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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
양철,현진권 편저
산책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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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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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발간사│갑자기 찾아온 조용한 혁명, 강원도 분권

Prologue. 분권이란 무엇인가
·분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분권과 자유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ChapterⅠ. 행·재정 분권

·강원특별자치도의 법률체계 방향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민 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재정과 세입분권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강원 재정의 현황진단과 개선방안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장
·분권과 자치경찰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Chapter Ⅱ. 정책 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방향과 강원특별자치도
│오정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이행지원특별위원장
·지방교육 거버넌스 개혁 실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자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환경경제학으로 강원도의 환경 보기
│양준모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제학전공 교수
·분권과 노동정책 : 보충성 원리의 실험적 모색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분권 방향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연구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안보규제, 쟁점과 대응
│양 철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부연구위원

[부록] 강원연구원 분권세미나 -강원도의 진정한 분권을 향한 여정-

저자 소개 2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에너지협력, 국제관계, 접경지역 등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제에너지환경전략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등을 거쳐 지금은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궐위의 시대, 미국과 중국이 사는 법」(2021, 공저), 「인공지능시대 중국의 혁신」(2020, 공저), 「한반도 평화와 중국」(2020,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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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현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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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은 재정학자다.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재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세 분야를 연구했고,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정학을 가르쳤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지냈고, 세계 재정학자 모임인 국제재정학회 회원이다. 이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유경제원 원장을 거치면서 자유를 연구했다. 전 세계 자유주의자 연구 모임인 몽페를린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국회도서관장을 지내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과 분위기를 익혔다. 이후 강원연구원장으로 지역 분권 연구와 지역 정서를 체험했다. 본 책자는 저자의 학문적 뿌리인 재정학을 기반으로, 이후
현진권은 재정학자다.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재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세 분야를 연구했고,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정학을 가르쳤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지냈고, 세계 재정학자 모임인 국제재정학회 회원이다. 이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유경제원 원장을 거치면서 자유를 연구했다. 전 세계 자유주의자 연구 모임인 몽페를린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국회도서관장을 지내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과 분위기를 익혔다. 이후 강원연구원장으로 지역 분권 연구와 지역 정서를 체험했다. 본 책자는 저자의 학문적 뿌리인 재정학을 기반으로, 이후 연구한 자유와 지역 정책을 한데 아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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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6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63쪽 | 152*225*30mm
ISBN13
9788978641234

책 속으로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지만, 지역 관점에서 보면 민주국가가 아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역은 중앙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종속관계였다. 완전한 민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해당 지역에 완전한 분권을 주지 않고, 불완전한 분권을 이양하고 있다.
---「분권이란 무엇인가_“분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p.33」중에서

자치와 균형을 함께 추구할 수는 없다. 자치는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것이고, 균형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자치가 분권적 사고라면 균형은 중앙집권적 사고다. 자치를 하면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분권이란 무엇인가_“분권과 자유”, p.54」중에서

흔히들 입법권의 분권화는 연방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예컨대 영국이나 스페인 등은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이지만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가형태로 연방국가냐 단일국가냐하는 구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에게 헌법상 입법권을 부여하면 지방정부가 법률제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행·재정 분권_“강원특별자치도의 법률체계 방향”, p.83」중에서

현행 「경찰법」하에서 자치경찰제는 여러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단적으로, 시민과 도민이 자치경찰 활동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조직·재정이 국가경찰에 예속되어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경찰이라 볼 수 없다.
---「행·재정 분권_“분권과 자치경찰”, p.187」중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원화해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해 공동세로 마련된 재원 배분을 지역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재원을 통합한다고 해서 교육자치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책분권_“지방교육 거버넌스 개혁 실험,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하자”, p.263」중에서

환경은 존재만으로도 가치를 갖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활용으로 환경의 가치는 더 증가한다.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등 직접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숲 그 자체를 관광하거나 숲속에서의 활동으로 숲을 활용할 수 있다. 숲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지고지선은 아니다.
---「정책분권_“환경경젱학으로 강원도의 환경 보기”, p.276」중에서

같은 것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차별적 취급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달리 취급하지 않고, 같게 취급하는 것 역시 차별적 취급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다보니 이제 최저임금은 기준임금이 되어가고, 사실상 최대임금이 되어가는 양상이다

---「정책분권_“분권과 노동정책 : 보충성 원리의 실험적 모색”, p.307」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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