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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91부 투쟁의 현장들 25 1장 대상화 ?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기 272장 지배라는 악덕 ? 교만과 탐욕 553장 피해자 의식의 악덕 ? 분노의 약점 872부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한 법 113소송의 영역 1154장 성폭행에 대한 책임의 의무 ? 간략한 법률사 1255장 교만한 남성들의 직장 속 여성들 ? 성차별적 성희롱 155인터루드 201 3부 저항하는 요새들: 사법부, 예술, 스포츠 2196장 교만과 특권 ? 연방 사법부 2297장 나르시시즘과 처벌 면제 ? 공연 예술 2638장 남성성과 부패 ? 병든 대학 스포츠 세계 317결론 375감사의 말 393주(註)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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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ha C. Nuss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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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감정’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의로마사 너스바움은 미국법에서 법적 제도가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사례들을 인종차별의 역사와 함께 설명한다. 특히, 흑인 여성이나 가난한 여성이 당해야 했던 대상화와 판사들의 타당성 기준에 의존하여 강간 사건들이 재판되어야 했던 과거 사례들을 짚고, 인종 문제를 걷어내더라도 여전히 만연한 ‘강간 문화’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1970년대에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남성의 무력 사용’과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는 여성의 비동의’가 인정되어야 강간죄가 성립됐으며, 판사와 배심원의 개인적 기준에 의거하여 ‘정숙하지’ 않은 여성들의 강간 피해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피해 여성에게 부조리하게 적용되는 법 문화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리하여 성관계에 대해 여성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태가 아니라 명확한 비동의를 의미한다는 점, 피해 여성의 성적 이력이 사건을 판결하는 데 색안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성취를 이루었다.이러한 투쟁사를 통해 너스바움은 집단적, 공개적으로 가해자에게 창피를 주는 행위가 절차적 정의의 자리를 결코 대신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법적 제도의 미비로 고통받고, 법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불신에 가로막혀 보복주의적 승리를 갈망하는 일부 여성들에게 너스바움은 법적 책임을 통한 화해의 비전을 제시한다. 너스바움은 페미니스트들의 성취를 인정하며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에 주목한다. 그는 권력의 부당한 사용, 공소시효 문제, 증거의 사용 방식, 신고 장려 등 성적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법적 절차들이 개선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너스바움의 분석은 처벌 대상으로서 성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여, 성범죄로 얼룩진 한국 사회에도 경종을 울린다.보복 감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공유된 미래로 향해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고, 여성과 남성들인 우리는 지금 시련을 회상하며 그 고통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인 해결책이 가해자 처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처벌은 도움이 되며 종종 필요하다. 가해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 규범을 보여 주기 위해, 선행의 중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필요하다.─마사 너스바움, 『교만의 요새』에서화해는 ‘법적’ 책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너스바움은 성범죄를 소송의 영역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말한다. 보편성을 띠는 법을 통해 일터에서 성범죄와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법에 근거하여 처벌해야만 섬세하고 공정하게 가해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으며 적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복주의를 따를 때 분노는 강력함과 중요성을 모두 잃는다. 너스바움은 이미 벌어진 일을 밝히고, 동시에 개선책을 찾는 미래 지향적인 ‘이행 분노’로 저항하며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고, 공유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여성과 남성인 우리는 시련을 회고하며 그 고통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정당화된 비난과 끝없는 경계의 시대에 나는 페미니스트들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라는 여성들처럼,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먹어야 한다.─마사 너스바움, 『교만의 요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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