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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2편 조세실체법 제3편 조세절차법 제4편 조세쟁송법 제5편 조세제재법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2편 법인세법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5편 지방세법 제6편 국제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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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정판 머리말
2023년도 조세법 개정판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론 부분 중 조세실체법 부분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실무계와 학계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조세쟁송법 쪽에서는 흡수설과 병존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물 이론에 관하여 지금까지 통설적 지위를 지녀온 흡수설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저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조세제재법 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외국 사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 행위유형 보다는 조세포탈의 고의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개별세법 부분에서는 원래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소득세법 분야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1.1.로 연기되고,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가 신설되어 2024.1.1.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양쪽이 모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제도이므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 부분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기존에 서술된 내용 중에는 우선 법인세법 쪽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중 고가의 현물출자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부분 역시 법인의 과세소득 산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쪽은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 이 부분 또한 입법 및 그에 따른 과세실무와 관련하여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밖에 2023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과 특히 조세심판결정례와 예규 및 법령해석 등 행정해석에 관한 내용 중 중요사항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조세법 연구를 비롯하여 지난 해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면서 마주친 내용과 조세실무연구원에 ‘판례산책’ 원고를 기고하면서 정리된 생각 등을 소개하였다. 해마다 반복되는 개정작업이지만 매년 그 느낌은 새롭기만 하다. 특별히 작년부터 공저자인 김용택 변호사와 함께 공부하고 작업하며 특별히 어려운 쟁점에 관하여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든든하다. 이 모든 것이 독자들의 성원 덕분임을 마음속에 항시 간직하면서 보다 나은 내용으로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2023. 2. 저 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