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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당신의 세금 점수는 몇 점인가요? 8
PART Ⅰ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취득세 13 자금조달계획서,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 17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 원 감면받는다. 22 취득세 최대 12%까지 중과된다. 27 PART Ⅱ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재산세 33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억하자. 38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42 오피스텔, 주택으로 신고할까? 46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51 PART Ⅲ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종합부동산세 58 종합부동산세, 어떤 경우에 중과될까? 60 종합부동산세가 왜 이리 급감한 걸까? 65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다. 69 PART Ⅳ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양도소득세 75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쉽게 정리해보자. 80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8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쉽게 이해하자 88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2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96 양도소득세 중과에 주의하자 102 PART Ⅴ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임대소득세 105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신고 혼자 해도 될까? 110 모든 주택임대업자가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115 분리과세를 이용해 절세하자 119 수입금액 2,400만 원이 넘어가면 장부를 꼭 쓰자 124 권말부록 알아두면 돈이 보이는 부동산 세금 상식 사전 129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금, 이렇게 바뀐다 131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135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활용해 절세하자 138 대체주택 특례, 이것 주의하자 142 무허가 옥탑방 양도 전 철거해야 하는 이유는? 147 이럴 때는 저가양도를 활용해 절세하자 151 상가주택 세금, 이것 주의하자 156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것 주의하자 161 토지 세금, 간단히 정리해보자 164 권말부록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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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필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들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은 단연 큽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해져 부과됩니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릅니다.
--- p.23,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 원 감면 받는다」 중에서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왕이면 6월 1일이 지난 후에 집을 사야 합니다. 이유는 ‘과세기준일’에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은 보유세 과세기준일로서 6월 1일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 납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보유하게 되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절반씩 내야 하고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p.39,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억하자」 중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은 다르게 부과됩니다.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과세당국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은 재산세 과세 대장상 용도에 따라 구분해 부과합니다. 용도에 따라, 구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한 복잡한 세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 p.47, 「오피스텔, 주택으로 신고할까?」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그 특성상 정부 정책에 따라 과세 방식의 변화가 잦은 편입니다. 도입 첫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과세하는 인별 합산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본공제액은 9억 원으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과세 방식이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기본공제액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어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엔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다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1세대 1주택자 공제제도가 생겨, 기본공제액에 3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p.61, 「종합부동산세, 어떤 경우에 중과될까?」 중에서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양도소득세 규정은 정말 자주 바뀌었습니다. 덩달아 1세대 1주택, 특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수시로 개정돼 혼란이 많았습니다.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한 뒤에 팔아야 합니다. 2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투기목적의 단기매매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기보유 주택은 오히려 더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p.93, 「농어촌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매각하면 기본세율 6~45%에다 20%(2주택)와 30%포인트(3주택 이상)씩 양도세율을 덧붙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또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경우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p.103, 「양도소득세 중과에 주의하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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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필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들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은 단연 큽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해져 부과됩니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은 취득가격을 적용하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취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때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유사 매매사례 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을 말합니다. 증여와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만 이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정부의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지역 개발이나 주택의 건축공사도 멈춰집니다.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면 공사비와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의 피해도 생기지만 세금 부담도 계속됩니다.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이,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이지만 재산세를 내야하고, 때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멈췄더라도 소유주에게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이때, 기존 건물이 남아있는지가 재산세의 종류와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이 남아있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기존 주택을 허물어 없어진 후라면 주택의 부지였던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건물이나 주택이 '멸실'처리된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에는 주택이라고 보지 않는데,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부상 철거 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원의 퇴거 및 이주, 단전, 단수, 출입문 봉쇄 등의 조치를 철거·멸실의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데, 확인이 쉽지 않고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2018년부터는 '공부상 철거·멸실' 기준이 도입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