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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4
1.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세무사의 하소연 세무사 일 년은 이렇게 흘러간다·13 회계사무실 구조는 어떨까?·17 매년 바뀌는 세법, 이게 문제다·21 세무사는 보호자가 아니다·24 모든 것을 다 알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28 세무사는 어떤 거래처를 선호할까?·32 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사업자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39 사업자카드는 꼭 필요할까?·44 기장신고세액공제는 꼭 챙기자·49 결손금이 발생했다면?·54 언제부터 고용할까?·58 포괄양수도 계약 시, 이것 주의하자·64 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부동산 절세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야 한다·73 인터넷 상담은 분명 한계가 있다·77 부동산 세금상담 시, 이것 물어보자·81 부동산을 팔 거면, 언제 세무사를 만나야 하나?·86 수익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금이다·90 저가양도가 증여보다 낫다·96 이혼하기 전에 만나자·102 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상속·증여 합법적으로 최대한 절세를 하고 싶다면·111 세무사를 만날 수 없다?·115 갑작스러운 상속개시, 살펴야 할 사항은?·120 상속주택 가격을 바꿔 절세하자·125 효자인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까?·132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질까?·137 5.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좋은 세무사 선택과 활용 회계사무실은 가까우면 좋은가?·145 첫 만남에서 호구 잡히지 않는 질문은?·149 절세의 선순환이란?·153 왜 세무사마다 상담 답변이 다른가?·157 세무대리인을 바꿔야 할 시점은 OO이다·161 세금에도 골든타임이 있다·165 회계사무실은 널려있다·169 권말부록, 알아두면 잘난 척 하기 딱 좋은 세금 잡학사전 한 번에 1,000만 원 넘게 인출 하면 국세청이 다 알게 된다?·175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게 유류분청구 가능할까?·181 ‘서학개미’ 양도세 피하려면?·186 소명 안내문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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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매년 바뀌고, 개정된 세법을 매년 공표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경기불황, 경기호황, 정책적 변화, 그 밖의 경제적 사건 등 크고 작은 이벤트가 있을 때는 더 많이 바뀝니다.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국가 재정적 목표, 정책적 목표가 경제적 흐름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세법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법의 변화를 납세자들이 따라간다는 건 매우 어렵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매년 바뀌는 세법, 이게 문제다 21P」중에서 사업을 잘 해서 매출액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습관이고, 세금을 줄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은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의 몸에 익혀둬야 합니다.세무사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은 한배를 같이 탄 팀 동료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본인이고, 세무사는 이 배에서 세금이라는 영역을 담당하는 선원 중 한 사람인 것입니다. 본인 재산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세무사는 그걸 도와주는 가이드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세무사는 보호자가 아니다 25P」중에서 당해 사업연도 결산을 통해서 순이익 또는 결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세무조정을 통해 세금을 산출하고, 결손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에 반영해 소득세를 계산하든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54P」중에서 진정한 이익을 구하려면 기회비용과 세금까지 고려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회비용까지는 고려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기도 하고, 심지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빨리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수익률 파악과 투자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익은 절세에서 나옵니다. 탈세하면 가산세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고, 절세를 못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수익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금이다 90P」중에서 정부는 매수 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 되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과 세금혜택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제도 확대된다 63P」중에서 납세자와 세무사의 관계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종료되면 더는 특별히 만날 일이 없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관리를 받게 되면 다른 세무사로 바꾸지 않는 한 그 관계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처음 세무사를 만났을 때부터 이 세무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무에 대해서 모른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세무사업에 대해 좀 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좋습니다. ---「첫 만남에서 호구 잡히지 않은 질문은? 149p」중에서 세무사가 말하는 가장 좋은 의뢰인은 세무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공해 업무협조를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빠른 협조는 빠른 세무검토를 통해 절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절세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은 빨리 알아보고 빨리 맡기고 빨리 협조하는 ‘빨리 전략’입니다. 만약 납세자 스스로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서, 세무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고기한 전에 미리 스스로 알아서 챙겨 전달하면 세무사의 반응은 어떨까요? ---「절세의 선순환이란? 154P」중에서 세금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된 뒤에 그 세금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바쁘다거나 불안한 마음에 망설이다가 이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불복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의 신고기한과 가산세 감면기한 등 크든 작든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세금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167P」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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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맡기면 호구 되지만,
알고 나면 기장료 100배 뽑을 수 있는 세무사 활용 메뉴얼! 출근하며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주유비를 지급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니 매년 자동차세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받는 부수입에서는 사업소득 원천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야식으로 먹는 치맥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가 발생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케이블TV 시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부담하는 세금은 평균적으로 총수입의 20~30% 정도 차지한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 중에 절세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는 모르지만, 세무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범위가 넓고 분량이 방대하며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책만 보고 습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설사 세법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세무 실무 경험도 없는 납세자가 이걸 현실에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세금 문제로 마음고생을 해본 사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 등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택스코디가 쓴 바로 이 책, 『세무사 사용 메뉴얼』에 주목합시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세무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하는 일과 생각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하소연이라는 코너로 먼저 시작합니다. 2장에서 4장까지는 사업자, 부동산, 상속·증여로 파트를 나눠 세목마다 어떻게 세무사를 활용해 절세할지를 설명했고, 5장에서는 좋은 세무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또, 모든 꼭지 하단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용어’라는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