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장 무역실무기초
제1절 무역실무 개관 제2절 무역거래 절차 제3절 대외무역법 해설 제4절 무역대금 결제 제5절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실무 제6절 무역상품의 국제운송 제7절 무역금융과 무역보험제도 제2장 수출입통관 실무 제1절 수출신고 및 수출(반송)통관 제2절 수입 및 수입통관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제4절 관세환급 실무 제3장 무역과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수입 제3절 수출과 영세율 제4절 영세율 신고와 납부 등 제4장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제1절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2절 환위험의 극복 제3절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리 제5장 수출회계 제6장 수입회계 제7장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및 평가 |
황종대의 다른 상품
정재완의 다른 상품
김겸순의 다른 상품
|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 2023년도부터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세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 2021.2.17.부터 수출 또는 외국용역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거래상대벙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 즉,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 2023년도부터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기한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 2022.7월부터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 2020년도부터 인코텀즈의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지의 터미널인도)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로 조건을 변경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은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인도가 약정될 수 있고, 물품의 양하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 ● 2017.7.18. 이전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수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하였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