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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있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설계와 세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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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이 책을 펴내며_ 새로운 도전적 패러다임의 제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프롤로그_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단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1장_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세제 개편은 왜 필요한가

국토보유세와 세제 개편을 연구하는 이유/ 선행연구 살펴보기/ 책의 내용과 연구 수행 방법

2장 토지보유 실태와 부동산 불평등

토지보유 실태/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맺음말

3장 부동산 과세체계와 세수 추이

부동산 과세체계/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및 세수 규모 추이/ 맺음말

4장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 보유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중앙정부 보유세로서 국토보유세 도입

5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와 예상 효과

국토보유세의 기본소득 재원 적합성/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개념과 필요성/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시나리오별 시산 및 순수혜 분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예상 효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쟁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 디자인/ 맺음말

6장 국토보유세 입법화, 현황과 유형화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국토보유세 입법방식의 유형화

7장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위헌성 검토

국토보유세의 의의/ 토지공개념 논의/ 미실현이득 과세 및 재산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논의/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성 논의/ 위헌성을 제거한 국토보유세의 기본구조

8장 국토보유세와 다른 보유세 규정과의 정합성

이중과세 조정 방안/ 토지용도별 분류체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의 유지에 대한 검토/
타 법률과의 관계

9장 국토보유세 입법안 검토

목적 규정과 배분 규정/ 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 토지 소유자/ 납세지와 과세기준일/
토지 가격의 평가규정과 과세표준/ 세율과 세액공제/ 비과세 및 감면/ 부과·징수방식과 납기/
분납 및 물납과 세부담 상한/ 보칙 및 부칙/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10장 국토보유세법(안) 제정안

11장 맺음말


요약/ 정책제안

참고문헌
표차례
그림차례
찾아보기

저자 소개 9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농어촌기본소득 연구단장·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배당과 햇빛바람소득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진인진,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 2002),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통합의 경제학』(공저, 2010), 『한국경제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농어촌기본소득 연구단장·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배당과 햇빛바람소득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진인진,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 2002),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통합의 경제학』(공저, 2010), 『한국경제와 마르크스경제학의 도전』(공저, 2009), 『정보재 가치논쟁』(공저, 2007) 등이 있으며, 대표 논문으로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2호), 「성남시 청년배당: 토론과 경험」(『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6월 3일 발표논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마르크스주의 연구』 43호)「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2011),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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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연구원.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치고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관련 연구 및 조사사업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부동산 보유세제, 재정정책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OECD 중앙·지방재정관계네트워크 의장을 역임했다.
1970년 화성시 팔탄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인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2005~2006)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2018. 12~2020. 11) 위원을 역임했고, 2009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사)하나누리 부설 연구소인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기독시민단체인 ‘희년함께’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연구와 운동을 병진하고 있다. 겸손함과 성실함과 집요함의 자세로, 무엇보다 토지공개념 구현과 전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
1970년 화성시 팔탄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인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2005~2006)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2018. 12~2020. 11) 위원을 역임했고, 2009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사)하나누리 부설 연구소인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기독시민단체인 ‘희년함께’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연구와 운동을 병진하고 있다. 겸손함과 성실함과 집요함의 자세로, 무엇보다 토지공개념 구현과 전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파트 민주주의』(2020), 『희년』(2019, 공저),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2008,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주로 하는 일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개혁을 주제로 한 연구와 활동이고, 거주하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에서는 화초 심고 가꾸기와 아카데미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원 성균관대역에서 같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세월호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실함, 겸손함, 집요함, 이 세 단어를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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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연구원. 한양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관련 연구 및 조사사업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세금 전문가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비상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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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회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연구자. 고려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 중 분배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 헌법학 석사와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토지+자유연구소 전임 연구위원으로 토지/부동산 정책 연구 및 통계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답이 있는 기본소득》(2021,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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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경영학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국제조세전공 : 세무학석사)및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 서울시립대, 고려대, 경희대 등 강사 -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국가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주요논저 -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상 차이점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경영학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국제조세전공 : 세무학석사)및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 서울시립대, 고려대, 경희대 등 강사
-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국가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주요논저
-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상 차이점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의료법인의 과세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박사 학위논문, 2010)
- “탈세제보와 포상금에 대한 연구”(조세와 법 8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2, 공동)
-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3-1, 한국세법학회, 2017.4)
-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중복조사 제한 및 허용의 개선방안”(세무와 회계저널 18-4, 한국세무학회, 2017. 8. 공동)
-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4-1, 한국세법학회, 2018. 4.)
시민의 존엄한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본’에 주목하며,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를 통해 사람 냄새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응용경제학자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대학원 석사(보건경제 전공)를 거쳐, 영국 뉴캐슬대에서 경제학 박사(환경경제 전공)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기본소득연구단장으로 경기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연구와 사업을 이끌었으며, 북부자치연구본부장으로서 국제정치경제, 남북관계, 지역균형발전을 탐구했다. SDU 초빙교수, 남서울대 겸임교수, 미국 위스콘신대 방문학자,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특별연구원을 지
시민의 존엄한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본’에 주목하며,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를 통해 사람 냄새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응용경제학자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대학원 석사(보건경제 전공)를 거쳐, 영국 뉴캐슬대에서 경제학 박사(환경경제 전공)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기본소득연구단장으로 경기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연구와 사업을 이끌었으며, 북부자치연구본부장으로서 국제정치경제, 남북관계, 지역균형발전을 탐구했다. SDU 초빙교수, 남서울대 겸임교수, 미국 위스콘신대 방문학자,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특별연구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기본경제연구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답이 있는 기본소득』, 『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 『뉴머니, 지역화폐의 현재와 미래』 등 다수의 저서(주저자)를 펴냈으며, SCI급 저널 Journal of Economic Studies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논문 「Unconditional Cash Transfer and Youth Well-Being: Evidence from a Korean Experiment」를 게재하는 등 유수의 학술지에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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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516g | 152*223*17mm
ISBN13
9791191656046

출판사 리뷰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기도 잡고
기본소득 재원도 마련, 일석이조”


‘경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불공정과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 정책이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불평등을 잡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배경에는 토지 관련 세제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은 비효율적 체계이며, 건물과 토지 과세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극복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답이 있는 기본소득』은 경기연구원이 새로운 보유세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검토, 적합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법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입법화 작업까지 확장하여 제안한 연구결과를 담은 책이다.

국토보유세는 일반 세금과 달리 전가할 수 없고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는 토지배당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도 올라가 이들의 경제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감하게 된다.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 이들 간 분리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과세체계는 간소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책에 소개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 8개 부문이다.

① 토지보유 실태, 소유 불평등의 추이, 토지의 불평등 영향
② 부동산 과세체계, 보유세 규모, 이의 OECD 국가와의 비교
③ 현행 보유세제의 개편 필요성, 개편 방향, 보유세 역할
④ 국토보유세의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정당성과 적합성
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설계, 시나리오별 시산과 순수혜 분포, 경제효과
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쟁점들
⑦ 국토보유세의 입법화 유형, 위헌성 여부, 다른 보유세와 정합성
⑧ 국토보유세 입법안 검토, 국토보유세법(안) 제정안

이 책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그동안 조세저항으로 인해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종래의 보유세 강화가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라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을 유도한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에 대한 원칙적 폐지 등이 목적하고 있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 제도가 오히려 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며, 이런 기존의 제도들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 책의 결론은 국토보유세를 국세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국민 대다수가 순수혜가구가 되기 때문에, 도입 시 후퇴가 어렵고, 국토보유세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 효율이 높아지는 세제라는 것이다.

국세로서의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토보유세법(안)’을 조문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이 제시되기까지 조문별 쟁점, 고려사항 등도 검토했으며, 법안 자체의 헌법적 논의를 비롯해 법적 논란이 되는 사항도 함께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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