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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세
제1장 상속세 총설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제2장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3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8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제3장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설 제2장 부동산 등의 평가 제3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5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7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4장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제5장 공익법인 제1장 공익법인의 의의와 범위 제2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제3장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4장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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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규정을 사례중심으로 심층분석하여
개정10판 『핵심실무 상속세·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출간! 무섭게 치솟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가격의 기세가 한풀 꺾이더니 이제는 점차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한 부모 세대들은 상속과 증여를 통한 세대간 재산이전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상증세법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국민의 요구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몇 년간은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상증세법 실무서와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책은 상증법의 내용을 상속세편, 증여세편, 재산평가편, 공익법인편의 총 5편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나 공익법인에 대한 상증세법의 내용은 상속세나 증여세 등에서 각각 분산하여 여기저기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본서에서는 이를 한데 묶어 제5편 공익법인 편의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둘째, 상속세법에서만 해도 한 해에 1,000여개 이상의 해석사례와 심판례 및 판례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매년 새로 생성되어지는 각종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반영하는 형식면에도 단지 새로 추가된 예규 및 판례를 한곳에 모아두기보다는 이를 목차화하여 본문의 내용에 수록함으로써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일선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상증세법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내용의 이해없이는 세법내용을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당 세법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설명한 부분의 하단에 관련내용의 페이지를 표시하였으며, 많이 관련내용이 상증세법 이외의 내용이라면 해당 세법의 관련내용을 참조라는 형식으로 하여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넷째, 본서의 독자층은 일반인이 아니라 상증세법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서의 독자가 알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례를 빠짐없이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분석한 관련예규나 결정례를 주석부분에 “같은 뜻”으로 해서 예규번호를 추가하여 수록하였다. 이에 다양한 해석사례나 결정례를 통하여 독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다른 세법과 마찬가지로 상증세법은 매년 세법 개정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상증실무를 하다보면 현재의 상증세법의 이해는 물론 과거의 상증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에 본서에서는 과거 20여년간의 주요한 상증세법의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서 수록하고 관련예규도 이에 맞춰 삭제하거나 변경된 해석사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세법개정으로 인한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하였다. 어김없이 올해도 봄꽃이 만개하였다. 매년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수많은 사례를 일일이 분석하다보니 저자들이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 개정 작업을 하는 연말연시만 되면 본의 아니게 저자 이외의 주변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반복하곤 한다. 이 자리를 빌려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세무법인의 회사 직원들과 매년 빠듯한 출판 일정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계묘년 춘삼월에 즈음하여 신재열, 노희구, 김지암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