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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제8판, 양장
정하중
법문사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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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top100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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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편 행정법통론
제 1 장 행 정
제 2 장 행정법
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입법(行政立法)
제 3 장 행정행위(行政行爲)
제 4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구제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 3 장 행정쟁송
제 4 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제 6 편 행정조직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국가행정조직법
제 3 장 지방자치법
제 4 장 공무원법

제 7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 1 장 경찰행정법
제 2 장 급부행정법
제 3 장 공용부담법
제 4 장 지역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경제행정법
제 7 장 조 세 법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한계설정', ;'경찰법상의 책임',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 외 논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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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1월 03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546쪽 | 2475g | 188*254*70mm
ISBN13
9788918083278

책 속으로

지난 2007년 4월에 행정법개론을 출간한지 어느덧 7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호평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고 이제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매년 교과서를 증보하다 보니 초판과 비교할 때 내용상으로 또한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판례와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됨에 따라 본서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서일 뿐만 아니라 판례집과 사례집의 성격을 아울러 겸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성립함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경찰관직무집행법」·「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건축법」·「하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가스사업법」·「공직선거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 등이 대폭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제11조의2)을 두고 있는바, 저자가 그 도입을 계속 주장하여 왔던 매우 의미있는 법제의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1년 사이에도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대법원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판 2013. 1. 16, 2011두3068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전원합의체 2013. 3. 13, 2011다95564). 또한 대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 한하여, 해당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판 2013. 7. 25, 2011두1214), 지방의회의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관을 두는 예산안 의결을 무효라고 판시하였고(대판 2013. 1. 16, 2012추84), 교육부장관의 시·도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의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3. 1. 16, 2012추84). 이들은 모두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들이다.
이번 제8판 개정에서 이들 개정 법률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또한 개정판은 2013년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제2회 변호사 시험문제도 추가시켜 변호사시험의 대비서로도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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