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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60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3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2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3 제4절 무효의 치유 116 제5절 소송조건 123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9 제1관 총 설 129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1 제3관 내 사 136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8 제4관 수사의 조건 139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9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40 제6관 함정수사 141 제2절 수사의 개시 147 제1관 총 설 147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7 제2관 고 소 155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61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62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3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6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71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2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2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2 제2관 임의동행 177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80 제3절 임의수사 182 제1관 피의자신문 182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5 Chapter 03. 강제수사 187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7 제2절 체포와 구속 188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8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9 제2관 피의자의 구속 200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5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5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9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4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7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20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22 제8관 보 석 22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7 제3절 압수·수색·검증 231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31 제2관 압수와 수색 233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40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41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3 Tip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수단 247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8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50 Tip 별건압수 251 Tip 긴급체포 후의 (야간)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7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63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63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64 제5관 수사상 검증 268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9 Tip 사실관계에 따라 272 Tip 혈액확보 방법 276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7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82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83 제1절 수사의 종결 283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8 제1관 총 설 298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2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302 제2관 기소편의주의 302 제3관 공소취소 302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5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9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11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1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2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12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13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20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21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4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9 제1관 총 설 329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32 제3관 공소시효 335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40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4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9 제1관 심판의 대상 349 Tip 기본개념의 정리 350 Tip 심판대상론 351 Tip 심판대상론(정리) 353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53 제2관 공소장변경 354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55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63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64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76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9 Tip 구법과 2007년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8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3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83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83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2 제1관 모두절차 392 제2관 사실심리절차 392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00 제3관 판결의 선고 40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02 제1관 증인신문 402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08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22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22 제2관 감정·통역·번역 423 제3관 검 증 42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4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24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9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30 제4관 국민참여재판 433 Chapter 02. 증 거 439 제1절 개 관 439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44 Tip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45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4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6 제1관 증거재판주의 446 제2관 거증책임 454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57 제3관 자유심증주의 458 Tip 자유판단의 의미 459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5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6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7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5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84 제5절 전문법칙 488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88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92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493 Tip 전문증거 구별 493 Tip 전문증거 유형 494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96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 497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98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99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03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07 Tip 공범의 범위 508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1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5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20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25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25 Tip 진술서의 종류 526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26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27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31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35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36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38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38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40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41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43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47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8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50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51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52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53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54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5 Tip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6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57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57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59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61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63 Tip 인정방법 564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65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73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74 Tip 거짓말탐지기 57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6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79 제7절 탄핵증거 584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85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87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92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92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92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94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95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602 Tip 공범의 범위 603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2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14 Chapter 03. 재 판 615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15 제2절 종국재판 618 제1관 총 설 618 제2관 유죄판결 618 제3관 무죄판결 620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21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22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23 제6관 면소판결 626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26 제3절 재판의 효력 629 제1관 재판의 확정 629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30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32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32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33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38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41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45 제1절 개 관 645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45 제2관 상소권 646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49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50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50 제4관 상소의 이익 651 제5관 일부상소 655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60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64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666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68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71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72 제2절 항 소 675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75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75 제2관 항소이유 678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79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80 제3절 상 고 687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7 제2관 상고이유 688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88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90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90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92 제4관 비약적 상고 694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95 제4절 항 고 696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6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696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98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70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04 제1절 재 심 704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11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16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17 제2절 제420조 제5호 718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19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21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23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24 제3절 비상상고 726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27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28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31 Chapter 03. 특별절차 732 제1절 약식절차 732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36 Tip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적극) 737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9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43 │ 판례색인 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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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판 머리말
1. 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례도 등장하였습니다. 2024년판에서는 이러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그 동안의 각종 기출문제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추가·수정된 주요내용 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제253조 제4항(2024. 2. 13. 신설), ② 법원의 증거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마치 법원의 증거결정의 성격을 구체적 사안에서는 기속재량으로 보는 듯한 대판 2020.12.20. 2020도2623, ③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필요하다는 대판 2024.5.9. 2024도3298,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등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 ⑤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되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대판 2023.10.26. 2023도3720, ⑥ 통비법상 ‘청취’란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4.2.29. 2023도8603, ⑦ 압수물(임의제출물의 압수 포함) 목록의 작성·교부시기 등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 ⑧ 압수물의 삭제·폐기·반환, 복제본 등에 관한 대판 2023.6.1. 2018도19782 및 대판 2023.10.18. 2023도8752, ⑨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뒤 대검찰청 서버에 해당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4.16. 2020도3050, ⑩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소위 ‘조국’ 사건], ⑪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대결 2024.3.12. 2022모2352, ⑫ 공소장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제403조 제1항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로는 다툴 수 없고, 그 결정에 관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대판 2023.6.15.ㅤ2023도3038, ⑬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변론분리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판 2024.2.29. 2023도7528, ⑭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 ⑮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 ①⑥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내용 인정’의 의미 및 제312조 제1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대판 2023.6.1. 2023도3741, 대판 2023.4.27. 2023도2102, ⓛ⑦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한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 ①⑧ 통비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등에 관한 대판 2024.1.11. 2020도1538[소위 ‘주○민 아들’ 사건], ①⑨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28. 2023도15133, ②ⓞ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공무원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대결 2023.2.13. 2022모1872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합격만이 목적이었던 단순·지난하고 외로웠던 수험생활이 멋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2024년 6월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