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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4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1 Tip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2 제4절 무효의 치유 115 제5절 소송조건 12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0 제3관 내 사 13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6 제4관 수사의 조건 137 Tip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7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8 제6관 함정수사 139 제2절 수사의 개시 145 제1관 총 설 14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5 제2관 고 소 15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9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60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1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4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0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0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0 제2관 임의동행 17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8 제3절 임의수사 179 제1관 피의자신문 17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2 Chapter 03. 강제수사 18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4 제2절 체포와 구속 18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5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6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7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2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2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6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1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4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7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9 제8관 보 석 221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5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8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8 제2관 압수와 수색 230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3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38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0 Tip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수단 244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5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46 Tip 별건압수 247 Tip 긴급체포 후의 (야간)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3 Tip 별건압수 258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59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60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60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61 제5관 수사상 검증 265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6 Tip 사실관계에 따라 269 Tip 혈액확보 방법 27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4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79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80 제1절 수사의 종결 280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0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5 제1관 총 설 295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9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99 제2관 기소편의주의 299 제3관 공소취소 299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2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6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08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0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9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09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10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17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18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1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6 제1관 총 설 326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29 제3관 공소시효 332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37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4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7 제1관 심판의 대상 347 Tip 기본개념의 정리 348 Tip 심판대상론 349 Tip 심판대상론(정리) 351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51 제2관 공소장변경 352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53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61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62 평석 374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74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7 Tip 구법과 2007년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8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2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82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82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9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1 제1관 모두절차 391 제2관 사실심리절차 391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99 제3관 판결의 선고 40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01 제1관 증인신문 401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06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20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20 제2관 감정·통역·번역 421 제3관 검 증 4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2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22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6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28 제4관 국민참여재판 430 Chapter 02. 증 거 436 제1절 개 관 436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41 Tip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42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4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3 제1관 증거재판주의 443 제2관 거증책임 451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54 제3관 자유심증주의 455 Tip 자유판단의 의미 456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2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3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6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2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80 제5절 전문법칙 485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85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89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490 Tip 전문증거 구별 491 Tip 전문증거 유형 491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93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 494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95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96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00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구법 하의 내용) 504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05 Tip 공범의 범위 506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09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3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18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23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23 Tip 진술서의 종류 524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24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25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28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32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33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35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35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37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38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40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44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5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47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48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49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50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551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51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2 Tip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3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54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54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56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58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60 Tip 인정방법 561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62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69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70 Tip 거짓말탐지기 57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2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75 제7절 탄핵증거 580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81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83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88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88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88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90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91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598 Tip 공범의 범위 599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8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10 Chapter 03. 재 판 61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11 제2절 종국재판 614 제1관 총 설 614 제2관 유죄판결 614 제3관 무죄판결 616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17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18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19 제6관 면소판결 622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22 제3절 재판의 효력 625 제1관 재판의 확정 625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26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28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28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29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34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37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41 제1절 개 관 641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41 제2관 상소권 642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45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46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46 제4관 상소의 이익 648 제5관 일부상소 651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55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60 Tip 형종 상향의 금지 662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64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67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68 제2절 항 소 671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71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71 제2관 항소이유 674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75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76 제3절 상 고 683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3 제2관 상고이유 684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84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86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86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88 제4관 비약적 상고 690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91 제4절 항 고 692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2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692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94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69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700 재 심 700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07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11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13 제2절 제420조 제5호 714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15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17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18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20 제3절 비상상고 722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23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24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27 Chapter 03. 특별절차 728 제1절 약식절차 728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32 Tip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5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39 - 판례색인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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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판 머리말
1. 2023년판을 내며 2022년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시행 후부터 2023년 4월까지는 별다른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있었고, 따라서 2023년판에서는 이러한 그 동안의 판례와 각종 기출 또는 모의문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2023년판 추가ㆍ수정된 주요내용 먼저 ① 법률의 변경과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소위 ‘동기설’을 폐지한 대판(全合) 2022.12.22. 2020도16420[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 ②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 권한쟁의 사건 등에 대한 헌재결 2023.3.23. 2022헌라4와 헌재결 2023.3.23. 2022헌라2, 그리고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판 2022.5.26. 2021도2488, ④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2.7.28. 2022도2960, 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에 관한 대결 2022.7.14. 2019모2584, ⑥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에 관한 대판 2017.11.29. 2014도16080, ⑦ 위법한 압수·수색의 취소의 범위에 관한 대결 2022.5.31. 2016모587, ⑧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 2022.9.29. 2020도13547, ⑨ 무면허운전의 죄수와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대판 2022.10.27. 2022도8806, ⑩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에 관한 대판 2023.2.23. 2022도15288, ⑪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의 법적 성격과 침해시 상고이유 여부에 관한 대판 2020.12.24. 2020도10778, ⑫ 국과수 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1982.9.14. 82도1504, ⑬ 증거동의한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2.11.17. 2019도11967, ⑭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시 재소자특칙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결 2022.10.27. 2022모1004, ⑮ 항소심에서의 불출석재판 규정인 제365조의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대판 2022.11.10. 2022도7940, 피고인의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은 상고권회복청구에 대하여 상고심이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대판 2023.2.23. 2022도15288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3. 응원하며 인생에 있어서 수험생활이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하며, 파이팅 !! 2023년 4월 김 영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