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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자 서문
저자 서문

제 1 부 연구에 관한 법제도의 기초이론

제1장 의학·생명과학 연구의 법제도 설계 - 포괄적 제도구축에 대한 입법 제언 -
Ⅰ. 시작하며
Ⅱ. 연구 규제의 역사적 전개와 현행 제도들의 평가
Ⅲ. 의학·생명과학 연구에 관한 제도화의 미래상
Ⅳ. 결론

제2장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규제의 존재 방식 - 의학연구 규제의 가까운 미래상 -
Ⅰ. 검토의 시점
Ⅱ. 일본의 의학연구정책-간략화된 역사와 현재
Ⅲ. 어떠한 입법이 필요한가

제3장 의학연구·첨단의료 규제의 법리학적 검토
Ⅰ. 문제구성 - 첨단의료·윤리·법
Ⅱ. 윤리적 고찰의 방법론
Ⅲ. 첨단의료에 대한 윤리적 접근방법의 세 가지 학설
Ⅳ. 결론

제4장 연구윤리란 누구의 것인가- 태아 조직의 연구이용을 둘러싸고 -
Ⅰ. 시작하며
Ⅱ. 정체되는 연구자들로부터의 발신
Ⅲ. 어느 순간에 용인되어 있던 과제-태아조직의 연구이용
Ⅳ. 마치면서

제5장 학문의 자유와 생명윤리
Ⅰ. 시작하며
Ⅱ. 학문의 자유와 생명윤리의 관계-순접인가, 긴장인가?
Ⅲ. 긴장관계에 대한 대처 등, 그리고 법의 존재 방식·역할
Ⅳ. 마치면서-가까운 미래?

제 2 부 연구의 국제화와 법적 규율

제6장 해외에서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규제
Ⅰ. 시작하며
Ⅱ. 영국·프랑스에 대해서
Ⅲ. 미국에 대해서
Ⅳ. 마치면서

제7장 생명과학연구에 대한 국제경제법의 역할·기능 - 의약품특허의 논의를 중심으로 -
Ⅰ. 시작하며
Ⅱ. 의약품개발과 특허제도
Ⅲ. TRIPS협정에 있어서의 의약품 접근
Ⅳ. 의약품개발에 있어서의 ABS

V. 마치면서

제 3 부 생명과학연구·첨단의료의 실제적 과제

제8장 생명과학연구에 있어서의 이해충돌 매니지먼트
Ⅰ. 아카데미에 있어서의 이해충돌
Ⅱ. 미국 아카데미에서의 이해충돌 사례와 그 대책
Ⅲ. 일본에서의 이해충돌 사례
Ⅳ. 선샤인법(Sunshine Act, サンシャイン法)과 NIH의 New Rule
V. 일본과 미국의 차이
Ⅵ. 일본에서의 최근 동향

제9장 생명과학연구·첨단의료의 실제적 과제 -오늘날의 게놈연구규제의 과제-
Ⅰ. 시작하며
Ⅱ. 게놈연구의 진전과 규제
Ⅲ. 의료응용을 목적으로 한 게놈연구의 발전과 과제
Ⅳ. 국경을 초월한 연구와 윤리적 문제
Ⅴ. 이후의 방향성
Ⅵ. 마치면서

제10장 대규모 게놈분석·뱅크사업에 관한 과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Ⅰ. 시작하며-본고에서 다루는 과제의 정리
Ⅱ. 배경-대규모 게놈분석, 바이오뱅크, 분양 그리고 사전 동의
Ⅲ. 검토①-복수기관에 의해 동일한 검체에 대한 분석결과가 발표되고 공유될 가능성에서 오는 문제
Ⅵ. 검토②-진료와의 경계 과제
Ⅴ. 문제해결을 통해
Ⅵ . 마치면서

제11장 개체사로서의 심장사 -NHB 기부자(Non-Heart-Beating Donor)에 대해서-
Ⅰ. 개체사와 장기이식
Ⅱ. 장기이식법과 뇌사·심장사
Ⅲ. 심장사 상태에서의 장기제공과 NHB 제공자
Ⅳ. 관리된 DCD에 있어서의 NHB 공여자의 생명
Ⅴ. 개체사로서의 심장사

제12장 의료방임(ネグレクト, neglect)에 관한 일고찰
Ⅰ. 시작하며-부모의 치료거부
Ⅱ.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Ⅲ. 의료방임에 관한 판례
Ⅳ. 의료계약과 사전 동의
Ⅴ. 신생아의 의료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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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

요네무라 시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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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村滋人

2000년 3월 동경대학 의학부 의학과 졸업. 2000년 5월 ~ 2001년 5월 동경대학 의학부속원 병원 비상근의원(연수의), 2001년 6월 ∼ 2002년 3월 공립 쇼와(昭和)병원 내과 레지던트, 2004년 3월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석사과정 졸업, 2004년 5월∼ 2005년 8월 일본 적집사자 의료신터 제1순환기과 의사, 2005년 9월 ~ 2007년 3월 토호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조교수, 2007년 4월 ∼ 2013년 9월 토호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준교수(직명변경), 2013년 10월 ∼ 2017년 12월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준교수 역임
2000년 3월 동경대학 의학부 의학과 졸업. 2000년 5월 ~ 2001년 5월 동경대학 의학부속원 병원 비상근의원(연수의), 2001년 6월 ∼ 2002년 3월 공립 쇼와(昭和)병원 내과 레지던트, 2004년 3월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석사과정 졸업, 2004년 5월∼ 2005년 8월 일본 적집사자 의료신터 제1순환기과 의사, 2005년 9월 ~ 2007년 3월 토호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조교수, 2007년 4월 ∼ 2013년 9월 토호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준교수(직명변경), 2013년 10월 ∼ 2017년 12월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준교수 역임. 2017년 12월 ~ 현재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1997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2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2006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현 가야대학교 경찰소방학과 부교수.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Westfalische Wilhelms-Universitat Munster, Magister Legum, 독일 Westfalische Wilhelms-Universitat Munster, Doktor der Rechte,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Visiting Research Scholar. 한국형사법학회 고문,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Westfalische Wilhelms-Universitat Munster, Magister Legum, 독일 Westfalische Wilhelms-Universitat Munster, Doktor der Rechte,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Visiting Research Scholar.
한국형사법학회 고문,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연구재단 Review Board,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통일법무자문위원회 위원
, 대구고등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대구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워/항고심사위원회 위원, 대구경찰청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기소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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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부연구위원. 2011 경북대학교 법학부 법학사, 2014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2020 일본 오사카대학(大阪大?)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2021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2014 JAPAN FOUNDATION(日本?際交流基金) 문화학술전문가 과정 수료, 2017.4.~2019.3. NOMURA FOUNDATION(野村財?) 외국인장학생, 2021.2. 한국세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2022.1. 한국조세법학회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수상.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155*222*30mm
ISBN13
979116296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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