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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 99%는 살면서 무조건 겪게 되는 세금문제
최용규
다온북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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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04

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부터 정복하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정도는 상식 아닌가요? ·014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017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법은?·0192
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할 때 구제하는 제도가 있다·02

2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1세대 1주택이더라도 12억 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026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이해하자·029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란?·030
누진세율을 바로 이해하자·03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해 보자·036

3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세금 공부해야 하나?

우리 집도 팔면 양도세 안 내도 되나?·042
일시적 2주택 + 농어촌주택, 비과세 가능할까?·045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하나?·047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050

4 오피스텔 재산세 줄이려다 세금폭탄?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 중과된다?·054
주거용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057
오피스텔, 팔기 전에도 꼼꼼히 따져보자·059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061
주택분으로 변동신고 했다가 다시 건축물로 변경 가능할까?·064

5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발생?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온다?·068
상속세, 이렇게 계산한다·070
예측할 수 없는 상속, 이것 남겨두자·074
상속세 신고가격 어떻게 정하나?·077
아파트 가격 10억 원 미만, 상속세 내야 하나?·080

6 상속공제만 잘 알아도 상속세가 줄어든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을 받을 수 있다·084
2차 상속을 고려하자·087
부모님과 같이 살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090
상속공제, 한 방에 정리해보자·093

7 사전증여, 과연 상속세 확 줄일 수 있을까?

사전증여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098
현금보다 부동산을 사전증여 하자·100
주택 사전증여 시, 이것 주의해야 한다·103
손자에게 증여나 상속, 절세 측면서 무조건 유리할까?·105
시골 농지 사전증여, 상속 중 뭐가 더 유리할까?·108

8 자금출처조사 미리미리 대비하자

축의금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114
증여추정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되나?·117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119
자금출처조사는 취득가액이 클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121
자금출처조사 미리미리 대비하자·124

9 증여세 줄이려면, 분산 증여하자!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130
생활비에도 증여세 부과되나?·133
증여공제,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 공제해준다·136
증여세 계산, 어렵지 않다·138
증여세 줄이려면, 분산 증여하자·141

10 부담부증여가 절세 효과가 있다는 지인 말은 사실일까?

부담부증여란?·148
부담부증여가 유리할까? 단순증여가 유리할까?·151
어느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자·153
부담부증여 시 이것 주의하자·156

11 연말정산,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른다

연말정산, 과정부터 이해하자·160
연말정산 핵심 부양가족공제, 정확히 알아보자·164
작년에 부양하고 있던 장인이 사망했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까?·168
누나와 동생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나?·171
연간환산 소득금액이란?·174

권말부록- 세상 모든, 세금 고민에 답을 제시하다
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야 하나?·178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할 때, 이것 주의하자·182
자녀에게 증여한 후 취소할 수 있나?·185
팔긴 아깝고, 보유세는 부담되면?·188

저자 소개 1

택스코디

택스코디네이터 최용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책들의 저자는 전부 세무사이다. 그러기에 책의 결말은 ‘세금은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로 마무리가 된다. 저자는 세무사가 아니고 ‘택스코디’이다. 늘 “우리는 세무사, 노무사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본업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표현을 자주 한다. '어려운 건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세요.'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을 고용하
택스코디네이터 최용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책들의 저자는 전부 세무사이다. 그러기에 책의 결말은 ‘세금은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로 마무리가 된다. 저자는 세무사가 아니고 ‘택스코디’이다. 늘 “우리는 세무사, 노무사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본업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표현을 자주 한다. '어려운 건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세요.'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 독서를 즐겨 하고, 독서를 통하여 완전한 재기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매일 읽고 쓰고 강의하는 저는 독립사업가, ‘택스코디 최용규’이다.

저서로는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부자들의 세테크?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노무?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초보창업 컨설팅북 (공저)』(북아지트), 『다시 일어서다.』(티움)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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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152*225*20mm
ISBN13
9791193035382

책 속으로

보유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전입일과 전출일까지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보다 앞서는 게 실질과세원칙입니다. 주민등록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고 분리 세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부부가 한 채, 분가한 자녀가 한 채를 각각 소유하면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어느 한 채를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p.18,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중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를 차감해 양도차익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산출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 p.29,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이해하자」중에서

소득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8단계로 구분되며 과세표준 크기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서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 p.33, 「누진세율을 바로 이해하자」중에서

집을 한 채 보유한 가구가 추가로 분양권을 얻은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을 한 채 산 뒤 1년 뒤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p.50,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중에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생각되었던 상속세가 일반 대중들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으로 인식되며 ‘상속세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분명 늘어났지만, 막상 본인 유고 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알못 씨처럼 정확한 계산은 하지 못한 채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거나, 반대로 상속세가 꽤 나오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태평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 p.69,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온다?」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30억 원까지 공제금액이 많고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에 따라 공제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속세 절세에 많이 활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해 받으려고 한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완료)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세 조사 시 공제가 일부 부인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p.86,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을 받을 수 있다」중에서

일괄공제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해 5억 원 이하일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이고 기타 인적공제는 재산을 물려받는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 (기대여명까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가 있습니다.
--- p.93, 「상속공제, 한 방에 정리해보자」중에서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세무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조사입니다.
--- p.114, 「축의금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요?」중에서

적정한 신고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다음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됩니다. 같은 단지 내에 있어야 하고, 전용면적과 주택가격이 5% 이내로 같아야 합니다.

--- p.182,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할 때, 이것 주의하자」중에서

출판사 리뷰

미리 대처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알못 -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온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사를 통해 자주 소개되는 것을 보고, 최근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샀는데, 이마저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과세표준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율이 40%라고 하는데, 제가 소유한 아파트가 14억 정도 하니,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5억6,000만 원(14억 원 × 40%)이 계산됩니다. 정말 저의 생각처럼 집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5억6,000만 원이나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택스코디 - 정답부터 말하자면 위 가정은 틀린 계산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 보유 주택은 오히려 더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알못 - 그렇다면 집을 산 지 2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 갈아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을 넘기를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요.

택스코디 -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은 지난 후에 갈아탈 집을 사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때'에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복습해 보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2년 거주요건은 보유하는 기간을 통산해서 따집니다. 총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만 거주했다면 요건을 갖춘 게 됩니다. 1년 거주하고, 임대를 놓다가 다시 1년 거주해서 2년을 채웠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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