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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ㆍ서 론
제01장ㆍ특허법의 목적 (특별법 제1조) 2 02ㆍ절차 총칙 제01장ㆍ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8 제02장ㆍ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16 제03장ㆍ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21 제04장ㆍ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23 제05장ㆍ기 간 29 제06장ㆍ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46 제07장ㆍ수수료 53 제08장ㆍ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 57 제09장ㆍ절차의 효력승계/속행 59 03ㆍ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제01장ㆍ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62 제02장ㆍ출원시 제출서류 72 제03장ㆍ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79 제04장ㆍ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82 제05장ㆍ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84 04ㆍ특허 명세서 제01장ㆍ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96 제02장ㆍ청구범위 기재방법 105 제03장ㆍ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117 05ㆍ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제01장ㆍPBP청구항 122 제02장ㆍ젭슨 청구항 125 제03장ㆍ기능식 청구항 127 제04장ㆍ마쿠쉬 청구항 129 06ㆍ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제01장ㆍ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132 제02장ㆍ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36 제03장ㆍ직무발명 141 제04장ㆍ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145 제05장ㆍ대학교수의 발명 147 07ㆍ특허요건 제01장ㆍ발명의 성립성 150 제02장ㆍ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56 제03장ㆍ권리능력 (제25조) 161 제04장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63 제05장ㆍ공동출원 (제44조) 170 제06장ㆍ산업상이용가능성 (제29조 1항 본문) 172 제07장ㆍ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78 제08장ㆍ진보성 (제29조 제2항) 184 제09장ㆍ확대된 선원주의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191 제10장ㆍ선원주의 (제36조) 199 제11장ㆍ불특허 발명 (제32조) 209 08ㆍ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제01장ㆍ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216 제02장ㆍ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225 제03장ㆍ분할출원 (제52조) 243 제04장ㆍ분리출원 (제52조의2) 251 제05장ㆍ변경출원 (제53조) 253 제06장ㆍ조약우선권주장 출원 (제54조) 259 제07장ㆍ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55조) 267 09ㆍ심 사 제01장ㆍ심사주의 282 제02장ㆍ심사절차 283 제03장ㆍ심사관에 의한 심사 294 제04장ㆍ출원공개 315 제05장ㆍ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322 제06장ㆍ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325 10ㆍ특허권 및 실시권 제01장ㆍ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330 제02장ㆍ특허료의 납부 333 제03장ㆍ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342 제04장ㆍ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46 제05장ㆍ특허괴물(Patent Troll) 349 제06장ㆍ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350 제07장ㆍ특허권자의 의무 352 제08장ㆍ존속기간의 연장 355 제09장ㆍ특허권의 사용·수익·처분행위 376 제10장ㆍ특허권의 소멸 382 제11장ㆍ실시권 386 11ㆍ특허권 침해 제01장ㆍ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440 제02장ㆍ특허법상 실시 446 제03장ㆍ권리소진이론 451 제04장ㆍ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및 실효항변 454 제05장ㆍ균등침해 462 제06장ㆍ이용침해 (제98조) 468 제07장ㆍ생략침해 471 제08장ㆍ간접침해 (제127조) 472 제09장ㆍ공동직접침해 477 12ㆍ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치 제01장ㆍ침해에 대한 조치 480 제02장ㆍ손해액 추정 등 (제128조) 491 제03장ㆍ벌 칙 504 13ㆍ특유발명 제01장ㆍ의약용도발명 514 제02장ㆍ컴퓨터 관련 발명 518 제03장ㆍBM(Business Method) 발명 524 제04장ㆍ미생물발명 528 제05장ㆍ식물발명 533 제06장ㆍ동물발명 534 제07장ㆍ제법발명 535 제08장ㆍ선택발명 538 제09장ㆍ수치한정발명 542 제10장ㆍ파라미터발명 546 14ㆍ특허취소신청 제01장ㆍ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의15) 550 15ㆍ심판총론 제01장ㆍ심판절차개괄 560 제02장ㆍ당사자계 심판절차 587 제03장ㆍ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593 제04장ㆍ공동심판 청구 (제139조) 595 제05장ㆍ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597 제06장ㆍ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599 제07장ㆍ중복심판청구의 금지 601 제08장ㆍ일사부재리 (제163조) 603 제09장ㆍ국선대리인 제도 (제139조의2) 609 제10장ㆍ전문심리위원 제도 (제154조의2) 610 제11장ㆍ적시제출주의 및 조정위원회 회부 제도 (제158조의2, 제164조의2) 611 16ㆍ심판각론 제01장ㆍ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의17) 614 제02장ㆍ정정심판 (제136조) 619 제03장ㆍ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627 제04장ㆍ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 632 제05장ㆍ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제134조) 638 제06장ㆍ정정무효심판 (제137조) 641 제07장ㆍ정정심판과 무효심판·침해소송과의 관계 643 제08장ㆍ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647 제09장ㆍ재심 (제178조 내지 제185조) 661 17ㆍ특허법원 소송 제01장ㆍ심결취소소송 (제186조) 670 제02장ㆍ소의 이익 674 제03장ㆍ당사자 675 제04장ㆍ심 리 678 18ㆍ특특허협력조약 (PCT) 제01장ㆍ국제출원 692 제02장ㆍ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701 제03장ㆍ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710 제04장ㆍ국제특허출원의 특례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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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목차화 부분”과 “내용요약”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화 부분”은 각 쟁점을 정리하기 쉽게 내용을 요약하여 목차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내용요약”은 각 쟁점의 이해를 위해 서술식으로 필자의 견해를 반영하여 정리한 부분입니다.
먼저 “내용요약”을 보셔서 각 쟁점을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목차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