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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실무해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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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 및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1절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Ⅰ. 상속제도
Ⅱ. 민법상의 상속
Ⅲ. 세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Ⅰ. 상속세제 존폐론
Ⅱ. 상속세 과세제도와 현황
Ⅲ. 상속세의 의의 및 성격
Ⅳ. 상속세의 과세근거
Ⅴ. 현행 상증세법 중 상속세의 조문구조

제 2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
Ⅰ. 의의
Ⅱ. 상속개시일
Ⅲ. 본래(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
Ⅳ. 납세의무의 확장

제2절 납세의무자
Ⅰ. 의의
Ⅱ. 권리능력자별 구분
Ⅲ. 신분별 구분
Ⅳ. 그 밖의 납세의무자 판단

제3절 과세대상
Ⅰ. 의의
Ⅱ. 과세대상의 범위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
Ⅳ. 주소와 거소

제 3 장 상속세 계산

제1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Ⅰ. 본래의 상속재산
Ⅱ.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
Ⅲ. 추정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Ⅰ. 상증세법상 비과세
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의 비과세
Ⅳ.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재산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Ⅰ. 의의
Ⅱ.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Ⅰ. 의의
Ⅱ. 계산절차
Ⅲ.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장례비와 채무 등
Ⅳ.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가산

제5절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Ⅰ. 의의
Ⅱ. 상속세과세표준 계산순서
Ⅲ. 상속공제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Ⅴ. 과세최저한
Ⅵ.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의 계산

제6절 상속세액의 계산
Ⅰ. 의의
Ⅱ. 산출세액
Ⅲ.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Ⅳ. 세액공제
Ⅴ.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Ⅵ. 자진납부세액 계산

제 4 장 상속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원칙
Ⅰ. 재산평가의 기초
Ⅱ. 재산평가의 원칙
Ⅲ. 시가평가의 원칙
Ⅳ. 보충적 평가방법
Ⅴ. 평가특례

제2절 부동산 등의 평가
Ⅰ. 의의
Ⅱ. 토지
Ⅲ. 건물
Ⅳ. 지상권 등의 평가
Ⅴ.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Ⅵ.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3절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Ⅰ.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의 평가
Ⅱ. 상품·제품·서화·골동품·소유권대상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Ⅲ.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4절 유가증권의 평가
Ⅰ. 의의
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Ⅲ. 비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
Ⅳ.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Ⅴ. 국채·공채·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Ⅵ. 전환사채 등의 평가
Ⅶ.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6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7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8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Ⅰ. 의의
Ⅱ.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Ⅲ.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Ⅳ. 양도담보재산의 평가
Ⅴ.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의 평가
Ⅵ.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Ⅶ. 평가특례

제 5 장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제1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
Ⅰ. 상속개시지
Ⅱ.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Ⅲ. 상속[증여]세의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2절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Ⅰ. 정기신고
Ⅱ. 수정신고
Ⅲ. 경정 등의 청구
Ⅳ. 기한 후 신고

제3절 상속세의 납부
Ⅰ. 의의
Ⅱ. 징수유예
Ⅲ. 연부연납
Ⅳ.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Ⅴ. 물납
Ⅵ.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제 6 장 상속세 부과 및 징수

제1절 부과제척기간
Ⅰ. 기본개념
Ⅱ.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Ⅲ. 제척기간의 기산일
Ⅳ.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제2절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Ⅰ. 의의
Ⅱ.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Ⅲ.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제4절 소멸시효

제5절 상속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Ⅰ. 자료의 제공
Ⅱ. 납세관리인 등
Ⅲ.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19
Ⅳ. 금융재산 일괄조회
Ⅴ.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Ⅵ.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Ⅶ. 부가세 부과금지
Ⅷ. 상속재산의 확인방법

제 7 장 상속세에 대한 불복

제1절 행정부 단계
Ⅰ. 사전적 절차
Ⅱ. 사후적 심판절차

제2절 사법부 단계

제 8 장 상속세에 대한 처벌

제1절 의의

제2절 가산세
Ⅰ. 의의
Ⅱ. 무신고가산세
Ⅲ.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Ⅳ. 납부지연가산세
Ⅴ. 납부지연가산세
Ⅵ. 동일 내국법인 주식보유기준 초과가산세
Ⅶ.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초과가산세
Ⅷ.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기준 초과가산세
Ⅸ. 특수관계기업 광고·홍보 가산세
Ⅹ.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ⅩⅠ. 외부 세무확인 및 보고 불이행 가산세
ⅩⅡ.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Ⅲ. 전용계좌 개설·신고·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Ⅳ.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Ⅵ.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불성실 가산세
ⅩⅦ.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
ⅩⅧ.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여부 무신고 가산세
ⅩⅨ. 가산세의 감면 등
ⅩⅩ. 가산세 한도

제3절 조세범처벌
Ⅰ. 기본개념
Ⅱ. 조세범의 특수성
Ⅲ. 조세범의 유형과 그 처벌

제2편 증여세

제 1 장 증여 및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1절 증여에 관한 기본개념
Ⅰ. 증여의 역사
Ⅱ. 민법상의 증여
Ⅲ. 세법상의 증여

제2절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Ⅰ. 증여시 과세제도와 현황
Ⅱ. 현행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의 이해
Ⅲ. 증여세의 의의 및 성격
Ⅳ. 증여세의 과세근거
Ⅴ. 현행 상증세법 중 증여세의 조문구조

제 2 장 증여세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
Ⅰ. 의의
Ⅱ. 증여일(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Ⅲ.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
Ⅳ. 납세의무의 확장

제2절 납세의무자
Ⅰ. 의의
Ⅱ. 권리능력자별 구분
Ⅲ. 증여당사자별 구분

제3절 과세대상
Ⅰ. 의의
Ⅱ. 과세대상의 범위
Ⅲ. 과세제외

제 3 장 증여세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Ⅰ. 본래의 증여재산
Ⅱ.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Ⅲ.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Ⅲ-1. 증여이익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경우
Ⅲ-2. 증여이익의 일정액만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Ⅳ. 자본거래의 증여유형
Ⅴ. 그 밖의 이익의 증여 유형
Ⅵ.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2절 증여세 비과세
Ⅰ. 상증세법상 비과세
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의 비과세
Ⅳ.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재산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Ⅰ. 의의
Ⅱ.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Ⅳ.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제4절 증여세 과세특례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Ⅱ.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Ⅳ.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5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Ⅰ. 의의
Ⅱ. 계산절차
Ⅲ.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
Ⅳ.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Ⅴ. 합산배제증여재산

제6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Ⅰ. 의의
Ⅱ. 과세표준 계산순서
Ⅲ. 증여공제
Ⅳ. 감정평가수수료
Ⅴ. 과세최저한
Ⅵ.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증여세액의 계산
Ⅰ. 의의
Ⅱ. 산출세액의 계산
Ⅲ.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Ⅳ. 세액공제
Ⅴ. 세액감면
Ⅵ.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Ⅶ. 자진납부세액 계산

제 4 장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원칙
Ⅰ. 재산평가의 기초
Ⅱ. 재산평가의 원칙
Ⅲ. 시가평가의 원칙
Ⅳ. 보충적 평가방법
Ⅴ. 평가특례

제2절 부동산 등의 평가
Ⅰ. 의의
Ⅱ. 토지
Ⅲ. 건물
Ⅳ. 지상권 등의 평가
Ⅴ.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Ⅵ.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3절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Ⅰ.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의 평가
Ⅱ. 상품·제품·서화·골동품·소유권대상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Ⅲ.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4절 유가증권의 평가
Ⅰ. 의의
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Ⅲ. 비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
Ⅳ.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Ⅴ. 국채·공채·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Ⅵ. 전환사채 등의 평가
Ⅶ.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6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7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8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Ⅰ. 의의
Ⅱ.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Ⅲ.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Ⅳ. 양도담보재산의 평가
Ⅴ.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Ⅵ.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Ⅶ. 평가특례

제 5 장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제1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
Ⅰ. 증여개시지
Ⅱ. 증여재산의 소재지
Ⅲ. 증여세의 과세관할 및 납세지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Ⅰ. 정기신고
Ⅱ. 수정신고
Ⅲ. 경정 등의 청구
Ⅳ. 기한 후 신고

제3절 증여세의 납부
Ⅰ. 의의
Ⅱ. 징수유예
Ⅲ. 연부연납

제 6 장 증여세 부과 및 징수

제1절 부과제척기간
Ⅰ. 기본개념
Ⅱ.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Ⅲ. 제척기간의 기산일
Ⅳ.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Ⅰ. 의의
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Ⅲ.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제4절 소멸시효

제5절 증여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의 통지
Ⅱ. 납세관리인 등
Ⅲ.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Ⅳ. 금융재산 일괄조회
Ⅴ.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Ⅵ. 납세자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Ⅶ. 부가세 부과금지

제 7 장 증여세에 대한 불복

제1절 행정부 단계
Ⅰ. 사전적 절차
Ⅱ. 사후적 심판절차

제2절 사법부 단계

제 8 장 증여세에 대한 처벌

제1절 의의

제2절 가산세
Ⅰ. 의의
Ⅱ. 무신고가산세
Ⅲ. 과소신고가산세
Ⅳ. 납부지연가산세
Ⅴ. 운용소득 등 미사용 가산세
Ⅵ. 매각대금 미달사용 가산세
Ⅶ. 동일 내국법인 주식보유기준 초과가산세
Ⅷ.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초과가산세
Ⅸ.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기준 초과가산세
Ⅹ. 특수관계기업 광고·홍보 가산세
?.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 외부 세무확인 및 보고?회계감사 불이행 가산세
ⅩⅢ.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Ⅳ. 전용계좌 개설·신고·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Ⅵ.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ⅩⅦ.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불성실 가산세
ⅩⅧ.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
ⅩⅨ.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무신고 가산세
ⅩⅩ. 창업자금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Ⅹ?. 가산세의 감면 등
Ⅹ?. 가산세 한도

제3절 조세범처벌
Ⅰ. 기본개념
Ⅱ. 조세범의 특수성
Ⅲ. 조세범의 유형과 그 처벌

저자 소개 4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조세법·세무학 분야의 연구자이자 정책 전문가로, 세법 이론·조세정책·국제조세·대학행정·청년지원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도쿄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과장·세무전문대학원장·자유전공학부장(초대)·입학처장(초대)·학생처장·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조세법·세무학 분야의 연구자이자 정책 전문가로, 세법 이론·조세정책·국제조세·대학행정·청년지원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도쿄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과장·세무전문대학원장·자유전공학부장(초대)·입학처장(초대)·학생처장·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생처장 재임 중에는 학생복지·장학·상담·학생활동·취업·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청년의 사회 이행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였다.

● 학계에서는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제21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형 국장),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조세정책과 제도개선에 폭넓게 참여하였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고,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전문위원으로서 제도개선 분야 혁신과제 발굴·개선 공로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 최근에는 세법을 전문가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 변화와 청년세대의 현실 속에서 풀어내는 저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단독 또는 공저로 『AI와 세무』(박훈·황원석·허원, 엘박스, 2025),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박훈·윤현경, 삼일인포마인, 2026), 『K문화·스포츠와 세금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소득의 법적 구조와 국제조세』(박훈, 엘박스 스칼라, 2026)를 펴냈으며, 공저로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조세판례백선3』·『세법사례연습1』·『회사법의 이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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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회계학전공 : 경영학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 세동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감리위원회 근무 -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 순천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회원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사 - 서울시립대학교
약력
-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회계학전공 : 경영학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 세동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감리위원회 근무
-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 순천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회원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채현석공인회계사사무소 개업

주요논저
- “비상장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개인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세무학연구 24권 3호, 한국세무학회, 2007.9, 2인 공저)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경영학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국제조세전공 : 세무학석사)및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 서울시립대, 고려대, 경희대 등 강사 -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국가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주요논저 -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상 차이점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경영학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국제조세전공 : 세무학석사)및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 서울시립대, 고려대, 경희대 등 강사
-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국가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주요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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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의 과세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박사 학위논문, 2010)
- “탈세제보와 포상금에 대한 연구”(조세와 법 8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2, 공동)
-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3-1, 한국세법학회, 2017.4)
-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중복조사 제한 및 허용의 개선방안”(세무와 회계저널 18-4, 한국세무학회, 2017. 8.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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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6월 2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432쪽 | 196*265*80mm
ISBN13
9791167841803

출판사 리뷰

[주요내용 및 개정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 상속 범위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추가(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9조 제3항 신설)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 제2호 삭제, 제74조)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 2 신설)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 3 신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 2 제1항 제1호)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 제3항)
● 초과배당이익에 대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구조 변경(제41조의 2)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합리화(제45조의 3 제1항 후단 신설)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 통합(제48조 제11항)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의 확인제를 신고제로 변경(제48조 제13항 및 제78조 제14항 신설)
●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평가 근거 마련(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65조 제2항 신설)
●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 제3항 전단)
●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확대(제71조)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 2 신설)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 2 신설)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 제10항 제2호 가목)
●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 제5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제30조의 5)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제30조의 6)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30조의 7 신설)

[경쟁도서와 비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를 조문별로 제도 취지, 적용 요건, 특례 등으로 구성하여 상세 설명
● 대학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의 및 연구해 온 경험, 조세심판원이나 과세관청의 불복관련 심판관 또는 심사위원으로서 경험, 실제 납세자를 대리하면서 실무에서 쌓은 경험 등 공동저자가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책 내용에 담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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