공역), 《影幀摹寫都監儀軌》(공역), 《승정원일기》(공역), 《포도청등록》(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 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조선 시대 赦免·疏決의 운영과 法制的·政治的 의의〉, 〈영조 6년(庚戌年)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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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690g | 152*225*30mm
ISBN13
9788928409891

출판사 리뷰

『전율통보(典律通補)』는 조선후기 학자인 구윤명이 편집한 법률 편람이다. 원편(原編)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大明律)』을 율문별로 통합하여 수록하였고, 별편(別編)에는 문서 양식, 전례(典例) 등 관리의 필수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당시 법률과 규정의 종합판이면서 관료들이 행정 지침서로 참고하기 편리하여 정조가 공식 법전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남아 있는 『전율통보』 필사본 11종을 대조하여 교감·표점하고 『교감표점 전율통보』를 정본(定本)으로 삼아 원편과 더불어 기본에 번역되지 않았던 별편까지 완역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법률과 제반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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