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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_ 6
프롤로그 _ 8 챕터 I. 상표등록 상식 무조건 등록해라 _ 13 처음부터 생각해라 _ 19 무엇이든 상표가 될 수 있다 _ 22 그렇다고 전부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_ 32 ‘맛있는 우유 GT’의 등록전략 _ 44 상표가 아닌 것도 등록하는 것이 낫다 _ 50 유사상표의 판단방법 _ 57 상품유사도 봐야 한다 _ 64 한국특허정보원 KIPRIS를 이용한 선행상표 검색 방법 _ 70 그 밖에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_ 75 상표등록절차 정도는 알아두자 _ 80 상표출원 주의점 3가지 _ 84 상표등록은 거절될 수 있다. _ 91 등록이 거절된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될까? _ 96 상표권자의 권리 _ 100 챕터 II.해외상표등록상식 글로벌 시대, 해외에도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 _ 109 처음부터 해외에서도 상표검색을 해라 _ 113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적극 이용해라 _ 123 마드리드시스템의 함정 _ 129 글로벌 시대의 국내외 상표등록 플로우 _ 135 미국상표등록시스템 _ 137 유럽 상표 시스템 _ 142 중국의 상표 모방 실태와 바람직한 중국상표등록 전략 _ 148 챕터 III.알아두면 연봉이달라지는 상표이슈 사용금지 요청문 보내는 법 _ 159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_ 164 모방상표등록이 생겼을 때 _ 173 등록이 없어도 널리 알려진 상표는 보호된다 _ 178 병행수입은 막을 수 없다 _ 183 구매대행도 상표침해할 수 있다 _ 191 해외상표분쟁이 생겼을 때 _ 195 검색광고 키워드도 상표다 _ 203 패러디, 재미는 있지만 조심해야한다 _ 208 에필로그(브랜드는 영원하다) _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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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과 상표법이 별개인 듯하나 사실은 처음 브랜드 기획부터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나 등록 없는 상표의 사용은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쉽게 하고 더 나쁘게는 유사 모방품 난립으로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p.009 기업의 핵심 브랜드를 상표등록 해두는 것은 이렇게 사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상표는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식별표지에 대한 선택과 등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p.014 ‘기업’이라는 총체적이며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집합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 ‘브랜드’이며, 브랜드의 핵심인 상표는 사용할수록 그 가치와 명성이 더해져갑니다. --- p.015 상표권은 타인의 모방에 대해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장 사업에 이익을 내주는 무기는 아니지만, 보험처럼 유사시에 꺼내 쓸 수 있는 무기죠. 브랜드의 핵심을 지켜주고 사용할수록 가치가 더해져 영원히 회사의 자산이 되는 상표등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 p.018 ‘사용할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고 싶은’ 모든 단어(브랜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독점하고 싶다면 등록하십시오. 상표는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방을 금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두고 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니 울타리는 최대한 넓게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타인의 모방이 생기면 곤란한 영역 전부에 등록하십시오. 상표에 대해서만큼은 다소 공격적이어도 좋습니다. --- p.056 해외 시장 진입 시 기업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정당 상표권자이자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로써 가품 차단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유통 경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세관에 상표를 등록해놓고 아예 통관 단계에서부터 가품이나 미확인 출처 제품의 반입을 막아볼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들과의 계약에 있어 유리한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이어와의 계약도 소중하고 박람회 참가나 백화점 입점도 중요하겠지만 유사시에 외국에서 기업을 보호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패가 상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시장 진입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먼저 상표등록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 p.109 브랜드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서 네이밍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p.111 사전 검토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모든 국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등록되는 상표는 없습니다.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되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상황에 맞춰 해결하면 된다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좋습니다. --- p.122 다행히 상표가 일부 유사할 뿐 전체적으로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데다, 영국 회사는 스포츠 중계 전문 방송사인 반면 L사는 스포츠 경기 후원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유튜브 리뷰 영상은 단지 홍보를 위한 것이어서 스포츠경기중계업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 p.199 쉽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만큼 어느 곳에서나 상표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표법의 근본 원리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니 상대방의 요구가 정당한지 전문가를 통해 살펴보고 침착하게 대응하십시오. 모방제품이 생겨 방해가 되는 경우라면 해외 업체라고 하여 그냥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 --- p.202 사람들은 청년 시절 즐겨 듣던 노래를 한평생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브랜드도 한 시대를 반영하면서 마치 음악처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상표는 그 흔적을 쫓을 뿐이고요. 마케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 p.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