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전
해제 006 범례 028 제1조 관계官階 037 제2조 경관직京官職 044 제3조 경관격식京官格式 120 제4조 외관직外官職 156 제5조 외관격식外官格式 168 제6조 천거薦擧 182 제7조 과계科階 186 제8조 서경署經 189 제9조 고과考課 191 제10조 포폄褒貶 217 제11조 노직老職 228 제12조 추증追贈 증시贈諡 항목을 붙임 234 제13조 급가給暇 243 제14조 상피相避 251 제15조 잡령雜令 261 호전 제1조 호적戶籍 호패號牌 항목을 붙임 272 제2조 양전量田 제언堤堰 항목을 붙임 282 제3조 연분年分 292 제4조 전세田稅 300 제5조 대동大同 토공土貢○상정詳定 항목을 붙임 308 제6조 균역均役 316 제7조 조전漕轉 대동大同과 균역均役의 상납上納 항목을 붙임 327 제8조 잡세雜稅 신공身貢 항목을 붙임 356 제9조 요역?役 복호復戶 항목을 붙임 364 제10조 창고倉庫 지공支供 374 제11조 조적?? 385 제12조 비황備荒 392 제13조 제전諸田 397 제14조 녹과祿科 404 제15조 외관공급外官供給 409 제16조 해유解由 월등越等 항목을 붙임 412 제17조 잡령雜令 422 부록 438 |
구윤명의 다른 상품
소진희의 다른 상품
이강욱의 다른 상품
鄭永美
정영미의 다른 상품
『전율통보(典律通補)』는 조선후기 학자인 구윤명이 편집한 법률 편람이다. 원편(原編)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大明律)』을 율문별로 통합하여 수록하였고, 별편(別編)에는 문서 양식, 전례(典例) 등 관리의 필수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당시 법률과 규정의 종합판이면서 관료들이 행정 지침서로 참고하기 편리하여 정조가 공식 법전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남아 있는 『전율통보』 필사본 11종을 대조하여 교감·표점하고 『교감표점 전율통보』를 정본(定本)으로 삼아 원편과 더불어 기본에 번역되지 않았던 별편까지 완역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법률과 제반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