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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교통관련법규

제1장 교통안전법 11
제1절 총 칙 11
제2절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16
제3절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18
제4절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27
제5절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30
제6절 보 칙 56
제7절 벌칙 등 60
ㆍ 핵심출제예상문제 64
2018년 11월 24일 출제복원문제 90
2019년 3월 24일 출제복원문제 98
2019년 11월 3일 출제복원문제 104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111

제2장 항공안전법 116
제1절 총 칙 116
제2절 항공기 등록 127
제3절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130
제4절 항공종사자 등 140
제5절 항공기의 운항 185
제6절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282
제7절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285
제8절 외국항공기 292
제9절 경량항공기 294
제10절 초경량비행장치 303
제11절 보 칙 323
제12절 벌 칙 330
ㆍ 핵심출제예상문제 345

제3장 항공보안법 391
제1절 총 칙 391
제2절 항공보안협의회 393
제3절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399
제4절 항공기 내의 보안 416
제5절 항공보안장비 등 421
제6절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430
제7절 보 칙 434
제8절 벌 칙 436
ㆍ 핵심출제예상문제 443

제2편 교통안전관리론

제1장 교통안전관리 개론 477
제1절 서 론 477
제2절 교통사고와 구조 483
제3절 교통사고원인분석 485
제4절 운행계획 489
제5절 교통사고와 인간특성 494
제6절 교통안전관리의 체계 506
제7절 교통안전관리기법 512
제8절 교통안전진단 524
제2장 교통안전관리 예상문제 528
제3장 교통안전관리 기출문제 555
2017년 출제복원문제 555
2018년 11월 24일 출제복원문제 566
2019년 3월 24일 출제복원문제 577
2019년 11월 3일 출제복원문제 585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594

제3편 항공기체

제1장 항공기체 605
제1절 기체의 구조 605
제2절 기체의 재료 628
제2장 핵심출제예상문제 644

제4편 항공교통관제

제1장 항공교통관제 695
제1절 항공교통업무 일반(Air Traffic Services General) 695
제2절 항공교통관제업무(General) 729
제3절 비행장관제(Aerodrome Control) 764
제4절 접근관제 및 지역관제업무(Approach Control and Area Control Service) 780
제2장 핵심출제예상문제 804

저자 소개 1

교통안전관리자교재편찬회

관심작가 알림신청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관련 수험/학습서 『최신 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항공·항만』 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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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838쪽 | 190*260*40mm
ISBN13
9788955575200

책 속으로

제2절 항공보안협의회

(1) 항공보안협의회
①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3.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① 항공보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1.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항공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ㆍ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보안협의회의 협의대상인 자체 보안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① 국가항공보안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2.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3. 교육훈련
4.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5. 점검업무 등
6.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지방항공보안협의회
①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로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②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ㆍ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항공보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보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공항에 상주(常住)하는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 각 1명
2. 해당 공항운영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
3. 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각 1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항공보안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항공보안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추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항공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 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가 항공보안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4. 항공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보안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통보
법 제9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심공항터미널업자
2. 지정된 보호구역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나.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는 자
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
라. 「항공안전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3. 상용화주

(4)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① 국가항공보안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2.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3. 교육훈련
4.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5. 점검업무 등
6.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항공보안계획과의 적합성
2.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

(6)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①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5.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6. 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7. 통과 승객ㆍ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ㆍ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8. 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9.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10.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대책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ㆍ전달체계
13.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ㆍ유지
14. 공항별 특성에 따른 세부 보안기준
② 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7)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항공기 정비시설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5. 항공기 보안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
나. 비행 전ㆍ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다. 계류(繫留)항공기에 대한 탑승계단, 탑승교, 출입문, 경비요원 배치에 관한 보안 및 통제 절차
라. 항공기 운항중 보안대책
마.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절차
바.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절차
사. 범인의 인도ㆍ인수 절차
아.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 및 무기운용 절차
자. 국외취항 항공기에 대한 보안대책
차. 항공기에 대한 위협 증가 시 항공보안대책
카. 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보안강화대책
타. 기장의 권한 및 그 권한의 위임절차
파. 기내 보안장비 운용절차
6. 기내식 및 저장품에 대한 보안대책
7. 항공보안검색요원 운영계획
8. 보안검색 실패 대책보고
9. 항공화물 보안검색 방법
10. 보안검색기록의 작성ㆍ유지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 화물터미널 보안대책
13. 운송정보의 제공 절차
14.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절차
15.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까지의 보호조치 절차
16. 승객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 절차
17. 승객 일치 확인을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승객 정보제공
18. 공기 탑승 거절절차
19.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
20. 비행서류의 보안관리 대책
21.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대책
22.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머리말

현대에 와서는 각종 위험과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까지 동반하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 사회질서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교통안전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5개 분야(도로, 항만, 항공, 철도, 삭도)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제도는 시험과목으로 필수과목 3과목 - 교통안전법규(교통안전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교통안전관리론, 항공기체, 선택 1과목(항공교통관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중 택1)을 실시하고 있다.

본서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출예상문제집으로 출제시험문제 유형과 비슷한 적중예상문제도 풍부하게 담겨 있다. 또한, 자세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어 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을 보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다년간 수험생의 기억에 의해 기출문제복원과 새로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하여,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항공은 친환경적인 현대 산업의 근간으로 빠르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21세기 들어 또다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항공은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 11월 시험 출제가 변동사항이 있었다. 교통법규 50문항 중에서 교통안전법 12문항, 항공안전법 23문항, 항공보안법에서 15문항으로 출제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시험방법이 컴퓨터기반시험으로 치러지므로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자에게 공사 등 공기업 부문 취업 시 높은 가산점이 주어지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 취득 시 관련 학과에 16학점이 인정되는 실정이다.

ㆍ컴퓨터기반시험 대비하여 많은 문제를 수록하였다.

ㆍ질적인 면에서 각 과목별로 시험범위를 분석하여 핵심요약 및 용어정리를 상세한 해설로 수록하였음은 물론 출제되었던 문제를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거하여 복원 수록하였다.

ㆍ최근 교통안전법과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이 변경되어 개정법령에 의해 이론과 문제 등을 추가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선택과목인 항공교통관제를 반영하였다.

ㆍ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항공기체, 선택과목:항공교통관제)로 구성된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총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ㆍ최근 항공안전법 주요 문제를 수록하였다.

교통안전법과 교통안전관리론 기출문제들은 수험생의 기억으로 복원시켜 만들었습니다.

자격검정 CBT(컴퓨터 기반 시험) 검정시험 요령

* CBT(Computer Based Test)란 컴퓨터에 직접 답을 체크하는 시험방식이다.
* 말하자면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시스템인 OMR카드에 표기하여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험장의 PC에 직접 답을 체크하여 그 자리에서 점수와 합격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운전면허필기시험 방식이 바로 CBT 방식이다.
* CBT 방식으로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하루에 동시 동일문제로 치러지던 시험이 시험일이 많아지고 개개인이 그 중 하루 지정된 날에 시험을 보는 식으로 바뀌었다.
* 문제은행식으로 시험문제도 개인별로 다양하게 출제된다.
* CBT시험에는 필기구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은 준비할 필요가 없다.
* 준비물로는 필기용 흑색 펜과 수험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 계산기는 시험 보는 컴퓨터 화면 하단에 있으니 계산기도 필요 없다.
* 연습장은 시험장에서 배부한다.
* 사용하고 난 연습장은 시험감독관이 가지고 거두어 가므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 시험은 컴퓨터에 직접 표시하며 답은 정정할 수 있으며,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 수도 있다.
(컴퓨터 우측 하단의 안 푼 문제를 클릭하면 안 푼 문제로 이동할 수 있다.)
* 답안제출 단추를 클릭하면 답안제출이 되는데 2번에 걸쳐 제출하는지를 물어본다.
* 답안을 제출하면 바로 점수와 합격여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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