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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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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006
범례 028
제1조 관계官階 037
제2조 경관직京官職 044
제3조 경관격식京官格式 120
제4조 외관직外官職 156
제5조 외관격식外官格式 168
제6조 천거薦擧 182
제7조 과계科階 186
제8조 서경署經 189
제9조 고과考課 191
제10조 포폄褒貶 217
제11조 노직老職 228
제12조 추증追贈 증시贈諡 항목을 붙임 234
제13조 급가給暇 243
제14조 상피相避 251
제15조 잡령雜令 261

호전

제1조 호적戶籍 호패號牌 항목을 붙임 272
제2조 양전量田 제언堤堰 항목을 붙임 282
제3조 연분年分 292
제4조 전세田稅 300
제5조 대동大同 토공土貢○상정詳定 항목을 붙임 308
제6조 균역均役 316
제7조 조전漕轉 대동大同과 균역均役의 상납上納 항목을 붙임 327
제8조 잡세雜稅 신공身貢 항목을 붙임 356
제9조 요역?役 복호復戶 항목을 붙임 364
제10조 창고倉庫 지공支供 374
제11조 조적?? 385
제12조 비황備荒 392
제13조 제전諸田 397
제14조 녹과祿科 404
제15조 외관공급外官供給 409
제16조 해유解由 월등越等 항목을 붙임 412
제17조 잡령雜令 422
부록 438

저자 소개5

1711(숙종37)~1797(정조21).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사정(士貞)이고 호는 겸산(兼山)이며 본관은 능성(綾城)이다.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의 봉사손으로 습봉(襲封)하여 능은군(綾恩君)이 되었다. 1743년(영조19)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이 판서에 이르렀다. 왕실의 훈척(勳戚)이면서 문재(文才)도 뛰어나 영조의 어제편차인(御製編次人)으로 선발되었다. 부친 구택규(具宅奎)에게서 물려받은 가학(家學)을 계승하여 《증수무원록(增修無?錄)》을 중수(重修)하고 언해(諺解)하였으며 《전율통보(典律通補)》를 편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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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역사교육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상임연구부를 졸업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 중이 다. 《일성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번역에 참여하였다.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상임연구부를 졸업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 중이다. 《승정원일기》, 《일기청등록》 번역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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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전문위원과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은대고전문헌연구소 사료번역 자문위 원 및 은대학당 전임교수를 맡고 있다. 역서로는 《은대조례》(한국고전번역원), 《교점역 해 정원고사》(공역,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흠흠신서》(공역, 한국인문고전연구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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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永美

동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정조실록』, 『사필』 번역과 집필에 참여하였다. 논문으로 「남·북한 조선왕조실록 번역 비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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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50쪽 | 716g | 152*225*25mm
ISBN13
9788928409884

출판사 리뷰

『전율통보(典律通補)』는 조선후기 학자인 구윤명이 편집한 법률 편람이다. 원편(原編)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大明律)』을 율문별로 통합하여 수록하였고, 별편(別編)에는 문서 양식, 전례(典例) 등 관리의 필수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당시 법률과 규정의 종합판이면서 관료들이 행정 지침서로 참고하기 편리하여 정조가 공식 법전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남아 있는 『전율통보』 필사본 11종을 대조하여 교감·표점하고 『교감표점 전율통보』를 정본(定本)으로 삼아 원편과 더불어 기본에 번역되지 않았던 별편까지 완역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법률과 제반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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