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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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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8

PART 1.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계약

01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이것 주의하자 16
02 안전한 집,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2
03 계약서 특약에 이런 문구를 넣어두면 좋다 30
04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40
05 역월세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43

PART 2.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주택 임대차 보호법

01 주택도 권리금 인정이 될까? 50
02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이 가능하다 55
03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제도란? 58
0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64
05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는 다른 말이다 69

PART 3.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전세사기


01 깡통전세란? 78
02 시세 확인, 전세가율 꼭 따져보자 82
03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84
04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92
05 이럴 때는 셀프낙찰하자 98

PART 4.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세금

01 월세 최대한 돌려받자 106
02 복비도 연말정산 공제된다 112
03 청약저축으로 세금까지 줄여 보자 116
04 전세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20
05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아도 세금이 부과된다? 125

권말부록.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01 임대차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 132
02 적정 월세는 얼마일까? 138
03 전세대출, 이것 주의하자 142
04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는? 147
05 다가구 주택 계약 시, 이것 주의하자 153
06 이사 때 놓친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돌려받자 158
07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162

저자 소개 2

10년 가까이 외식업을 운영하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입니다. 집 구하기, 전세 사기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돕기 위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본 책을 집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정직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중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집, 좋은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집 구하기 대행서비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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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기획합니다. 기록한 것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에 탁월합니다. 짜여있는 판이 아니라 판 자체를 새로 기획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기획합니다. 당신만의 콘텐츠를 찾아내고 팔리는 콘텐츠로 만들어 냅니다. 인디펜던트 워커를 뛰어넘는 유니크 워커를 만듭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 세금 신고 가이드』 『회계상식사전』 『세테크 상식사전』 『사장님 절세법』『부동산 세금 절세법』 『2023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세무사 사용 매뉴얼』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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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168쪽 | 145*215*20mm
ISBN13
9791193035603

책 속으로

대부분 사람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집에 넣어둔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조바심을 느껴 직접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사전 합의를 했다면 부동산 광고를 올려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 p.51, 「주택도 권리금 인정이 될까?」 중에서

개별 납세 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2023년 4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청이 있으면 세무서장과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 대신 미납세금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p.57,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이 가능하다」 중에서
보통은 공동주택 가격의 126%가 그 집의 시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의 가격으로만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변동됩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이었을 수 있지만 2년 뒤, 4년 뒤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므로 공동주택 가격의 110% 정도까지 전세 시세라고 보고 집을 알아보면 더 안전한 집을 찾아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통해 확인하고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1적용해 전세가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 p.81, 「깡통전세란?」 중에서

단독 입찰이면 최저매각가격을 제시하면 됩니다. 입찰자가 여럿이라면 입찰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이 낙찰되는 만큼 적당히 가격을 적어내면 됩니다. 단 1원 차이로도 낙찰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눈치 게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매각허가결정 → 항고기간 →잔금 납부 → 배당 기일’ 순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낙찰의 경우 본인의 전세보증금만큼 낙찰을 받아서 상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경매 낙찰 잔금 대신으로 상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을 하고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 p.101, 「이럴 때는 셀프낙찰하자」 중에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려는 주택시장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에도 적잖은 부담을 겪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중개비용을 지급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놓으면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매매할 때도 이 영수증이 있으면 중개보수금액이 반영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덤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중개사를 찾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p.115, 「복비도 연말정산 공제된다」 중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절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낮은 수수료(한도에 걸리는 구간 등)가 적용되는 구간의 거래 수수료를 무작정 깍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100만 원 - 월세 40만 원, 보증금 500만원 - 월세 50만 원 등의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를 깍는 것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20~30만 원 남짓한 수수료까지 깍아 가며 계약하게 되면 광고비, 유류비, 식대, 사무실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면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계약 시에 세입자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조언 등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율 구간이 낮은 계약은 수수료를 깍기 보다는 그대로 지급하고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 p.135, 「임대차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 중에서

출판사 리뷰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은 부동산 상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콘텐츠 위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평생의 필수 과목인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거나 늘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학교 졸업 후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제일 먼저 살 집부터 구해야 합니다. 보통 전월세로 시작하는데,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나 계약할 때를 비롯해 실제로 주거하며 갖은 고충이 따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지식과 자료를 기반으로 한 침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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