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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절차론제2편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Ⅰ. 당사자 151. 제3자의 소송담당 152. 반소(269조) 153. 참가적 효력(77조) 164. 소송고지의 효력 185. 당사자의 사망 21ㆍ 사망시점: 소제기 전 21ㆍ 사망시점: 소송계속 중 266. 당사자능력 267. 당사자 표시 정정 298. 당사자적격 31ㆍ 등기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31ㆍ 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당사자적격 34ㆍ 확인의 소 39ㆍ 형성의 소 40Ⅱ. 소의 이익 411. 중복제소금지(259조) 412. 재소금지(267조 2항) 433. 기판력 44ㆍ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4ㆍ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7ㆍ 기판력의 작용장면 594.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635.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이 없는 경우 69Ⅲ. 채권자대위소송 711. 피보전채권의 존재 712. 보전의 필요성 80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914. 피대위채권의 존재 935. 피고인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 956. 원고인 채권자의 재항변사유 977.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048.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금지 1109.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11제3편 청구취지(주문)제1장 이행의 소Ⅰ 117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117ㆍ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17ㆍ 불가분채무 122ㆍ 부진정연대채무 125Ⅱ.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138ㆍ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140ㆍ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 142ㆍ [관련문제] 지분권자 사이의 공유물인도청구 143ㆍ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당사자 항정효: 인도/철거소송 149ㆍ 건물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철거청구 151제2장. 이행의 소Ⅱ 154Ⅰ.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154ㆍ 등기소송에서의 소송물 1541. 소유권이전등기 1562.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 1563.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 157ㆍ 순차로 된 여러 등기의 말소등기 158ㆍ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162ㆍ 토지의 일부에만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164ㆍ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165ㆍ 기타 169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170Ⅱ.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171ㆍ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 171ㆍ 기타 재산권의 명의변경에 관한 의사의 진술 174Ⅲ. 장래이행판결 176ㆍ (가)압류채무자(S)가 3S 상대로 즉시 급부를구하는 이행소송(S→3S) 가부 177Ⅳ. 선이행판결 182Ⅴ. 동시이행판결 184ㆍ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건물 인도의무 184ㆍ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191ㆍ 잔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195ㆍ 근저당(가압류)설정된 부동산 매매한 경우 197ㆍ 공평의 원칙상 이행상 견련관계 인정하는 경우 198Ⅵ.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201ㆍ 계약해제와 동시이행 203제3장.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209Ⅰ.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09ㆍ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인정 경우 209ㆍ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인정 경우 211ㆍ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확인소송의 상대방 213ㆍ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217ㆍ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228Ⅱ. 채권자취소권 2321.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232ㆍ 피보전채권 232ㆍ 사해행위 237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237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243다. 판단시기 261ㆍ 유형별 검토 265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 265나. 변제 267다. 대물변제 267라. 물적 담보의 제공 273마. 명의신탁 관련 276바. 기타 2802.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283ㆍ 사해의사 283ㆍ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285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88ㆍ 피고적격 288ㆍ 행사방법 292ㆍ 중복제소 등 294ㆍ 행사의 범위 2984. 원상회복의 방법 301ㆍ 원물반환(원칙) 301ㆍ 가액배상(예외) 306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306나. 공제대상 309다. 가액배상의 범위 314ㆍ 사해행위 취소 전,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314ㆍ 기타 3175. 행사의 효과 319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제척기간 329제4장. 병합청구 등 346제4편 이유제1장. 이유총설 및 이유의 구성 349ㆍ 증거의 설시 349ㆍ 판례에 나타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例 352ㆍ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354ㆍ 주관적 병합: 변론독립의 원칙 356제2장. 불요증사실 3581. 재판상 자백한 사실 358ㆍ 선행자백 358ㆍ 자백의 취소 3622. 등기의 추정력 364ㆍ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364ㆍ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자의 무과실 여부 372ㆍ 추정력의 복멸 ① 소유권이전등기 374ㆍ 추정력의 복멸 ② 소유권보존등기 377ㆍ 추정력의 복멸 ③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제3장.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 등 382제5편 요건사실론제1장. 요건사실 총론 385ㆍ 양도금지특약 385제2장. 요건사실 각론Ⅰ 388Ⅰ. 매매대금 지급청구 3881.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요건사실 388ㆍ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388ㆍ 민법 제587조 389ㆍ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 394ㆍ 채무이행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4032. 피고의 항변 - 해제 407ㆍ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 407ㆍ 이행제공 필요 여부 418ㆍ 이행의 최고 428ㆍ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해제 요건사실 431ㆍ 해약금(민 565조 1항) 441ㆍ 정지조건부 해제 448ㆍ 자동해제특약(실권약관) 449ㆍ 채권 가압류와 해제권 행사 4583. 해제의 효과 460ㆍ 소급효 460ㆍ 원상회복의무(민법548조) 460ㆍ 손해배상의무 462ㆍ 제3자의 보호 - 소급효의 제한 464ㆍ 동시이행관계 4694. 피고의 항변 - 동시이행항변 471Ⅱ. 대여금 반환청구 4751. 대여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475ㆍ 조건과 불확정기한 475ㆍ 지연손해금 청구 4782. 피고의 항변 - 변제 484ㆍ 변제충당 4843. 피고의 항변 - 변제공탁 4864. 피고의 항변 - 소멸시효 490ㆍ 소멸시효의 요건사실 490ㆍ 소멸시효의 중단: 재판상 청구 492ㆍ 소멸시효의 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 506ㆍ 소멸시효의 중단: 최고 515ㆍ 소멸시효의 중단: 승인 518ㆍ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상실(재재항변) 5265. 피고의 항변 - 상계 530Ⅲ. 보증채무 이행청구 549제3장. 요건사실 각론Ⅱ 557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퇴거/부당이득반환 5571.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 5572. 건물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5633. 피고의 항변 565ㆍ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565ㆍ 법정지상권/관습상의 법정지상권 566ㆍ 신의칙/권리남용4. 부당이득반환청구(민741)의 요건사실 574ㆍ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577ㆍ 피고의 항변: 법률상 원인의 존재 587ㆍ 피고의 항변: 사용수익권의 포기 589Ⅱ. 각종 등기청구 5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요건사실 5962. 피고의 항변 596ㆍ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596ㆍ 원고 등기 원인무효/원고 소유권 상실 596ㆍ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5983.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6064. 시효취득 원인 소이등청구 609ㆍ 자주·평온·공연 점유 609ㆍ 점유기간의 기산점 613ㆍ 소유자 변동의 경우 617ㆍ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매매 vs 취득시효완성 6275. 피고의 항변 630ㆍ 타주점유 630ㆍ 시효중단 638ㆍ 시효이익의 포기 640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642ㆍ 청구원인 642ㆍ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642ㆍ 피고의 항변: 등기유용 합의 644Ⅲ.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647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6472. 피고의 항변 658ㆍ 묵시적 갱신 658ㆍ 공제 663Ⅳ.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6801.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6802. 피고의 항변 684ㆍ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646조) 684ㆍ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643조) 684ㆍ 유치권 689Ⅴ. 전부금 청구 692ㆍ 청구원인: ①피전부채권의 존재, ②전부명령, ③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확정 692ㆍ 피고의 항변 -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692ㆍ 피고의 항변 - 전부명령에 관하여 699ㆍ 피고의 항변 - 상계 707Ⅵ. 추심금 청구 710ㆍ 청구원인: ①추심채권의 존재, ②추심명령, ③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710ㆍ 피고의 항변 - 추심채권에 관하여 710ㆍ 피고의 항변 - 추심명령에 관하여 714판례색인사건번호 순 판례색인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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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실무(2022) 강의노트에 있는 판례와 수업시간에 불러주신 판례들을 정리하고 밑줄을 긋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편제는 강의노트 순서를 따랐습니다. 최신판례와 빈출판례 등에는 중요도에 따라 ★을 달았고,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과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에는 따로 기출표시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보았던 2016년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은 대부분 이 판례들 안에서 출제되었고, 덕분에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판례공부를 병행하신다면 민재실은 물론, 변호사시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판례를 공부하면서 민사법 실력이 많이 올랐습니다.주변을 보니 민재실 수업을 들으면서 혼자서든 스터디를 꾸려서든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판례집이 있다면 각자가 판례를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를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할 것이 정말 많으니까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이 판례집을 출간하도록 격려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들여 검토해준 나의 영원한 반쪽 의주와 사랑하는 가족들, 출판사 로앤오더의 윤혜영 대표님과 구낙회 과장님, 누락된 판례를 손수 정리하여 보내주신 안현석, 정민욱님, 그리고 매주 최고의 강의를 해주셨던 민사재판실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조서연 드림이 책의 특징▲2022년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결의 경우 가급적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강의노트 순서대로 판례가 정리되어 있어 수업을 들은 뒤 해당 부분을 찾아 복습하기 용이합니다.(2022년 강의노트에 판례번호가 기재된 판례들 옆에는 별도로 Note 표기를 해두었습니다).▲각 판례 앞에 핵심문구를 제목으로 강조해두었습니다. 평소에 틈틈이 수록된 판례를 읽어두신다면, 시험 전날엔 제목 위주로 빠르게 1회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약자는 G = 채권자, S = 채무자, 3S = 제3채무자, G2 = 제2채권자, T = 제3자)▲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변호사시험 기출을 각 표시하였습니다. 이 책 활용법▲민사재판실무 수강생의 경우 - 민사재판실무 수업을 “열심히” 들은 뒤, 그 주에 배운 판례를 이 판례집을 활용하여 복습하시고, 여기에 빠진 판례만 추가로 챙겨서 보시면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을 위한 판례대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전에는 제목 위주로 빠르게 돌리면서 헷갈리는 부분 체크!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혹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테마 위주로 판례집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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